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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 KDS 41 20 00 : 2018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 용어정리 1. 말뚝 (1) 말뚝의 극한지지력 : 말뚝이 지지할 수 있는 최대의 수직방향 하중 (2) 말뚝의 허용지지력 : 말뚝의 극한지지력을 안전율로 나눈 값 (3) 말뚝의 허용지내력 : 말뚝의 허용지지력 내에서 침하 또는 부등침하가 허용한도 내로 될 수 있게 하는 하중 2. 지반 (1) 지반의 극한지지력 :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는 지반의 최대저항력 (2) 지반의 허용지지력 : 지반의 극한지지력을 안전율로 나눈 값 (3) 지반의 허용지내력 : 지반의 허용지지력 내에서 침하 또는 부등침하가 허용한도 내로 될 수 있게 하는 하중 ■ 조사방법 토질시험, 표준관입시험, 샘플링, 원위치시험 및 지하수에 관한 조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법적근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 지침 제98조 (지정대상) 지침제100조 (실태조사) ① 지정기관은 제9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별표 31에 해당하는 소관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 여 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실태조사의 절차는 별표 32와 같다.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기존 시설물 외의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시행 2021. 3. 30.] [환경부고시 제2021-59호, 2021. 3. 30., 일부개정.] 4. 산정방법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가 건축물의 사용 상황에 따라 별표의 산정기준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ㆍ예측한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1)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시행 2022. 7.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호, 2022. 1. 28., 일부개정.] 지역 분류 해당 기준은 4개의 지역별로 두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종건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시공을 해야하며 착공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해당 기준은 건설 산업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기준 면적, 그리고 예외 용도를 찾을수있습니다. 건축물 공사 시공자 제한 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대지를 구입하기전 꼭 확인해야할 사항중 하나가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 2곳인 서울시 부산시의 일반 전용 준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도시 계획 조례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4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50퍼센트 6. 준주거지역: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6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60퍼센트..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공장, 창고, 다중생활시설등의 시설 용도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기준 법령에 의해 난연재료 이상을 사용해야합니다. 그리고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일때도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건축법과 피난방화규칙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용승인 준공 신청시 건축공사 감리 세부 기준에 의해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합합니다. 단열재, 철근, 절수설비, 창호 등의 납품 재료의 품명 규격 수량 KS규격 번호등 기타 사항을 기재하여 시공자의 서명이나 도장날인 받고, 마지막으로 감리자의 서명이나 도장 날인 후 스캔한 파일을 세움터에 제출합니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1호 제3장 공사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 등 3.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 제출방법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이를 허가권자 등에게 제출한다. 2. 제출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 1) 3) 공사감리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