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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성에 관한 검토, 정보공개서의 작성 업무 등의 업무수행을 통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 한다.
2. 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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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이나 이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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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3.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어 초등학생도 응시 가능하다. 하지만 최종합격과 연수를 마친 후 가맹거래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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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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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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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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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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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시험과목
5. 시험 난이도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근본인 경제법, 민법은 비슷한 수준의 다른 자격사와 비슷하다는 여론이 많으나, 법률 비전공자라면 세 과목 중 민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가맹계약론에서 민법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다
19년도 가맹계약론(2교시) 1-1문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출제되었으며, 22년도에는 2, 3문 서술형 문항이다
공인중개사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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