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시험 준비와 노무사 되는 법

반응형

1. 개요

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경영, 경제 지식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여 탄생한 제도로서, 민형사 송무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와는 달리 노동법률, 경영자문, 인사노무, 4대보험, 정부지원금, 컨설팅, 경영학술용역 등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노동 관련 지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혁에 있어서는 1980년대 급증하는 노동 관련 법률 서비스의 충족을 위해 일본 사회보험노무사를 참조하여 도입되었다. 참고로 송무 중심의 한국 특성상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와는 달리 사건을 대리할 권한이 있으며, 사회보험 쪽에 특화가 되기보다는 노동 관련 법률사무 및 심판대리를 수행한다.

공인노무사는 사업장의 노사 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자의 모든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업무를 담당한다.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등 모든 활동과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 조치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대리하거나, 권고사직을 비롯한 기타 부당한 대기발령, 직위해제 문제도 도와주며 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 때 사적 조정 업무도 담당한다.

2. 업무 내용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단,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나 고발은 해당되지 않는다.[2015도6329]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단,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한 형사사건에서의 서류 작성은 해당하지 않는다.[2015도6329]
  • 노동 관계 법령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단,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한 고소·고발장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은 해당하지 않는다.[2015도6329]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여기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 노동쟁의의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주로 이런 경우에 노무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 노측: 사측에 의한 부당한 징계 및 인사발령, 부당한 해고, 임금체불, 체당금 신청, 직장내 성희롱 문제, 산재보험 관련 및 노무관리진단 등
  • 사측: 불량 직원의 징계, 해고. 사규가 법리적으로 맞는지 검토. 노무문제 심판대리/소송관련 자문, 노사분쟁의 조정/중재 업무, 급여관리, 4대 보험 관련 업무, 인사관리 업무에 관한 각종 자문, 조직역량개발이나 성희롱 예방등 기업교육, 임금/직무체계 컨설팅, 정부지원금 신청 컨설팅 및 노무관리진단 등

3. 시험 내용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매년 3월 대한민국 주요 일간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일정이 게시된다.

최소합격인원 보장제도에 의거 매년 300명 정도를 선발한다. 준비기간은 통상적으로 전업 수험생인 경우 3년 정도이며, 다른 일과 병행하는 경우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도 한다. 물론 1~2년 만에 단기합격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직인 이상 생업이나 학업을 병행하면서 합격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수험카페에서는 1,2년 단기합격자들이 주로 합격수기를 게시한다. 그러다보니 우선 3,4년차 이상 합격자들은 합격수기를 쓰는 문화는 도외시 되고, 시험진입 하는 사람들은 단기합격자 합격수기가 자주 눈에 띄다 보니 이 점만 보고 수험진입을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1차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높은 편이다. 최근 6년 간 공인노무사 1차시험의 합격자와 합격률을 살펴보면 2011년 1,786명, 61.39%, 2012년 1,084명, 37.78%, 2013년 1,602명, 54.93%, 2014년 1,468명, 59.86%, 2015년 1,688명, 49.73% , 2016년 2,652명 65.8%, 2017년 2,165명 53.4%로 합격률이 상당히 높다.

문제는 2차인데, 사실상 2차 난이도는 타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노무사의 전문분야 그 자체인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론의 경우 난이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1차 합격비율로 2차 응시자가 많은 만큼 답안 차별화가 어려워 고득점 하기가 쉽지않다. 기본서 혹은 수험서 통암기로는 역부족. 심지어는 수험연차가 더 쌓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점수가 하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채점위원들의 채점평에 따르면 천편일률적인 답안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쉽다. 그러한 답안은 문제를 나름의 논리로 재해석하기보다는 학원가에서 주입한 목차를 기계적으로 암기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응시료는 1차: 30,000원, 2, 3차: 45,000원이다.

4. 응시 자격

  • 영어
    • TOEIC 700점 (청각장애인은 350점) 이상 -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치른 것만 인정해 준다.
    • TEPS 340점 (청각장애인은 204점) 이상
    • G-TELP lv2의 65점 (청각장애인은 43점) 이상
    • FLEX 625점 (청각장애인은 375점)이상
    • IELTS 4.5 이상
    • TOEFL iBT 71점 이상
  • 부정행위자는 합격할 수 없으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전날에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합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부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시험 과목

 1) 1차 시험

 2) 2차 시험

 3) 3차 시험

1인당 10분 내외. 인성 및 공인노무사 업무 관련 문제가 나온다. 250명 중 1~2명의 탈락자가 한번씩 발생한다. 2차 합격 후 3차 탈락 시 다음 해에는 3차 시험만 보면 된다. 질문은 주로 아래와 같다.
  • 개인사항
  • 공인노무사 지원동기
  • 국가관/사명감(바람직한 역할) 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