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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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57호의 [별표4]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시한 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공연예술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

 

 

이하의 계약 내용과 같이 ______________________공연 (이하 공연이라 함)에 대한 기술지원 등 용역 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공연의 기획 및 제작을 담당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이하 기획ㆍ제작사라 함) 무대ㆍ소품 의상ㆍ분장 조명ㆍ음향 기타 제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이하 협력사라 함)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1(목적) 본 계약은 기획ㆍ제작사가 제작하는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무대ㆍ소품ㆍ의상ㆍ분장ㆍ조명ㆍ음향 기타 장치 및 설비 등 제작ㆍ납품 또는 대여 등)의 내용 중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필요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계약의 기본 원칙)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 등을 완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예술인 복지법공연법,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된 내용의 요약은 다음과 같으며, 각 세부 사항은 본 계약 제4조부터 제19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

공연 공연명 공연명 ( ), 공연회수 ( ), 리허설 ( )
공연장소  
공연일정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용역
계약
업무
용역 업무 전체에 대하여 계약 기간을 특정할 경우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별 용역 내용에 따라 기한을 정하는 경우 (예시)
1. 무대설치 및 보수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 공연 종료 후 무대시설 철거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3. 폐기물처리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용역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위탁내용이나 납품하는 물건 목록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와 같다로 간략히 기재한 후 본 계약서와 별도로 별지를 붙여 상세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용역 대금 총액 원(부가세 별도)
용역 대금 산정의 세부 내역은 제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첨하기로 한다.
지급 시기 및 방식, 지연이자 전액 일시금 지급의 경우
○○ 업무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전액 지급
입금: 은행(예금주: ) 계좌번호
선급금 또는 계약금, 잔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본 계약에 따른 용역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각각의 지급액(대금의 % 또는 금액), 지급기한 및 지급방식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1. 선급: 총 용역 대금의 % 일금 (부가세 별도) 일까지 또는 ○○ 업무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 지급
2. 중도금 : 총 용역 대금의 % 일금 (부가세 별도) 일까지 또는 ○○ 업무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 지급
3. 잔 금 : 총 용역 대금의 % 일금 (부가세 별도) 일까지 또는 ○○ 업무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 지급


기획ㆍ제작사는 위와 같은 용역 대금을 협력사가 지정하는 아래의 계좌로 지급기한을 엄수하여 송금하기로 한다.
입금: 은행(예금주: ) 계좌번호
위 대금지급의무를 지체할 경우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협력사에 지급하도록 한다(7조 제1).

4(계약 기간 등) 본 계약의 기간은 제3조에 기재한 기간으로 하며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가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를 통해 별도로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은 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1항에서와 같이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가 별도로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을 합의할 경우 변경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5(용역 제공 내용에 관한 협의사항 확인 등)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거래 조건을 설정하기로 하고,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협의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별도의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로 작성ㆍ확인하기로 한다(별도의 문서도 본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다).

1. 용역 제공 일정표

2. 용역 제공 일정별 예상 투입인력(경력에 따른 임금산정을 포함) 및 장비 투입 계획

3. 업무별 대금 산출 세부 내역서(견적서)

4. 기타 본 계약상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가 협의하여 정한 특약사항 및 이와 관련된 서류

1항 각호의 내용이 본 계약의 목적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기획ㆍ제작사는 그 기간을 정하여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로 협력사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협력사는 기획ㆍ제작사와 최종 협의된 수정 내용을 지체 없이 기획ㆍ제작사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ㆍ제작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획ㆍ제작사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까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협력사가 그 지시를 따르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협력사와 기획ㆍ제작사는 상호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업무 담당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정된 업무 담당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정, 의사표시의 전달 및 수령 등에 대한 적법한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6(대금의 결정 및 조정) 본 계약에 따른 용역 대금은 제3조에서 명시한 금액과 같으며, 이는 제5조 제1항 각호의 사항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가 협의를 통하여 정한 것이다.

본 계약 체결 후 제5조에 따른 용역 제공 내용의 변동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협력사는 기획ㆍ제작사에 대금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ㆍ제작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협력사는 제5조에서 미리 합의된 내용을 기획ㆍ제작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7(지체상금 등) 기획ㆍ제작사는 제3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해야 할 용역 대금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도록 한다.

협력사가 제3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용역 대금의 ( )/1000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획ㆍ제작사는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용역 대금이 남아있을 경우 위 지체상금을 용역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체상금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2항의 지체일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기획ㆍ제작사의 책임으로 수급 업무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수급 업무의 수행이 중단 또는 검수가 지연된 경우

3. 본 계약 체결 후 기획ㆍ제작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사의 용역 수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경우 그 기간

4. 기타 협력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용역 수행이 지체된 경우

 

8(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 등) 계약 기간 중 기획ㆍ제작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력사는 기획ㆍ제작사에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제3(이하 3채무자’)에게 용역 제공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용역 대금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기획ㆍ제작사는 협력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행사를 위해 채권양도의 통지가 필요한 경우 민법상의 필요한 절차를 즉시 취해주어야 하며, 협력사가 직접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합의한다.

1. 기획ㆍ제작사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기획ㆍ제작사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3채무자가 대금을 직접 협력사에 지급하기로 제3채무자, 기획ㆍ제작사 및 협력사 간에 합의한 경우

3. 용역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기획ㆍ제작사가 협력사에 총 2회분 이상의 대금 지급기일을 위반한 경우

기획ㆍ제작사는 제3채무자에게 협력사의 계약 위반 사실을 증명하여 제1항에 따른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협력사가 제3채무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기획ㆍ제작사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협력사가 제3채무자로부터 용역 대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협력사는 기획ㆍ제작사 및 제3채무자에게 용역 대금의 사용내역을 대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한다.

 

9(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요구) 협력사가 용역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기획ㆍ제작사는 협력사에 이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지체 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

협력사가 제1항에 따른 기획ㆍ제작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기획ㆍ제작사에 임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또는 기타 공연의 준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기획ㆍ제작사는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잔여 용역 대금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그 지급내역을 문서로 협력사에 통지한다.

기획ㆍ제작사는 제2항에 따라 임금 등의 직접 지급 전에 그 사실을 협력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협력사는 이에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획ㆍ제작사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 협력사는 자신이 먼저 미지급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기획ㆍ제작사에 통지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획ㆍ제작사는 지급기한이 도래한 용역 대금을 지체 없이 협력사에 지급한다.

 

10(완수 검사 및 하자 보수 등) 기획ㆍ제작사는 협력사와 협의하여 본 계약상 용역 업무(무대 세트, 조명ㆍ음향ㆍ영상장비의 설치 등)에 대한 완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획ㆍ제작사는 별도의 검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업무 담당자를 검사인으로 본다.

협력사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을 완료한 후, 기획ㆍ제작사에 완수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ㆍ제작사는 검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검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내에 완수 여부를 확인해주어야 한다(이 기간 내 완수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합격 여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기획ㆍ제작사가 용역 제공된 내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기획ㆍ제작사의 검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력사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ㆍ제작사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여야 한다.

용역 제공 내용에 대한 검사 결과 수급 업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획ㆍ제작사는 협력사에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급 업무의 하자가 기획ㆍ제작사의 요청 또는 지시 등에 따라 발생한 경우

2. 수급 업무의 하자가 기획ㆍ제작사가 공급한 설비 또는 자재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4항의 하자가 중대하고 완전물급부 또는 하자 보수가 불가능하여 수급 사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기획ㆍ제작사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1(부당한 위탁취소 및 변경 금지) 기획ㆍ제작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사의 책임으로 볼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안전배려의무 등) 기획ㆍ제작사가 협력사의 본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할 장소를 지정하거나 이를 제공한 경우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협력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1. 용역 수행 장소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動線)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용역 수행 장소의 보호 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4.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기획ㆍ제작사가 지정하거나 제공한 장소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안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협력사는 장소의 변경 또는 안전시설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획ㆍ제작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협력사는 기획ㆍ제작사의 안전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는 본 계약상의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3(재위탁의 금지 등) 기획ㆍ제작사 또는 협력사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협력사는 기획ㆍ제작사의 동의 없이 수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1항에 의하여 기획ㆍ제작사의 동의를 얻어 용역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협력사는 본 계약에서 정한 기획ㆍ제작사에 대한 자신의 이행 의무를 면할 수 없다.

 

14(크레딧의 명기) 기획ㆍ제작사는 공연물 및 공연물을 안내하는 제작물에 협력사의 역할과 성명을 표시한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사가 수급 업무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 방법 등은 상호 간 협의하거나 공연예술 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15(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물품의 반환 등) 이 계약에 따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행사는 저작권법등 관련 법률의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기획ㆍ제작사가 본 계약 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창작물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 이용허락의 대가 등에 대해 저작권자와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다.

기획ㆍ제작사가 합리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협력사의 기획ㆍ시안 등에 대해서 기획ㆍ제작사는 협력사의 동의 없이 이를 무단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는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공연 종료 후 협력사의 창작물의 반환이나 폐기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

 

16(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본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는 상호 협의하여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로써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7(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획ㆍ제작사 또는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기획ㆍ제작사 또는 협력사가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그 시정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기획ㆍ제작사 또는 협력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기획ㆍ제작사 또는 협력사에 소속된 자가 본 계약과 관련된 구성원들에게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가 협의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제공 의무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업무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협력사가 수급한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현저하게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5. 기획ㆍ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사의 수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협력 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협력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기획ㆍ제작사 또는 협력사의 파산 등 계약목적의 달성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18(성희롱 등 피해구제)

공연제작사(제작사의 대표, 임직원, 자문ㆍ기획위원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를 지휘ㆍ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협력사가 상대방의 성폭력ㆍ성희롱 행위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7조 제3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제1항에 따른 성폭력ㆍ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의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9(손해배상) 기획ㆍ제작사 또는 협력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력사의 장비 등이 기획ㆍ제작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되는 경우 기획ㆍ제작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협력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획ㆍ제작사의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협력사는 기획ㆍ제작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0(이의 및 분쟁의 해결)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가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협력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 대금의 미지급 등 기획ㆍ제작사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미 설치 완료된 기획ㆍ제작사의 공연 진행에 필요한 시설을 무단 회수하는 등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21(특약사항)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정하기로 한다.

1.

2.

3.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가 서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획ㆍ제작사>

상 호(사업체명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협력사>

상 호(사업체명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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