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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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57호의 [별표3]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시한 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

 

공연기획ㆍ제작사 _______________(이하 사용자라 함)_____________(이하 근로자라 함)__________________ 공연 (이하 공연이라 함)에 대한 기술지원 등 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목적) 이 계약은 근로 조건 및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당사자의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계약의 내용)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연물 공연명  
공연횟수  
공연일정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 업무 계약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일)
업무
(*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명확히 적고, 업무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연습실 내  
무대설치 관련  
리허설 관련  
공연시 관련  
철거 관련  
기타  
업무 장소 및 부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업무 담당자 * 근로자에게 안전이나 업무지시 등을 하는 사람의 성명과 긴급연락처를 명확하게 적음
임금 지급
(해당 항목에 명확하게 적음)
구분 금액 지급 시기
월급 금액 원
(기준시급 원)
매월 일
주급 금액 원
(기준시급 원)
매주 요일
일급 금액 원
(기준시급 원)
 
지급방식 은 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3(계약 기간) 사업자의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의 통지가 없는 한 계약 기간의 만료로 이 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계약 연장 또는 갱신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계약 기간 만료 ( )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고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근로 기간을 제외하고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3항에 의해 갱신된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하며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근로시간 및 휴가 등) 근로시간은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로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최소 일 전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한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50조 내지 제53조에 따른 근로시간(1주간 40시간, 상호 합의 시 연장근로 1주간 12시간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대기시간 및 제작을 위해 필요불가결하게 걸리는 시간을 포함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개월을 만근(滿勤: 하루도 빠짐없이 일함)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주 정기적으로 휴일( 요일)을 부여하되 요일은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제작 일정 등의 문제로 근로자에게 정기 휴일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임금 추가 지급 등의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5(임금의 기준 및 지급 방법)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를 정한다.

1. 급여는 당사자 간 약정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정하되 최저임금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용역 방식에 의한 임금 지급은 총액의 형태로 계산할 수 있으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금의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추가근로는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 임금(기본급+초과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6(실비변상) 근로자가 제2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구입비, 임차료, 출장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영수증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7(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근로에 필요한 시설, 설비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환경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숙지하게 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연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식사 및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조합원 여부, 단기 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

 

8(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본 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거나 제3자와 거래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경영상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업무 수행 중 습득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역무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보험 가입)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법인인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보험 가입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0(계약의 변경) 사용자는 계약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야 할 업무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합의하여 정하며, 근로조건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전자 서면을 포함)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1(지식재산권의 귀속) 본 공연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제공한 모든 용역의 결과물 및 서비스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그 지식재산권이 권리로서 인정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권리ㆍ의무의 양도)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제공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대리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3(크레딧의 명기) 사용자는 공연물 및 공연물을 안내하는 전송, 복제, 배포에 있어 근로자의 역할과 성명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명 등의 구체적인 표시방식은 양 당사자가 사전에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14(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손해배상) 근로자는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 )일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사용자가 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2주 이상 연체한 경우

2. 사용자가 공연 중단 등 노무 수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것으로 본다.

1. 회사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공연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근로자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4.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도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근로자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3항의 해제ㆍ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5(성희롱 등 피해구제)

공연제작사(제작사의 대표, 임직원, 자문ㆍ기획위원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를 지휘ㆍ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근로자가 상대방의 성폭력ㆍ성희롱 행위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제1항에 따른 성폭력ㆍ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의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6(금품청산) 사용자는 계약 종료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진행비,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제1항의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등의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7(이의 및 분쟁의 해결) 사용자와 근로자는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최종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18(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서명 및 날인을 위한 여백]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용자근로자가 서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획ㆍ제작사>

상호(사업체명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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