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57호의 [별표3]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시한 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
공연기획ㆍ제작사 _______________(이하 ‘사용자’라 함)와 _____________(이하 ‘근로자’라 함)는 __________________ 공연 (이하 ‘공연’이라 함)에 대한 기술지원 등 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근로 조건 및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당사자의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내용)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연물 | 공연명 | |||
공연횟수 | ||||
공연일정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계약 업무 |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일) | ||
업무 (*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명확히 적고, 업무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
연습실 내 | |||
무대설치 관련 | ||||
리허설 관련 | ||||
공연시 관련 | ||||
철거 관련 | ||||
기타 | ||||
업무 장소 및 부서 | ||||
근로시간 | ||||
휴게시간 | ||||
업무 담당자 | * 근로자에게 안전이나 업무지시 등을 하는 사람의 성명과 긴급연락처를 명확하게 적음 | |||
임금 지급 (해당 항목에 명확하게 적음) |
구분 | 금액 | 지급 시기 | |
□ 월급 | 금액 원 (기준시급 원) |
매월 일 | ||
□ 주급 | 금액 원 (기준시급 원) |
매주 요일 | ||
□ 일급 | 금액 원 (기준시급 원) |
|||
지급방식 | 은 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
제3조(계약 기간) ① 사업자의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의 통지가 없는 한 계약 기간의 만료로 이 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계약 연장 또는 갱신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계약 기간 만료 ( )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고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근로 기간을 제외하고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의해 갱신된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하며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근로시간 및 휴가 등) ① 근로시간은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로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최소 일 전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한다.
②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53조에 따른 근로시간(1주간 40시간, 상호 합의 시 연장근로 1주간 12시간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대기시간 및 제작을 위해 필요불가결하게 걸리는 시간을 포함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1개월을 만근(滿勤: 하루도 빠짐없이 일함)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주 정기적으로 휴일( 요일)을 부여하되 요일은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제작 일정 등의 문제로 근로자에게 정기 휴일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임금 추가 지급 등의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임금의 기준 및 지급 방법)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를 정한다.
1. 급여는 당사자 간 약정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정하되 최저임금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용역 방식에 의한 임금 지급은 총액의 형태로 계산할 수 있으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금의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추가근로는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및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 임금(기본급+초과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6조(실비변상) ① 근로자가 제2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구입비, 임차료, 출장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영수증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근로에 필요한 시설, 설비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환경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숙지하게 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연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식사 및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조합원 여부, 단기 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는 본 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거나 제3자와 거래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경영상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근로자는 업무 수행 중 습득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근로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역무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⑥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 가입)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법인인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보험 가입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변경) ① 사용자는 계약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야 할 업무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합의하여 정하며, 근로조건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전자 서면을 포함)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본 공연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제공한 모든 용역의 결과물 및 서비스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그 지식재산권이 권리로서 인정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 ①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제공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대리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제13조(크레딧의 명기) ① 사용자는 공연물 및 공연물을 안내하는 전송, 복제, 배포에 있어 근로자의 역할과 성명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성명 등의 구체적인 표시방식은 양 당사자가 사전에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손해배상) ① 근로자는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 )일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사용자가 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2주 이상 연체한 경우
2. 사용자가 공연 중단 등 노무 수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것으로 본다.
1. 회사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공연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근로자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4.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도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근로자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④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3항의 해제ㆍ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5조(성희롱 등 피해구제)
① 공연제작사(제작사의 대표, 임직원, 자문ㆍ기획위원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를 지휘ㆍ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근로자가 상대방의 성폭력ㆍ성희롱 행위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에 따른 성폭력ㆍ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의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6조(금품청산) ① 사용자는 계약 종료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진행비,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등의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최종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제18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서명 및 날인을 위한 여백]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획ㆍ제작사>
상호(사업체명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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