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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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연재계약서

 

 

연재 온라인 사이트 사업주 ___________(이하 사업자라고 한다)()

저작재산권자 ______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재 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 목(가 제) :

 

 

1(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사업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해당 온라인 사이트에 연재할 권리를 수여하기 위함이다.

지금 체결하는 계약이 왜 체결되는 것인지 명시하는 규정으로, 계약의 내용과 목적을 명시하는 규정을 별도로 계약서 내에 두도록 하였다.

 

2(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6. “사이트란 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7. “온라인 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상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8. ‘연재란 대상 저작물을 사이트에 회 단위로 분리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주기마다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9. “2차적 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10. “Product Placement(PPL)”은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나 맥락 내에 업체의 브랜드 이름이 보이는 상품을 배치하거나, 업체의 이미지나 명칭, 특정장소 등을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업체나 상품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의 광고마케팅을 말한다.

11. “완전원고는 대상 저작물의 연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를 말한다.

이 계약서에는 인터넷 서비스라는 용어를 포함하여 기술적인 용어들이 여럿 사용되었으나, 사용된 용어들은 모두 IT 기술업계에서 그 개념이 명확한 것들이어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므로, 기술 관련 용어들에 대한 개념정의는 정의규정에 두지 않음.

 

3(권리)

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의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상 저작물을 연재할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에 열거한 도메인 네임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 http://www.webtoon.com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로 하여금 온라인 서비스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권자는 서비스업자에게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연재 종료(마지막 회 또는 후기 업데이트) 일로부터 ___년 간 허락한다.

대상 저작물의 데이터 보관은 연재종료일로부터 ___년으로 하며, 보관기관이 종료되는 즉시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IT 업계에서 서버를 교체하거나 IP address를 바꾸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므로, 서버를 IP address 등이 아니라 도메인 네임을 기준으로 특정하였다.

 

4(원고의 인도와 연재 시기)

저작권자는 계약체결 시 연재 원고의 ___회 분량을 인도하고, 이후 원고는 일정에 따라 연재 ___시간 전에 인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자는 서비스업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완전원고의 형태나 내용 등에 대한 서비스업자의 요구사항은 별지 1과 같다.

서비스업자는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_일 내에 대상 저작물의 게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연재 종료일은 저작물의 마지막 회또는 후기가 서비스업자의 사이트에 최종 게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 내용을 최대한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번역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만약 서비스업자에게 번역권한을 주는 것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업자는 대상 저작물을 한국어 이외에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번역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수정하면 된다.

 

5(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저작권자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하였거나,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저작인격권의 존중)

사업자는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저작권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을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며, 대상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전송물에 저작권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 저작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대상저작물의 온라인 서비스를 홍보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7(교정)

대상 저작물의 내용 교정을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요청할 경우, 그 교정 책임은 저작권자에게 있다.

대상 저작물의 내용 교정을 저작권자가 사업자에게 요청할 경우, 그 교정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8(번역의 금지)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할 수 없다.

 

9(연재료, 후기 등 제작료 및 PPL 수익 배분 등)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매달 00일까지 ___________원을 연재료로 저작권자의 지정 계좌에 지급한다.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예고편과 후기 제작, 일러스트레이션 제작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지급할 금전은 당사자간 서면 합의에 의한다.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는, 그 수익 방법의 배분 방법을 기재한 별도의 서면 합의에 의해, 대상 저작물에 PPL을 삽입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서면 합의는 PPL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시 체결한다.

저작권 사용료 산정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기본적인 계약 형태만 제시하기로 한다. 저작권 사용료를 페이지 뷰, 매출 등에 연동하여 받을 경우, 사용료 산정 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권리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10(2차적 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 등에 대한 허락)

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규정한 권리만을 가지며, 그 외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다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저작권자가 계약기간 중 제3자로부터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 2차적 저작물 제작, 캐릭터 이용 등의 제안을 받고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___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사업자가 이 계약상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계약서에서 사업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권리는 모두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다.

 

이 계약에서 규정한 서비스업자의 계약상 권리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포털 연재 계약과 제3자가 제안한 계약 범위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명시한 조항이다. 또한 불공정성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11(계약기간 및 권리 유지 기간)

본 계약의 만료일은 연재 종료일로부터 ___년이다.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___개월 전까지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일방이 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연장을 요청하고,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이 계약은 연장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___개월 연장된다.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의 명확성을 위해, 계약서에 합의한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12(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사업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13(양도 금지)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4(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연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연재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사업자가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연재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중대한 질병·파산 등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연재를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를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연재료를 즉시 지급한다.

·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원고를 반환하고, 원고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 등을 모두 파기한 후, 파기사실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 사업자는 즉시 대상 저작물의 복제, 전송 등 모든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한다.

·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이 계약의 해지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15(손해 배상) 이 계약의 일방이 본 계약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6(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17(비밀 유지)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사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8(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권자는 사업자가 이 계약에 의한 온라인 서비스의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19(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이 서면에 모두 날인하여야 한다.

 

20(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21(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22(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23(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첨 부 서 면

 

 

별지 1 : 완전원고의 요구기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사업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사업자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

 

저작권자

작 가 명 : _____________() / 필명 : 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동저작물인 경우 위임 받은 대표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 모두를 표시한다.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동일인일 수도 있지만 양도나 상속 등의 사정으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작자 외에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자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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