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출연계약서]
사용자 (이하 갑이라 함)와 실연자 (이하 을이라 함)는 공연(작품) (이하 공연이라 함)과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연의 제작과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연개요)
① 본 계약 출연대상이 되는 공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공 연 명 :
2. 공연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공연횟수 :
4. 연습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공연장소 :
6. 공연제작사 :
② 을은 공연기간 내 역할을 맡아 출연하며 세부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출연료)
① 갑은 을에게 회 출연에 대한 총 사례로 금 원을 법령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1차 지급 원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2차 지급 원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② 상기금액은 다음과 같이 을의 계좌로 입금한다.
1. 입금 은행:
2. 계좌 번호:
3. 예 금 주:
제5조 (을의 의무와 권리)
① 을은 실연의 주체로서 합의된 연습일정 및 공연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연 전 워밍업이나 모니터링 참여 등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갑의 요구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③ 을은 공연 홍보물 제작을 위해 필요한 사진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갑이 공연의 홍보활동을 위해 사진 및 영상촬영, 매체인터뷰 등을 요청할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을은 공연홍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 위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사진, 초상, 성명, 필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갑에게 부여한다.
⑤ 을은 갑과 사전 협의 없이 계약기간 동안 유사한 공연에 출연하는 등 갑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6조 (갑의 의무와 권리)
① 갑은 을이 연습 참가 및 공연출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시설 및 기기가 구비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원활한 공연준비 및 진행을 위해 전문무대인력을 제공한다.
② 갑은 을이 출연을 위해 필요한 의상이나 분장, 도구, 악기 등을 제공한다. 다만 양자 간의 합의로 을이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소요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의 예술적 견해나 의사를 존중한다.
④ 갑은 을의 성명(실명/예명)과 역할을 원칙적으로 공연과 관련된 모든 홍보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기의 크기, 위치 및 방법 등은 갑이 결정하되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티저광고 등 일부 홍보물의 특성에 따라 갑은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갑은 을에게 증정용 티켓 매와 공연프로그램 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7조 (상품화)
공연의 기록이나 홍보를 위한 용도가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CD, DVD, 초상권을 사용한 머천다이징 등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자 할 경우 갑은 을과 사전에 별도 합의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귀속)
공연과 관련한 스틸사진, 영상물,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권리는 원칙적으로 갑에게 있다.
제9조 (계약의 변경)
① 리허설 또는 공연 일정이 정해진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그로 인해 을의 용역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에 상응하는 초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을에게 계약서에 표기된 역할 이외에 추가 배역의 커버와 스윙 역할을 요구할 경우 갑은 을과 협의 하여 이에 상응하는 초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 간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갑과 을은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관한 시정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당사자가 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이 사전 통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에 불참하여 공연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이 대내외적으로 불미스러운 행동이나 사건을 유발하여 공연과 제작사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책임과 보험)
갑은 을의 공연 관련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을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불가항력)
① 출연자의 사망이나 질병,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갑과 을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유로 인해 공연이 취소된 경우 발생한 손해는 갑과 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상호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양도금지)
갑과 을은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15조 (분쟁해결)
① 갑과 을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래 두 가지 해결 방식 중 ( )에 표시한 방식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2.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 )
제16조 (효력발생 등)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을
대표자 (인) 성명 (인)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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