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 출연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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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출연계약서]

 

 

사용자 (이하 갑이라 함)와 실연자 (이하 을이라 함)는 공연(작품) (이하 공연이라 함)과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연의 제작과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공연개요)

본 계약 출연대상이 되는 공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공 연 명 :

2. 공연일정 : 일부터 일까지

3. 공연횟수 :

4. 연습일정 : 일부터 일까지

5. 공연장소 :

6. 공연제작사 :

을은 공연기간 내 역할을 맡아 출연하며 세부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3(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일부터 일까지로 한다.

 

4(출연료)

갑은 을에게 회 출연에 대한 총 사례로 금 원을 법령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1차 지급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2차 지급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상기금액은 다음과 같이 을의 계좌로 입금한다.

1. 입금 은행:

2. 계좌 번호:

3. 예 금:

 

5(을의 의무와 권리)

을은 실연의 주체로서 합의된 연습일정 및 공연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공연 전 워밍업이나 모니터링 참여 등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갑의 요구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을은 공연 홍보물 제작을 위해 필요한 사진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갑이 공연의 홍보활동을 위해 사진 및 영상촬영, 매체인터뷰 등을 요청할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을은 공연홍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 위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사진, 초상, 성명, 필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갑에게 부여한다.

을은 갑과 사전 협의 없이 계약기간 동안 유사한 공연에 출연하는 등 갑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6(갑의 의무와 권리)

갑은 을이 연습 참가 및 공연출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시설 및 기기가 구비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원활한 공연준비 및 진행을 위해 전문무대인력을 제공한다.

갑은 을이 출연을 위해 필요한 의상이나 분장, 도구, 악기 등을 제공한다. 다만 양자 간의 합의로 을이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소요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갑은 을의 예술적 견해나 의사를 존중한다.

갑은 을의 성명(실명/예명)과 역할을 원칙적으로 공연과 관련된 모든 홍보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기의 크기, 위치 및 방법 등은 갑이 결정하되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티저광고 등 일부 홍보물의 특성에 따라 갑은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증정용 티켓 매와 공연프로그램 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7(상품화)

공연의 기록이나 홍보를 위한 용도가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CD, DVD, 초상권을 사용한 머천다이징 등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자 할 경우 갑은 을과 사전에 별도 합의하여야 한다.

 

8(권리의 귀속)

공연과 관련한 스틸사진, 영상물,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권리는 원칙적으로 갑에게 있다.

 

9(계약의 변경)

리허설 또는 공연 일정이 정해진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그로 인해 을의 용역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에 상응하는 초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갑이 을에게 계약서에 표기된 역할 이외에 추가 배역의 커버와 스윙 역할을 요구할 경우 갑은 을과 협의 하여 이에 상응하는 초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 간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10(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갑과 을은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관한 시정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당사자가 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이 사전 통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에 불참하여 공연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이 대내외적으로 불미스러운 행동이나 사건을 유발하여 공연과 제작사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1(책임과 보험)

갑은 을 공연 관련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을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2(불가항력)

출연자의 사망이나 질병,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갑과 을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전항의 사유로 인해 공연이 취소된 경우 발생한 손해는 갑과 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13(비밀유지)

갑과 을은 상호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14(양도금지)

갑과 을은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15(분쟁해결)

갑과 을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래 두 가지 해결 방식 중 ( )에 표시한 방식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2.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 )

 

16(효력발생 등)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을

대표자 () 성명 ()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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