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주최사-참가업체간 표준계약서
제 1 조 (용어의 정의)
1. “참가업체”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기관,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본 신청/계약서 상에 명시된 전시회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 (주소)” “ (업체명)”을 말한다.
제 2 조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
1. 참가업체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참가신정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잔금 50%는 전시 개막일로부터 90일 전까지 납입해야 한다.
2. 전시 개막일로부터 30일 전 이내에 참가 신정을 취소할 경우 기 납부 된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3. 참가업체가 잔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업체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 해 그 반환을 정구할 수 없다.
4. 참가업체가 참가비, 기술지원비 등 제반비용 미납 시, 주최자는 완납 시까지 선택적으로 해당 참가업체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제 3 조 (전시 면적 배정)
1. 주최자는 전시장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시 분야별 전시관을 배정하며 부스 배정은 참가자가 희망하는 전시관 별로 참가신정 접수순서 (참가비 입금 순)에 따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주최자는 효율적인 전시 주최를 위해 기 배정된 부스의 위치, 규모 등 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변경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 4 조 (설치 및 철거)
1. 설치 및 절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참가업체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2. 모든 장치물의 높이는 전시 규모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주최자가 지정한 범위(높이) 이상 초과할 수 없다.
3. 장치물 및 전시장 내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 가 되어야 하며,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참가업체에게 화재 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 조 (보험, 보안 및 안전)
참가업체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절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주최자는 참가업체 및 참관객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용하나, 참가업체의 모든 물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참가업체가 부담한다.
제 6 조 (전시품 제한 및 전시실 관리)
참가업체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최자는 전시회의 품격과 배치 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
참가업체는 상주요원을 전시 부스에 배치하여 부스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참가업체의 활동은 할당된 면적 이내이어야 한다.
전시품의 분실 및 훼손, 도난 등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다.
참가업체가 주최자 또는 타 참가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시 주초 자는 즉시 중지, 절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 하지 아니하며, 참가업체는 이에 따른 배상을 정구할 수 없다.
제 7 조 (중량물 제한)
1. 전시장 지반 구조에 따라 전시품의 중량이 제한된다.
2. 1개의 전시품이 1m2당 1톤(ton) 이상일 경우와 총 중량이 5톤(ton) 이상인 경우에는 주최자 및 전시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 우 별도의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8 조 (전시부스 양도의 금지)
1. 참가업체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9 조 (참가취소 및 규모 변경에 따른 위약금)
1. 참가업체가 약정한 전시 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참가업체는 즉시 주최자에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참가업체가 참가신정 및 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하기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여,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시 반환한다.
참가신청일이 전시개막일 90일 이내일 경우, 신정 익일부터 하기 해당기간 위약금 적용을 받는다.
① 참가 신정일∼91일 전: 취소할 경우 참가비(부스비)의 50%를, 축소할 경우 축소분의 50%를 위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② 전시 개막일 31일∼90일 전: 취소할 경우 참가비(부스비)의 70%를, 축소할 경우 축소분의 60%를 위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③ 전시 개막일 30일 이내: 참가비 또는 축소비의 100%를 위약금 (부가세없음)으로 납부
3. 환불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위약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1. 주최자가 국가 위기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막 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참가업체는 참가신정과 관련한 보상을 정구할 수 없다.
제 11 조 (관계규정의 준용 및 해석)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최자가 정한 관계 규정과 주최자가 적용하는 관계 법규에 따른다.
제 12 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서 및 기타 계약 문서의 해석에 대하여 주최자와 참가업체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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