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운영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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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기술지원계약서]

 

 

제작자 (이하 갑이라 함) 스태프 (이하 을이라 함)는 공연(작품) (이하 공연이라 함)과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갑과 을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에 있다.

 

2(공연행사 개요)

공 연 명:

공연일정: 일부터 일까지

공연횟수:

공연장소:

계약내용

1. 갑이 검증한 을의 견적 내용에 따른 시스템

2. 상기 1호의 시스템의 설치와 운영

 

3(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일부터 일까지 한다.

 

4(용역비용 및 지급방법)

갑은 을이 제2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을에게 다음의 기준에 의해 용역비용을 지급한다.

용역비용

1. (부가가치세 별도)

2. 세부내역 별첨

지급일시 및 지급방법

1. 계약금: (부가가치세 별도)

2. 잔 금: (부가가치세 별도)

갑은 상기금액을 정해진 시기 안에 을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1. 입금은행:

2. 계좌번호:

3. 예 금 주:

 

5(을의 의무와 권리)

을은 공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첨한 시스템을 일정에 차질 없이 설치 및 운영한다.

을은 공연준비 또는 공연 중 유발될 수 있는 진행상의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을은 갑과 합의하여 작성한 견적서와 동일한 내용의 장비 및 시스템, 행사지원 인력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을은 갑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제2조에 명기된 공연 외에 재공연에 대해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을은 3조의 계약 기간 중 타 작품에 참여할 시 갑과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6(갑의 의무와 권리)

갑은 공연장소의 제공 및 시설사용 협조와 함께 공연 개최에 따른 진행 업무를 지원한다.

갑은 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상호 합의된 일정에 따라 제공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갑은 본 공연에 대한 홍보 및 광고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을의 성명, 초상, 경력을 사용할 수 있다.

갑은 을의 성명과 역할을 공연과 관련된 홍보물 및 프로그램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기의 크기, 위치 및 방법 등은 갑이 결정하되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티저광고 등 일부 홍보물의 특성에 따라 갑은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갑은 본 공연물이 공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항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상호 의 하에 진행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스태프용으로 증정용 티켓 매와 공연프로그램 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7(계약의 변경)

리허설 또는 공연 일정이 정해진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그로 인해 을의 용역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에 상응하는 초과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과 을 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서가 우선한다.

 

8(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이 양자 합의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을 타인에게 위임, 양도할 경우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9(손해배상)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이 갑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갑은 이로 인한 을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계약금액의 배를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일정에 차질을 빚어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을은 이로 인한 갑의 피해를 상하여야 한다.

 

10(책임과 보험)

공연 진행 중 을이 반입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등 제 손실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진다.

갑은 을의 공연 관련 업무 수행 사고에 대비하여 을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11(불가항력)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갑과 을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전항의 사유로 취소된 공연에 대한 계약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금을 환불하되 이미 지불한 비용 기타 발생한 손해는 쌍방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12(비밀유지)

갑과 을은 상호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13(대행 및 양도금지)

갑과 을은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을이 갑의 승인에 따라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하는 경우, 을은 제3자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14(분쟁해결)

갑과 을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래 두 가지 해결 방식 중 ( )에 표시한 방식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2.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 )

 

15(효력발생 등)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로 결정하되,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의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을

대표자 () 성명 ()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표준기술지원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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