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기술지원계약서]
제작자 (이하 갑이라 함)와 스태프 (이하 을이라 함)는 공연(작품) (이하 공연이라 함)과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갑과 을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에 있다.
제2조 (공연․행사 개요)
① 공 연 명:
② 공연일정: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공연횟수:
④ 공연장소:
⑤ 계약내용
1. 갑이 검증한 을의 견적 내용에 따른 시스템
2. 상기 1호의 시스템의 설치와 운영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제4조 (용역비용 및 지급방법)
갑은 을이 제2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을에게 다음의 기준에 의해 용역비용을 지급한다.
① 용역비용
1.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
2. 세부내역 별첨
② 지급일시 및 지급방법
1. 계약금: 원(부가가치세 별도) 년 월 일
2. 잔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 년 월 일
③ 갑은 상기금액을 정해진 시기 안에 을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1. 입금은행:
2. 계좌번호:
3. 예 금 주:
제5조 (을의 의무와 권리)
① 을은 공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첨한 시스템을 일정에 차질 없이 설치 및 운영한다.
② 을은 공연준비 또는 공연 중 유발될 수 있는 진행상의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을은 갑과 합의하여 작성한 견적서와 동일한 내용의 장비 및 시스템, 행사지원 인력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을은 갑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제2조에 명기된 공연 외에 재공연에 대해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⑥ 을은 제3조의 계약 기간 중 타 작품에 참여할 시 갑과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의 의무와 권리)
① 갑은 공연장소의 제공 및 시설사용 협조와 함께 공연 개최에 따른 진행 업무를 지원한다.
② 갑은 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상호 합의된 일정에 따라 제공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③ 갑은 본 공연에 대한 홍보 및 광고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을의 성명, 초상, 경력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의 성명과 역할을 공연과 관련된 홍보물 및 프로그램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기의 크기, 위치 및 방법 등은 갑이 결정하되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티저광고 등 일부 홍보물의 특성에 따라 갑은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갑은 본 공연물이 공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항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상호 합의 하에 진행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갑은 을에게 스태프용으로 증정용 티켓 매와 공연프로그램 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7조 (계약의 변경)
① 리허설 또는 공연 일정이 정해진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그로 인해 을의 용역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에 상응하는 초과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과 을 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서가 우선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갑 또는 을이 양자 합의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을 타인에게 위임, 양도할 경우
②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③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손해배상)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이 갑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갑은 이로 인한 을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계약금액의 배를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일정에 차질을 빚어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을은 이로 인한 갑의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책임과 보험)
① 공연 진행 중 을이 반입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등 제 손실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진다.
② 갑은 을의 공연 관련 업무 수행 사고에 대비하여 을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제11조 (불가항력)
①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갑과 을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유로 취소된 공연에 대한 계약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금을 환불하되 이미 지불한 비용 기타 발생한 손해는 쌍방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상호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대행 및 양도금지)
① 갑과 을은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승인에 따라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하는 경우, 을은 제3자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제14조 (분쟁해결)
① 갑과 을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래 두 가지 해결 방식 중 ( )에 표시한 방식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2.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 )
제15조 (효력발생 등)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로 결정하되,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의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을
대표자 (인) 성명 (인)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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