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창작계약서]
[저작물의 표시]
제 목: (부제: )
장 르:
[저작자의 표시]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공연제작자 을(를) 일방 당사자(이하 ‘갑’이라 한다)로 하고, 위 표시의 저작자 을(를) 타방 당사자(이하 ‘을’이라 한다)로 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위 표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 이라 한다)의 공연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내용)
을은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갑에게 허락하며, 갑은 제6조에서 정하는 소정의 저작물 사용료를 을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2조 (공연내역)
① 공연일정 :
② 공 연 장 :
제3조 (저작물의 제공시기)
을은 완성된 저작물 1부를 년 월 일까지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허락의 범위)
갑은 을이 창작한 위 저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① 갑은 제2조의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공연에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갑은 제1호의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다.
③ 갑은 위 저작물 및 공연실황이나 연습장면의 일부를 계약에 따른 공연 홍보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공연이용권의 존속기간)
① 갑의 공연이용권은 제3조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제공 시기로부터 년 간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개월 전에 공연이용권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을은 갑과 우선 협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위 저작물을 본인 스스로 공연하거나 갑 이외의 제3자에게 공연이용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저작물의 사용료 및 지급방법)
① 갑은 을에게 제4조의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금 원을 관계법령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계약금 : 금 원정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2. 잔 금 : 금 원정 (공연개막 후 7일 이내)
② 제5조의 기간 내에 제2조의 공연일정 이외의 공연이 행해질 경우, 갑은 을에게 저작권 사용료로 티켓 판매 매출액의 %를 지급한다.
③ 일정금액의 개런티를 받는 지방공연이나 초청공연의 경우 갑은 을에게 초청금액의 %를 저작물 사용료로 지급한다.
제7조 (저작권)
① 제4조가 규정한 공연이용권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영상화 및 녹음, 그 영상물 및 녹음물의 복제 배포
2.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방송, 전송, 디지털 음성송신
3. 공연의 음반제작에 대한 권리
4. 공연과 관련된 상품화권
② 제1항 1호, 2호, 3호의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를 포함한다.
③ 제1항 1호, 2호, 3호로 인한 매출발생시 판매 및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의 %를 을에게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수익이 발생한 해당 월의 익월 까지로 한다.
④ 작품의 번역, 드라마화, 영화화, 출판 기타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을에게 귀속하나, 갑은 우선협상권을 가진다.
제8조 (갑의 권리와 의무)
① 갑은 공연의 기획 및 제작을 총괄하며 공연기간 내 국내 및 해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갑은 정해진 지급 기일 내에 제6조에 명시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갑은 공연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위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을의 예술가적 주장이나 의사를 존중하여야한다
④ 갑이 을에게 원작의 각색을 의뢰하는 경우, 갑은 원작자로부터 공연화 권리를 획득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갑에게 있다
⑤ 모든 프로그램, 광고, 사인판 및 기타 홍보자료에 을의 역할과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티저 광고인 경우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갑은 을에게 증정용 티켓 매와 공연 프로그램 부를 제공한다.
제9조 (을의 권리와 의무)
① 을은 본 공연의 로서 연습 및 공연에 차질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준수해야 하며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을은 공연의 제작자, 연출, 다른 창작자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작업하여야 하며, 수정 요구를 할 때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이 계약의 목적이 된 위 저작물이 을의 독자적인 창작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임을 보증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갑의 손실은 을이 책임지기로 한다.
④ 을은 공연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진 등을 제공하고, 매체 인터뷰 등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갑과 을은 어느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관한 시정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당사자가 일 이내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은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불가항력)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갑과 을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 하에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쌍방 간 채무 불이행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12조 (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양도금지)
갑과 을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14조 (분쟁해결)
① 갑과 을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래 두 가지 해결 방식 중 ( )에 표시한 방식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2.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 )
제15조 (효력발생 등)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③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과 을 간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서가 우선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을
대표자 (인) 성명 (인)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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