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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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계약서

 

[ 스포츠단](이하 스포츠단이라 한다)[ 종목 선수](이하 선수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선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해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프로스포츠 종목의 구단과 선수 간에 체결하는 계약은 프로스포츠단체에서 정한 표준선수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위 프로스포츠 외 스포츠팀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체육회) 등과 선수 간 체결하는 선수계약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팀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체육회) 등 다수는 선수와 계약체결시 근로계약서’, ‘고용계약서등의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그 내부 사정에 따라 계약서 명칭을 정할 수 있습니다.

 

1(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스포츠단의 제 규정에 따라 스포츠단과 선수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스포츠단과 선수는 스포츠단과 선수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직종 및 직위)

선수의 직종은 으로 하고, 직위는 선수로 한다.

 

 

[해설]
프로스포츠 선수와 달리 스포츠팀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시도체육회 등 대부분은 스포츠팀의 소속선수를 계약직 직원 형식으로 계약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선수의 직종에 연봉계약직 운동전문부문또는 별정직 계약직등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3(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일부터 일까지로 한다.

 

4(보수 등)

선수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 : (계약체결시 지급)

2. 기본연봉 : (매월 보수지급일에 균등·분할 지급)

3. 훈련수당 :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

4. 기타 제수당, 인센티브, 포상금 등은 스포츠단 내규에 의하여 별도 지급

선수의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법정수당(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스포츠단의 내규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해설]
선수가 소속된 국내경기연맹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스포츠단과 선수 간 합의에 의하여 (전속)계약금, 출전수당, 승리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5(스포츠단의 의무)

스포츠단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스포츠단은 팀 종목을 관할하는 경기연맹의 정관, 규정 등 제반규정을 준수한다.

2. 스포츠단은 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수의 질병, 부상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검사와 치료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선수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선수가 그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

3. 스포츠단은 선수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4. 선수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체재비, 교통비)은 스포츠단이 부담한다.

5. 스포츠단은 선수가 학업의 지속을 원할 경우 선수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승낙한다.

6. 스포츠단은 선수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선수에게 제공한다.

7. 스포츠단은 선수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8. 스포츠단은 스포츠단이 주최하는 사회공헌 및 행사의 일정을 선수에게 사전 공지한다.

 

6(선수의 의무)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선수는 스포츠단의 선수단운영규정 등 내규, 스포츠단의 정당한 지시사항, 팀 종목을 관할하는 경기연맹의 정관, 규정 등 제반규정을 준수한다.

2. 선수는 스포츠단이 지정하는 모든 경기에 출전하며, 경기출전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

3. 선수는 스포츠단이 지정하는 훈련, 합숙, 회의, 교육, 경기준비 등에 참가한다.

4. 선수는 스포츠단이 지급하거나 지시하는 유니폼 및 운동복 등 선수활동 등을 위한 복장을 착용(사용)한다.

5. 선수는 스포츠단이 지정하는 건강검진, 예방 및 치료에 참가하고, 스포츠단이 요청할 경우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6. 선수는 스포츠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등이 실시하는 도핑테스트에 참가한다.

7. 선수는 이 계약에 의해 제공되거나 이용하는 스포츠단의 자산을 이 계약 종료시 반환한다.

8. 선수는 종목 선수로서 자신의 모든 재능을 최대한 스포츠단에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건강상태를 보유, 운동능력의 유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9. 선수는 스포츠단이 주최, 참가하는 사회공헌 및 행사에 참가해야 하며, 참가가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스포츠단에 제출한다.

10. 선수는 경기장 내외에서 스포츠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해설]
스포츠단 사정에 따라 제5, 6조 스포츠단, 선수의 의무 중 일부를 추가·삭제·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7(복무, 휴일, 휴가 등)

선수는 이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스포츠단의 기관(또는 스포츠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근무한다.

근무시간, 휴일, 휴가 등 관련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스포츠단의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내규에 따른다.

 

8(초상권 등)

스포츠단은 선수활동과 관련한 선수의 사진, 초상, 영상, 성명, 캐릭터 등(이하 초상 등이라 한다)을 방송, 보도, 광고에 사용하거나 선수의 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의 제작 및 판매를 할 수 있고, 선수는 이에 동의한다.

1항의 상품 제작 및 판매에 사용되는 선수의 초상 등의 소유권은 스포츠단에 귀속되고, 선수는 이를 스포츠단의 상품 사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다.

1항의 상품 제작 및 판매로 얻는 이익은 선수와 구단이 50 50의 비율로 배분한다.

선수는 스포츠단의 광고, 홍보, 프로모션 활동 및 소재제작(사진촬영, 비디오촬영, 인터뷰 녹음 등)에 무상으로 참여해야 한다.

선수는 리그 기간 또는 대회 기간 중 스포츠단의 사전 동의 없이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의 출연, 상품광고에 참여할 수 없다. 리그 기간 또는 대회 기간 이외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스포츠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3항의 이익 배분비율은 스포츠단과 선수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9(퇴직금)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총보수(기본연봉, 훈련수당, 제수당, 인센티브 포함)12분의 1을 매년 정산하여 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해설]
군미필자인 선수가 계약기간 도중 군에 입대하게 되는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것인지, 종료시킬 것인지 사전에 정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수정하여)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00(군입대에 따른 조치)
선수가 계약기간 중 병역의무로 인한 군 입대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선수가 일반병으로 입대하는 경우에는 퇴직처리하며, 선수가 계약체결시 받은 계약금 중 계약 잔여기간을 일할계산한 금원은 스포츠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스포츠단은 선수가 국군체육부대로 입대하는 경우, 선수의 연령, 경기력 등을 감안하여 퇴직처리하거나 휴직 후 군제대 후 복직처리 할 수 있다.
3. 선수가 휴직 후 군제대 후 복직하는 경우 군복무 기간(휴직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남은 계약기간을 선수로서 활동하여야 한다.
4. 스포츠단은 휴직 후 군제대 후 복직처리하기로 하였는데, 선수가 군제대후 복직하지 않는 경우 제1호와 같이 일할계산한 계약금을 스포츠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10(계약의 해제, 해지 등)

스포츠단과 선수는 상대방이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스포츠단은 선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훈련 및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등 선수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2. 경기 성적이 극히 저조하고 그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경기 또는 훈련에 태만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경우

5. 지정된 장소에서 무단이탈한 경우

6. 선수단운영규정 등 내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스포츠단은 선수가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스포츠단의 선수단운영규정 등 내규를 위반한 경우 선수에게 징계처분할 수 있다. 징계절차, 징계효력 등 징계에 관한 사항은 선수단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선수가 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질병, 부상을 당하여 선수활동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스포츠단은 제4조에서 정한 기본연봉액의 범위 내에서 선수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해설]
4항은 선수가 선수활동 중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부상을 당하여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더라도 스포츠단이 일정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부담한다는 조항입니다.

 

11(손해배상, 위약벌 등)

스포츠단 또는 선수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스포츠단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계약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파기를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 을 스포츠단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스포츠단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스포츠단은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 을 선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선수가 선수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스포츠단이 이를 배상하여 준 경우 스포츠단은 선수에게 그 손해액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불이행시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 등을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398)은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이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하며, 손해배상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위약벌은 채무를 불이행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징벌적인 제재로 지급을 약속한 금전 등을 말합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는 관계없이 체결되는 점과 그 액수를 감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약금 약정과 구별됩니다. 다만, 법원은 위약벌 약정이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2항과 제3항은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외에 징벌적 제재로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인데, 예를 들어 제2항에는 계약체결시 지급받은 계약금 상당액”, 3항에는 4조 제1항 제2호의 기본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를 추가할 수 있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사전에 적정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약벌 약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대신 위약금 약정’(예를 들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2(계약의 변경)

스포츠단과 선수는 상호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3(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상호 합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14(분쟁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대한민국 법률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위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는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한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서명 날인 후 스포츠단과 선수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스포츠단)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

 

 

(선수)

이 름 : ()

주 소 :

 

선수계약서.hwpx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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