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기획 운영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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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창작계약서]

 

 

[저작물의 표시]

제 목: (부제: )

장 르:

 

[저작자의 표시]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공연제작자 () 일방 당사자(이하 이라 한다)로 하고, 위 표시의 저작자 () 타방 당사자(이하 이라 한다)로 하여, ‘은 다음과 같이 위 표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 한다)의 공연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1(계약내용)

을은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갑에게 허락하며, 갑은 6조에서 정하는 소정의 저작물 사용료를 을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2(공연내역)

공연일정 :

공 연 장 :

 

3(저작물의 제공시기)

을은 완성된 저작물 1부를 일까지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이용허락의 범위)

갑은 을이 창작한 위 저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갑은 제2조의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공연에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갑은 제1호의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다.

갑은 위 저작물 및 공연실황이나 연습장면의 일부를 계약에 따른 공연 홍보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

 

5(공연이용권의 존속기간)

갑의 공연이용권은 3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제공 시기로부터 년 간으로 한다.

갑은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개월 전에 공연이용권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을은 갑과 우선 협상하여야 한다.

을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위 저작물을 본인 스스로 공연하거나 갑 이외의 제3자에게 공연이용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6(저작물의 사용료 및 지급방법)

갑은 을에게 제4조의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금 원을 관계법령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계약금 : 원정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2. 잔 금 : 원정 (공연개막 후 7일 이내)

5조의 기간 내에 제2조의 공연일정 이외의 공연이 행해질 경우, 갑은 을에게 저작권 사용료티켓 판매 매출액의 %를 지급한다.

일정금액의 개런티를 받는 지방공연이나 초청공연의 경우 갑은 을에게 초청금액의 % 저작물 사용료로 지급한다.

 

7(저작권)

4조가 규정한 공연이용권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영상화 및 녹음, 그 영상물 및 녹음물의 복제 배포

2.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방송, 전송, 디지털 음성송신

3. 공연의 음반제작에 대한 권리

4. 공연과 관련된 상품화권

11, 2, 3호의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를 포함한다.

11, 2, 3호로 인한 매출발생시 판매 및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 % 을에게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수익이 발생한 해당 월의 익월 까지로 한다.

작품의 번역, 드라마화, 영화화, 출판 기타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을에게 귀속하나, 갑은 우선협상권을 가진다.

 

8(갑의 권리와 의무)

갑은 공연의 기획 및 제작을 총괄하며 공연기간 내 국내 및 해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갑은 정해진 지급 기일 내에 제6조에 명시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갑은 공연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위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을의 예술가적 주장이나 의사를 존중하여야한다

갑이 을에게 원작의 각색을 의뢰하는 경우, 갑은 원작자로부터 공연화 권리를 획득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갑에게 있다

모든 프로그램, 광고, 사인판 및 기타 홍보자료에 을의 역할과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티저 광고인 경우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증정용 티켓 매와 공연 프로그램 부를 제공한다.

 

9(을의 권리와 의무)

을은 본 공연의 로서 연습 및 공연에 차질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준수해야 하며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을은 공연의 제작자, 연출, 다른 창작자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작업하여야 하며, 수정 요구를 할 때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을은 이 계약의 목적이 된 위 저작물이 을의 독자적인 창작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임을 보증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갑의 손실은 을이 책임지기로 한다.

을은 공연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진 등을 제공하고, 매체 인터뷰 등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0(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갑과 을은 어느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관한 시정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당사자가 일 이내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불가항력)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갑과 을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 하에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쌍방 간 채무 불이행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12(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13(양도금지)

갑과 을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14(분쟁해결)

갑과 을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래 두 가지 해결 방식 중 ( )에 표시한 방식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2.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 )

 

15(효력발생 등)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과 을 간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서가 우선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을

대표자 () 성명 ()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표준창작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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