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계약서
[ 스포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후원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후원계약을 체결한다.
[해설] √ 기업, 단체, 개인 등이 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스포츠협회의 명칭, 휘장을 사용할 권리 등을 제공받아 기업 등의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계약서입니다 |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후원사”가 “협회”의 후원사로 참여하는데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독점권리)
“협회” 공식후원사에 참여하는 회사는 동일업종 내 경쟁관계에 있는 경쟁사에 대한 “후원사”의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상품 및 제품, 서비스 분야별로 1개 회사에 한하며 “협회”는 이를 보장한다.
제3조(“후원사”의 권리와 의무)
① “후원사”는 이 계약기간 동안 “협회”로부터 별첨으로 명시된 권리를 제공받는다.
② “후원사”는 제5조에 따른 후원금을 “협회”에 지급한다.
③ “후원사”는 이 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권리를 활용하여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때 반드시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 제1항 관련 별첨에 “후원사”의 권리로 ①“협회”의 휘장 및 명칭 사용권(예: “협회”의 공식후원사, 00국가대표팀 후원사 등), ② “협회” 주최·주관 대회의 “후원사” A보드 광고권, ③ 00국가대표팀 경기복에 “후원사”의 브랜드 노출권, ④ “협회” 공식행사, 공식 제작물, 홈페이지 등에 “후원사” 브랜드 또는 광고 노출권, ⑤ 00국가대표팀의 집합적 초상 사용권 등을 상호 합의하여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관련 “협회”는 국제경기연맹이나 국제대회 관련 규정상 “협회”의 휘장 사용 방법이나 “후원사”의 브랜드 노출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므로 아래와 같은 조항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후원사”는 자사의 상품과 홍보물 및 광고에 “협회”의 휘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가 제공하는 그래픽 표준편람이나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협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협회”의 권리와 의무)
① “협회”는 “후원사”에게 이 계약기간 동안 별첨으로 명시된 권리와 혜택을 보장한다.
② “협회”는 “후원사”가 이 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후원 권리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후원사”의 독점적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제반 법적 절차의 수행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해설] √ 협회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인 경우 국제경기연맹이나 대한체육회의 마케팅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회원종목단체의 후원권리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국제경기연맹, 대한체육회의 규정변경으로 인해 별첨에 명시된 후원사 권리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후원사”에 서면 통보하여 협의한다. √ 제3항은 후원사의 경쟁사가 엠부시 마케팅 등을 하는 경우 협회가 후원사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 조치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엠부시 마케팅 : 스포츠 이벤트에서 공식 후원사가 아니면서도 고객이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하는 등 교묘하게 규제를 피해 마케팅 효과를 내는 기법 |
제5조(후원금)
“후원사”는 총 원(₩ 원, 부가기치세 별도)의 후원금(현물 포함)을 “협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후원금 1차 :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현금 원
(₩ 원, 부가가치세 별도)
후원금 2차 : 년 월 일까지 현금 원
(₩ 원, 부가가치세 별도)
2. 현물 : 이 계약기간 동안 상호 협의하여 금 원(₩ 원, 부가가치세 별도) 상당 “스포츠 의류 및 용품” 지급(현물 가격은 소비자가로 책정)
[해설] √ 후원사의 사정에 따라 월별, 분기별로 지급시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별 지급하는 경우 “0000년 00월부터 00월까지 매월 25일 000원(₩ 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지급한다.” |
제6조(계약기간 등)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이 계약은 “협회” 또는 “후원사”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이상 년간 자동 연장되며 후원금은 제5조와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한다.
[해설] √ 후원계약을 자동연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제2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후원사가 “협회”의 휘장 등을 활용하여 스포츠용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 전에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일정기간 판매를 보장하는 의미로 아래와 같은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기간 종료 시에도 ”협회“는 ”후원사“가 계약기간 내 생산한 ”협회“의 휘장 등을 활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2개월 간의 제품 판매 유예기간을 보장한다. |
제7조(재계약 우선협상권)
① “후원사”는 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다. 이 기간 동안 “협회”는 동일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후원계약을 협의할 수 없다.
② “협회”와 “후원사”가 재계약 우선협상 기간 동안 재계약에 관한 서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후원사”의 재계약 우선협상권은 소멸한다.
[해설] √ 협회에 재정적 기여를 해 준 후원사의 신뢰보호 차원 및 장기 후원계약을 통한 후원사의 마케팅 극대화를 위하여 계약 종료 전 후원사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자 할 때 넣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
제8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협회” 또는 “후원사”는 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및 이 계약상의 지위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대물변제 또는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협회” 또는 “후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고 상대방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회생절차, 파산, 해산 또는 청산의 신청,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제반 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3.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신청 등으로 인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제반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전쟁, 사변, 지진, 태풍, 홍수, 폭풍 등 기타 악천후, 전염병 등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적인 비상재난 사항으로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 이행 및 사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해 질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손해배상)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변경)
“협회”와 “후원사”는 상호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지위승계)
① 이 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협회” 또는 “후원사”가 합병, 영업양도, 경영위임 등을 하는 경우에도 “협회”, “후원사”의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수탁인 등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승계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협회” 또는 “후원사”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정보, 이 계약서 내용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상호 합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제15조(효력 발생과 소멸)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날 소멸한다.
제16조(분쟁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대한민국 법률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위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는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한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서명 날인 후 “협회”, “후원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협회”)
상 호 :
주 소 :
대표자(회장) : (인)
(“후원사”)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인)
'국내 표준계약서 >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화산업 근로계약서 양식 (0) | 2023.09.13 |
---|---|
공연장 체육관 대관 계약서 양식 (0) | 2023.09.13 |
운동선수 계약서 양식 (0) | 2023.09.13 |
행사 운영 계약서 양식 (0) | 2023.09.13 |
행사 기획 운영 계약서 양식 (0) | 2023.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