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투자계약서
[투자배급사](이하 '투자배급사'라 한다)와 [제작사](이하 '제작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영화 제작 및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 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극장용 영화 [영화명(가제)](이하 본건 영화라 한다)의 제작, 배급과 수익 정산 등을 함에 있어 투자배급사, 제작사 양자의 권리와 의무 및 제작비의 정산기준과 수익에 따른 분배기준을 명확히 함에 있다.
제 2조 (계약의 대상)
작 품 명 : [영화명(가제)]
제 작 사 : [제작사명]
규 격 :
감 독 : [이름 기재]
주 연 : [이름 기재] (예정)
개봉시기 : [0000년 0월 (예정)]
총제작비 예산: [ ]원(순제작비 [ 원], P&A비 [ 원])
제3조 (파이낸싱)
① 본 건 영화의 총제작비는 [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투자배급사는 총제작비를 투자하되, 지급시부터 개봉일까지의 연이율 7%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금융비용으로 지급받는다.
③ 총제작비라 함은 순제작비(스탭, 캐스트의 인건비, 장비사용료, 촬영진행비, 필름비, 현상료, 경상비 등), 배급비용, 배급수수료, 제작관리수수료, 매출관리수수료, 금융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제4조 (제작비관리 및 승인)
① 투자배급사는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총제작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작관리수수료라 한다)을 지급 받는다.
②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제작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총제작비 관리 계좌를 개설한다.
[제작비 관리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000(영화명 )
③ 제작사는 투자배급사에게 서면으로 제작비 소요 항목별로 각 7일 이전까지 예상집행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투자배급사는 제3항의 청구내역을 검토한 후, 제2항의 제작비 관리계좌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지급한다.
⑤ 제작사는 비용의 집행일로부터 최소 10일 이내에 비용의 용도 및 명세, 피지급인, 지급일, 지급방법, 총제작비 누계 집행실적을 증빙과 함께 투자배급사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⑥ 제작사는 1차 매출액 지급 시점의 60일전까지 제작사가 증빙해야 할 총제작비 정산 내역을 투자배급사에게 통고한다.
⑦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 제12조 제3항의 1차 매출액의 지급 시점까지 총제작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정산지연에 따른 본건영화 투자자들의 이자비용 등의 모든 책임을 제작사가 부담한다.
제5조 (제작완료의무)
①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편집을 개봉예정일로부터 최소 2달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단, 개봉일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제작을 완수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조 (예산초과금지)
① 예산을 초과하는 제작비는 총제작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② 제작사는 예산초과 제작비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예산의 전용)
투자배급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제작비 예산 범위 내에서 항목별 제작비 예산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제8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① 본건 영화에 대한 저작재산권, 산업재산권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투자배급사와 제작사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
② 제작사는 투자배급사가 저작권법상 저작권 등록절차를 단독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저작권 양도계약서 및 등록신청 승낙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제반 서류를 투자배급사에게 교부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본건 영화의 제작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유, 무형의 재산 및 권리 중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도 투자배급사와 제작사가 공동 소유한다.
제9조 (각종 배급권)
① 투자배급사는 어떠한 제한없이 모든 국가 및 언어로 본건 영화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극장상영권, H/Video 판권, TV 방송권, 부가판권 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 이하 배급권이라 한다)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유한다.
② 제1항의 배급권의 대상이 되는 매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H/Video: Home Video(H/Video), Sell-through로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비디오에는 모든 종류의 테이프 방식(VHS, Beta등)과 DVD계열을 포함)
2. TV방송: 모든 형태의 공중파방송(공영, 국영, 민영방송국, 지상파 DMB 전부 포함)과 모든 형태의 유선방송[호텔의 Pay-TV, 선박, 비행기에서의 방송, CATV위성방송, IPTV방송(셋톱박스를 통해 TV수상기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한정) 및 인터넷(모든 형태의 유,무선 인터넷 포함), DMB(위성 또는 지상파DMB)방영권 포함], 위성방송(pay & free) 및 Pay-per-view(non-residential & residential), Video-on-demand
3. 기타 매체: 인터넷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 VOD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현재 및 장래 기술발달에 의하여 등장할 모든 매체 포함
제 10조 (필름 인도 의무 )
① 투자배급사는 본건 영화의 촬영된 오리지널 네거티브 필름, 사운드 필름, 마스터 포지티브 필름, 듀프 네거티브 필름 및 프린트의 소유권을 가지며, 이를 점유한다. 단, 제작사는 투자배급사의 동의를 얻어 본건 영화의 프린트 및 기타 제반 물품을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있다.
② 제작사는 등급분류, 심의 등 상영조건이 되는 관계법령상 필요절차를 종료한 이후에는 투자배급사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본건 영화의 촬영된 오리지널 네거티브 필름, 사운드 필름, 마스터 포지티브 필름, 듀프 네거티브 필름 등을 투자배급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제작사는 투자배급사의 동의를 얻어 본건 영화의 프린트 및 기타 제반 물품을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있다.
제 11 조 (배급수수료)
투자배급사는 배급 용역의 대가로 다음 각호의 배급수수료를 지급받는다.
1. 국내 극장 상영: 극장 상영 매출액의 [10]%
2. 국내 H/Video: H/Video 매출액 매출액의 [ ]%
3. 국내 TV방송: TV방송권 매출액의 [ ]%
4. 국내 기타매체: 기타매체 매출액의 [ ]%
5. 국내 해외배급(영화제 출품 포함): 매출액이 [ ]USD이하일 경우 매출액의 [ ]%로 하고 [ ]USD를 초과시 매출액의 [ ]%
제12조 (매출관리 및 수익 정산)
① 투자배급사는 본건 영화의 총매출액에 대한 관리, 정산 및 분배의 업무를 담당하며, 해당업무에 대한 대가로 총제작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수수료(이하 매출관리수수료라 한다)로 지급 받는다.
② 투자배급사는 총매출액이 총비용을 초과하여 순이익이 발생될 경우, 제작사에게 순이익의 40%를 수익분배금으로 지급한다
③ 투자배급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수익정산을 실시한다.
1. 1차 수익 정산: 서울지역 개봉관 상영종료 후 90일에 실시하여 익월 말에 지급
2. 1차 정산 이후 발생하는 수익분배금은 매분기별로 정산하여 익월 말에 지급
3. 영화개봉일로부터 5년 이후: 매년말에 정산하여 익월 말에 지급
④ 비용공제순서는 배급수수료, 관리수수료, 배급비용, 순제작비, 금융비용 순서로 한다.
⑤ 배급비용은 프린트비, 광고홍보비, 운송비, 제3자와의 법률분쟁발생시 법률비용 등 배급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⑥ 제작사는 투자배급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영화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수익을 직접 수령할 수 없다.
제13 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① 본건 영화를 번역, 변형, 각색, 영상화, 공연화(연극, 뮤지컬 등), 소설화할 수 있는 권리, 리메이크할 수 있는 권리, 전후속편을 제작할 권리, 스핀 오프, TV시리즈 등을 제작할 권리, 전시물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게임으로 만들 수 있는 권리, 기타 상품화권을 포함하여 일체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투자배급사와 제작사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
② 투자배급사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권리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유한다.
③ 제작사는 투자배급사가 제작사를 대표하여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동의하며, 이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제14 조 (크레딧)
① 투자배급사는 본건 영화의 시작부분에 투자배급사 로고 동영상을 부칠 수 있으며, 영화의 광고, 홍보와 관련한 모든 매체에 투자배급사와 제3의 투자자의 이름 및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작사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본건 영화의 제작자로서 가지는 명예와 능력의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작사가 창작자임을 알릴 수 있는 크레딧권을 갖는다.
제 15 조 (보험)
① 본건 영화의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사는 촬영시작 전까지 투자배급사에게 보험대상명단을 제공하여 합의된 출연배우, 스태프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관련 법에서 정한 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총제작비에 모두 포함된다.
②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여장비, 소품 및 세트 등의 파손, 분실 등과 같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 16 조 (권리의무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 17 조 (비밀유지의무)
투자배급사와 제작사는 공유, 교환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정보, 본 계약서 내용, 기타 관련 내용 및 자료들을 쌍방의 합의 없이 본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투자배급사와 제작사는 이를 위해 적절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제 18 조 (신의성실의무)
투자배급사와 제작사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 19 조 (상호협조의무)
투자배급사와 제작사는 본 작품의 기획, 완성, 배급 기타 전 과정을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 20 조 (진술과 보장)
제작사는 계약 영화의 제작완료 시까지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제작에 참가하는 모든 개별적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관계인으로부터 저작권 양도 및 사용허락을 득하여 투자배급사의 권리행사에 장애가 없음을 보장한다.
제 21 조(면책)
① 제작사가 확보하여 취득하여야 할 제반 권리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권리의 주장이 있는 경우, 또는 표절이나 법규위반으로 인하여 제작된 영화의 이미지에 손상이 있거나 정상적인 상영이 어려워진 경우, 제작사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투자배급사를 면책시킨다.
② 본건 영화의 제작과 관련된 인력고용 및 출연계약, 장비사용, 촬영 등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분쟁에 제작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며, 투자배급사는 면책시킨다.
제 22 조 (회계 및 감사)
① 투자배급사와 제작사는 총제작비에 대하여 일체의 증빙서류 및 회계기록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투자배급사는 투자배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영화제작 전 과정에 투자배급사의 인력을 파견하여 자금의 운영을 공동 관리할 수 있다.
③ 투자배급사는 필요한 경우, 투자배급사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작사의 총제작비 사용 및 본건 영화를 이용한 수입에 대한 자료를 감사하게 할 수 있고, 제작사는 요청자료의 제공 등 적극적인 협력을 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제작사가 보고한 내역과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산의 기준은 감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이때 감사비용은 제작사가 부담한다.
제 23 조 (계약의 해제)
① 투자배급사와 제작사가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실이 발생할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 스스로 또는 제 3자로부터 파산이나 회생절차개시, 청산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나.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신청, 조세경과의 체납처분 등을 받아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일방이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라. 제작사가 본건 영화의 제작을 완료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제작사가 고의나 과실로 제작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바. 제작사가 투자배급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건 영화를 이용한 독자적인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
사. 제작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제작업무를 중단하였을 경우
② 일방이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투자배급사에게 제공되거나 본건 영화를 기초로 제작사가 제작하거나 제공한 산물(시나리오) 기타 모든 정보자료, 공유된 모든 관련정보, 서류 등 기타 자료들 및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투자배급사에게 귀속되며, 제작사는 해제 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제작사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① 제작사의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중단될 경우, 투자배급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제작사는 투자배급사가 지출한 총비용과 이에 대한 환급이자(연리 20%)를 투자배급사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완성된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작사에게 귀속한다.
② 투자배급사의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중단될 경우, 제작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제작사는 투자배급사가 지출한 총비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이 경우 미완성된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는 투자배급사에게 귀속한다. 단, 제작사는 투자배급사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원을 투자배급사에게 제공함으로써 미완성된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전 받을 수 있다.
제 25 조 (불가항력)
전쟁, 내란, 전염병 창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투자배급사과 제작사 당사자 사이에 책임이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30일 이내에 해소 내지 복구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배급사와 제작사는 쌍방에게 불이행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 26 조 (분쟁 해결)
투자배급사와 제작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대한민국 법률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며, 위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는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한다.
투자배급사와 제작사는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날인 후, 각기 1 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투자배급사)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인)
(제작사)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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