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출연 계약서
영화제작사인 [주소지] 소재 [제작사](이하 “제작사”라 한다)와 [주소지]에 주소를 둔 배우인 [ ](이하 “배우”라 한다), 배우의 매니지먼트사인 [주소지] 소재 [매니지먼트사] (이하 “매니지먼트사”라 한다)은 영화 출연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제2조에 명시된 영화(이하 “본건 영화”라 한다)의 출연과 관련한 제작사, 배우 및 매니지먼트사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 (출연 영화)
1. 제 목 : (가제)
2. 감 독 :
3. 규 격 :
4. 개봉예정일 :
제3조 (제작기간)
① 본건 영화의 제작기간은 프리프로덕션(pre-production), 프로덕션(production), 포스트프로덕션(post-production)을 포함하여 [ ]년 [ ]월부터 [ ]년 [ ]월까지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프리프로덕션:
2. 프로덕션: 촬영개시일 [ ]년 [ ]월 [ ]일 – 촬영종료일 [ ]년 [ ]월 [ ]일
3. 포스트프로덕션:
② 제1항의 일정은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 ]년 [ ]월까지는 첫 촬영이 개시되어야 한다.
③ “제작사”가 [ ]년 [ ]월까지 첫 촬영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 "배우"에게 촬영지연의 대가로 1일당 금 [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제작사"가 [ ]년 [ ]월로부터 3개월 경과 시점까지도 촬영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 "배우"는 본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받은 계약금 및 약정지연금을 위약벌로 몰수할 수 있다.
제4조 (프리프로덕션 참여의무)
"배우"는 작품 분석, 작품 협의, 대본 강독, 리허설, 워크샵 참석 등 촬영 전 사전 준비작업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5조 (촬영의무)
① "배우"는 촬영개시일로부터 촬영종료일까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촬영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영화제작을 위해 "배우"에게 특수 의상 및 소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을은 촬영 종료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포스트프로덕션 협조의무)
"배우"는 촬영종료일이 경과한 이후라도 포스트프로덕션 기간 이내에는 "제작사"가 요청하는 재촬영, 후시녹음(보충촬영, 재촬영, 후시녹음으로 재촬영 내에 보충촬영이 포함될 수 없으므로 추후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추가하여 명시적으로 제시)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등 협조의무)
① "배우"는 본건 영화의 홍보 및 마케팅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포스터 촬영, 예고편 제작, 각종 홍보물 제작, 홍보 인터뷰, 무대인사, 해외프로모션 등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본문 뒤로 본문 추가를 제안하나, 이는 제작사에게 유리한 단서이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함. 본 영화의 개봉 이전에 "배우"에게 차기작품 일정이 시작되는 경우, 차기 작품의 홍보 시점은 제작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본건 영화의 홍보 및 마케팅 업무는 주로 극장 개봉일 전후 30일 이내에 진행되나, 해외배급을 위한 프로모션의 경우 해외배급일정을 고려하여 정한 시기에 진행될 수 있다.
③ "제작사"는 위 행사 진행을 위한 진행성 경비를 실비 부담하되, 해외프로모션의 경우 "배우"의 경비 이외에 동반 [ ]인에 대한 경비를 추가부담하기로 한다.
제8조 (메이킹 필름 제작시 협조의무)
"제작사"는 메이킹 필름을 제작할 수 있고, "배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촬영일정의 사전통지)
"제작사"는 “배우”가 제4조 내지 제8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소 7일 전에 참석일자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배우”가 합리적인 사유로 조정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진술 및 보증)
① "배우"는 제3자와의 계약에서 "배우"의 본건 영화에 대한 출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 이외 기타 본건 영화의 촬영이 방해될 만한 사유가 없음을 보증한다.
② "제작사"는 “배우”와 “매니지먼트사”에게 본건 영화의 기획, 시나리오 작업, 촬영, 제작, 상영, 홍보가 타인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제11조 (보수의 지급)
"제작사"는 “배우”의 “매니지먼트사”에게 금 [ ]원(부가세 포함)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1. 지급계좌:[ ]은행, 계좌번호[ ]
2. 계약금: 금 [ ]원(부가세 포함), [ ]년 [ ]월 [ ]일까지
3. 잔금: 금 [ ]원(부가세 포함), [ ]년 [ ]월 [ ]일까지
제12조 (특별보너스의 지급)
전국 극장 유료관람객수 [ ]명 초과시, "제작사"는 초과관람객수 × [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에게 특별보너스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안전의무)
① “제작사”는 촬영기간 중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시설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② “제작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제작사”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제작사”는 촬영기간 중 “배우”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최대보상금 ___원의 일반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노출에 관한 사전협의)
“배우”의 신체 노출 장면, 키스 장면, 정사 장면 등 노출 수위, 대역 사용 등을 결정해야 하는 촬영의 경우, “제작사”는 “배우”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우”는 수치심, 혐오감 등을 느낄 정도로 노출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역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휴식)
"제작사"는 “배우”의 촬영시간이 연속하여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배우”의 1일 촬영이 종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10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권리의 귀속)
① 본건 영화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 및 “배우”의 실연자로서의 권리는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② 본건 영화의 촬영과 관련하여 모든 결과물(연기, 아이디어, 주제, 플롯, 스토리 등) 및 그에 대한 권리는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제작사”가 본건 영화를 재편집, 발췌하여 수익사업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건 영화의 홍보 내지 마케팅을 위한 사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때에는 “배우”의 이름, 사진, 목소리 및 영상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17조 (불가항력)
① "제작사"와 “배우”는 전쟁, 내란, 전염병 창궐 등 "제작사"와 배우 당사자 사이에 책임이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30일 이내에 해소 내지 복구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작사"는 "배우"에게 해제일까지의 촬영일정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출연료를 지급하고, "배우"가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제일까지의 촬영일정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한 출연료를 공제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이를 반환한다.
② 배우를 포함한 주연급 중요 출연자의 사망이나 질병,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제작사"와 "배우" 당사자 사이에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제작사"와 "배우"는 상호 합의하에 본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15일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이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작사")는 "배우"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별도의 최고없이 서면통보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음주운전 또는 향정신성 약물 사용 등 형사상 범죄행위를 저질렀거나 기타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건 영화의 제작 및 흥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본건 영화의 출연을 거부하거나 10일 이상 촬영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 (손해배상)
①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배우"의 제4조 내지 제8조의 의무 제공으로 인한 결과물은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단, "배우"는 지급받을 출연료 내지 손해배상금 지급의 완료 이전까지 결과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8조 제2항의 경우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배우"는 "제작사"에게 출연료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양도 금지)
본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및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대물변제 또는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 21 조 (비밀유지의무)
당사자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정보, 본 계약서 내용, 기타 관련 내용 및 자료들을 쌍방의 합의 없이 본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매니지먼트사"의 연대보증 등)
① "매니지먼트사"는 "배우"의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연대보증한다.
② "매니지먼트사"는 "제작사"와 "배우"의 촬영일정을 협의하고, 다른 촬영일정에 우선하여 본건 영화의 촬영에 협조하도록 한다.
제23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4조 (분쟁 해결)
"제작사", "배우" 및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대한민국 법률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며, 위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는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한다.
제25조 (미 기재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및 한국 영화계의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3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제작사")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인)
("배우")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인)
법인등록번호:
("매니지먼트사")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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