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체육관 대관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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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20호의 [별표5]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시한 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_________(이하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_________(이하 사용자’)20○○. ○○. ○○. [공연장 명칭] (이하 공연장’)의 대관에 관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1(목적)

본 계약은 사용자가 ○○○ 공연을 위하여 공연장 운영자로부터 공연장을 대관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2(용어의 정의)

대관이란 공연의 상연·연습·녹음·녹화 및 이와 관련한 부수 행위 등을 위하여 공연장 운영자가 사용자에게 공연장의 시설, 설비 및 부수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공연준비대관, 철수대관, 연습실대관 및 기타대관으로 구분한다.

1. 정기대관은 연 단위, 반기 단위, 분기 단위 등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에 이루어질 공연에 대하여 대관신청을 하여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관을 의미한다.

2.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외에 당해 위 1호 기재 기간 중 대관이 가능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관을 의미한다.

3. 공연대관은 공연기간 중 관객이 공연관람을 위하여 공연장에 입장한 상태에서 공연이 상연되는 경우를 위하여 대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공연준비대관은 공연대관 이전에 무대세트 및 장치 설치, 리허설 등 공연의 준비를 위하여 대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철수대관은 최종회차 공연을 종료한 이후 무대세트, 조명, 음향, 촬영 장비 등의 철수를 위하여 대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연습실대관은 공연준비에 추가로 필요한 연습을 위하여 공연장 내 위치한 연습실 등 연습에 필요한 공간을 대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7. 기타대관이란 공연 이외에 방송, 영화, 녹화, 뮤직비디오, CF 및 영상 제작, 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3(계약 내용) 본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연명 OOO OOO
대관 목적물(시설명/범위)  
대관 목적  
공연 장르  
대관 기간 20_______~ 20______
  공연준비대관 20_______~ 20______
공연대관 20_______~ 20______
철수대관 20_______~ 20______
기타대관 20_______~ 20______
대관 사용 시간  
  공연대관 오전/오후 __ : __ ~ 오전/오후 __ : __
준비대관 및 철수대관 오전/오후 __ : __ ~ 오전/오후 __ : __

 

 

4(대관료 지급 등)

대관료의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회차 / 일수 / 기간 금액
기본대관료    
  공연준비대관    
공연대관    
철수대관    
그 외    
부대설비사용료    
  부대설비 항목 1    
부대설비 항목 2    
총액  

 

대관료의 지급 방법은 아래와 같다.

  금액 지급시기 비고
기본대관료 계약금      
기본대관료 잔금      
부대설비사용료      

 

본 계약 체결 이후 사용자가 공연장의 부대설비사용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공연장 운영자와 별도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부대설비 이용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의 지급 시기는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는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 대관을 할 수 있으며 추가 대관에 따른 대관료의 산정 방법과 지급 시기는 위 1항 및 2항을 기준으로 별도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5(공연내용 및 일정의 임의변경 금지)

사용자는 공연장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정한 공연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사용자는 공연장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 합의하지 않는 한 제3조에 정한 대관 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

사용자가 공연준비 시작일 전에 대관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연장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공연장 운영자에게 약정 대관료의 [*]%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공연준비 기간이 시작된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대관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연장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공연장 운영자에게 약정 대관료의 [*]%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6(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사용자는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설치할 경우 공연장 운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자는 대관 기간 만료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변경된 시설 등의 원상복구, 반입·설치한 설비의 철거·폐기 의무를 부담하며, 사용자가 공연장 운영자가 기한을 정한 철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철거·폐기 등을 지연할 경우 공연장 운영자는 이를 법적 절차에 따라 직접 철거 및 폐기한 후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7(공연장 운영자의 의무)

공연장 운영자는 본 계약상 대관 기간 중 사용 시간 동안 공연장을 사용자에게 개방하고 사용자가 본 계약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공연장 운영자는 사용자에게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대가를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

 

8(사용자의 관리의무)

사용자는 본 계약상 대관 기간 중 사용 시간 동안 본 계약의 목적물인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대관 기간 중 공연장 내에서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고 적절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연장 운영자가 공연과 관련하여 안전, 사고, 환경 등에 관한 교육 등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공연장 운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무대장치나 장치물 등 외부에서 반입되는 장비에 대하여 방염 및 전기안전검사 등 각종 안전검사에 대한 승인을 얻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공연장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계약상 지위의 이전 등 금지)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계약자의 지위나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선택) 10(공연준비협조)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는 공연 준비 중 아래 선택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의무가 있다(로 선택사항 표시).

사용자는 무대작업 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하우스 진행, 부대시설사용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연준비기간 시작일 [*]일 전까지 공연장 운영자의 주관 하에 공연장의 무대 스태프와 스태프 회의를 한다(, 공연장 건축물을 이용한 장치의 설치 및 고하중 특수장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제작 단계에서 사전에 공연장 무대기술 스태프들과 안전 및 기술적인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공연장식 및 소품 등으로 화기를 이용한 특수효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체효과기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화기를 사용할 경우 스태프 회의에서 화기사용 계획 및 화기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공연장 운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자는 무대장치의 디자인 및 설치 시 공연장의 소방시설물이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는 공연장 로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연장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공연장에서의 판촉 및 사인회 등의 행사는 공연장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외부 카메라를 객석에 반입하여 별도의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공연장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된 촬영 위치와 사용 카메라 수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촬영 장비는 공연 시작 [*]시간 전까지 반입 완료되어야 하고, 장비의 철수는 관객 퇴장 완료 후 가능하며 객석 내 관객의 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마감한다.

(선택) 11(공연진행협조)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는 공연 진행 중 아래 선택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의무가 있다(로 선택사항 표시).

사용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시 무대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는 기술 검토 후 공연장 기술진의 감독 하에 작업한다.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하여 사용자는 공연장 운영자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화재, 무대붕괴, 공연출연자, 무대시설 등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긴급사태 발생하여 공연진행이 어려운 경우 공연장 운영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연시작의 지연 또는 공연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사용자는 공연진행을 위한 로비 및 객석 내에서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공연장 운영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연시작 [*]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시까지 공연진행과 관련된 공연장 운영(객석, 로비, 공연진행, 안전관리, 관람객 편의 등)[공연장 운영자/사용자](선택)가 총괄한다.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로비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연장 운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진행하여야 한다.

- 사인회 / 리셉션 / 설문조사 / 음료,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ㆍ기타 별도의 행사/ 공연 전·후 포함 로비 촬영

 

(선택) 12(제작 및 투자)

공연장 운영자는 본 계약에 의한 대관공연에 관하여 공동제작, 공동주최 또는 기획대관 등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공연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변경 시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가 별도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본 계약 체결 후 사용자는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제작, 투자 및 예상 손익 관련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제작 또는 투자 관련 협의가 진행되도록 한다.

 

(선택) 13(입장권 발권)

대관 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은 시설별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공연장 운영자가 정한 양식에 따라 사용자가 발권한다. 이때 사용자는 정해진 좌석수를 초과하여 입장권을 발권할 수 없다.

 

(선택) 14(입장권 매표 및 수표 관리)

입장권 매표는 사용자가, 입장권 수표의 관리는 공연장 운영자가 각각 책임지고 전담한다.

 

(선택) 15(입장권 판매)

공연장 운영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공연장 운영자가 보유(지정)하는 입장권판매시스템 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공연장 운영자와의 사전 합의에 따라 입장권판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다.

공연장 운영자 또는 사용자가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에 따른 판매 방식, 시스템 연동,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장권 판매대행사와 별도 합의된 바에 따른다.

 

16(공연의 취소 또는 중지)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사용자는 우선 사용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등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절차를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

2. 행정청이 감염병의 확산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지침 등으로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운영 중단이나 폐쇄 등을 명한 경우

3. 공연장 운영자 및 사용자와 관계없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

4. 공연장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 공연장 관리 책임 소홀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5. 1호 내지 제4호 사유 외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

1항의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취소 또는 중지 시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사이의 대관료 반환 등에 관하여는 그 사유별로 제18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17(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공연장 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자에게 위반사항 시정 또는 계약이행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러한 서면 통보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시점으로부터 [*]일이 경과하여도 시정 또는 계약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대관 승인 후 사용자의 대관 신청 시 기재 사실 중 중요 부분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2. 사용자가 본 계약에 정한 공연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한 경우

3. 기타 사용자가 본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연장 운영자에게 위반 사항 시정 또는 계약이행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러한 서면 통보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시점으로부터 [*]일이 경과하여도 시정 또는 계약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연장 운영자가 본 계약에 정한 공연장 개방 의무 및 사용자가 공연을 상연하기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공연이 불가능한 경우

2. 기타 공연장 운영자가 본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한 경우

 

18(대관료의 반환 등)

사용자가 공연장 운영자에게 이미 지급한 대관료는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자는 그 정한 바에 따라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감염병의 확산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지침 등으로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운영 중단이나 폐쇄 등을 명한 경우

행정청이 감염병의 확산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지침 등으로 거리두기 제한 등을 두어 공연장의 객석 일부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공연장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 공연장 관리 책임 소홀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연준비대관일로부터 [*]일 전에 본 계약을 상호 합의해제한 경우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5호의 기준일 이후에 본 계약을 상호 합의해제한 경우

 

19(손해배상)

공연장 운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배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정한 대관료 지급 및 대관료 반환 규정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계약의 변경)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는 본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1(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2(분쟁해결 등)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23(본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 시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은 공연장 운영자의 내부 규약에 우선한다.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24(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공연장 운영자 : ()

주 소

대표자

 

 

 

사 용 자 : ()

주 소

대표자

 

공연예술표준대관계약서.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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