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 근로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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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자(이하’) (대표 )와 근로자(이하’) 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아 래

 

1(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과 양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함이다.

 

2(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영화(이하 본 건 영화라 함)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화제목 :

2. 감 독 :

3. 런닝타임 :

4. 화 면 :

5. 사 운 드 :

6. 본 건 영화의 주요 촬영지역 :

7. (예상)회차 :

8. (예상)제작기간 : 20 . . . ~ 20 . . .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프로덕션
~ ~ ~

전항의 제6호 내지 제8호가 변경되는 경우 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3(계약의 기간)

본건의 영화계약기간은 영화를 제작하는 프리프로덕션 단계, 프로덕션 단계, 포스트프로덕션 단계에 관하여 한정한다.(‘의 계약기간 단계에 맞춰 안에 체크한다.)

전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의 통지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이 계약에 기초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4(‘의 종사업무)

은 본건 영화에 필요한 의 소속부서(직위) 및 담당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소속부서 :

2. 직 위 :

3. 담당업무 :

 

은 각 제작단계별 의 세부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프리프로덕션 단계 :

2. 프로덕션 단계 :

3. 포스트프로덕션 단계 :

 

5(근로시간 및 휴게)

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다. 영화산업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의 합의하에 1일 노동시간은 12시간, 1주 노동시간은 52시간까지 할 수 있다. , 1주의 적용시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을 달리한다.

2.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본다. , 근로시간 중의 휴게시간,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서울 및 경기도 권역내 편도1시간이내)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 통상적으로 출퇴근시간(편도1시간, 경기도 권역)이 아닌 원거리 로케이션으로 인한 이동시간

. 촬영을 위한 준비, 정리, 대기, 이동시간 등

. ‘의 지휘 하에서 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

. 개별노사 간에 협의하여 승인한 시간( )

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본 건 영화제작을 이유로 갑이 채용한 근로자들 중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1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2. 주휴일 및 휴게시간 변경

3. 기타 ''과 근로자 과반수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측정은 이 기록하며, ‘이 확인한 후 인정한다.

 

6(임금)

의 임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프리 프러덕션 프러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시간급
통상주급액
*통상주급액 : 시간급×48H

 

임금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은 각 호에 따른다.

1. 매월 1회 지급되는 임금은 주단위로 산정된 임금의 합으로 한다.

2. 임금의 구성항목은 기본급, 주급정액금,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일 및 유급 휴일수당,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 기타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3. 시간외 근로수당 중 연장근로수당은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시간급 50%를 가산하며, 1일 근로시간 1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외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순제작비 10억 미만(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나 작품 별 노사 단체교섭에 의해 30억 원 미만까지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의 경우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 추가 가산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시간급×8시간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5.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통상시간급×8시간×미사용휴가일수로 산정된 금액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한다.

 

은 월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중 근로자 부담 분을 공제한 후, 아래 의 계좌로 매월 ( )일에 지급한다(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 요청 시 지급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입금계좌 : 은행 / 예금주 계좌번호 ]

 

7(실비변상)

이 제4조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대적으로 지출한 진행비 등 기타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범위에 관해서는 상호간에 협의한다.

 

8(휴일 및 휴가)

휴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주휴일은 매주 ( )요일로 한다. 다만, ‘이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주휴일 24시간 이전에 해당 사업 스태프(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야 하며, 주휴일 변경의 간격은 7일 이내로 한다.

휴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은 제3(계약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 8할 이상을 출근한 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은 제3(계약의 기간)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에게 주어야 한다.

3. ‘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의 발생요건을 이 충족하는 경우, 휴가사용을 보장한다.

4. 전항의 휴가 이외의 기타 특별휴가, 병가, 공가 등은 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9(‘의 의무)

은 본 건 영화제작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은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이 위임한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거나 제3자와 거래할 수 없으며, ‘의 경영상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은 업무수행 중 습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기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의 동의 없이 관련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직의 의사를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직일 까지 성실히 근무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한다.

은 한국영화계의 일반적인 제작 및 배급방식에 따라 진행되는 메이킹필름의 제작, DVD 등의 제작, 영화의 홍보 및 광고물의 제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촬영 및 코멘터리 작업 등을 위한 의 협조요청에 응할 수 있다.

 

10(계약의 변경 및 갱신)

은 제3조의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야 할 업무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계약기간 도중 임금 및 기간 기타 근로조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 협의하여 정하며, 임금, 계약기간, 근로시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3항의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근로조건은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11(4대 보험 가입)

은 본 근로계약에 따라 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며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한다.

이 자신의 4대 보험 가입정보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한다.

 

12(산업안전과 재해보상 조치)

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한다.

은 위험한 장면 촬영 등 작업안전상 위해요소 발견이 예상되는 경우 직종과 업무에 적합한 검정 합격품의 안정장구 지급하여 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은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의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은 작업 및 출퇴근 시 사고예방을 위하여 근로종료 후 에게 연속하여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제공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스태프) 대표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근로자(스태프) 대표와 합의하여 집합시간을 결정한다.

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성실히 협조한다.

은 재해발생시 이 영화인신문고에 산업재해 관련절차의 처리를 의뢰하는 경우 영화인신문고의 절차진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13(징계와 손해배상책임)

이 제9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감봉, 해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때 은 근로자 대표가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에게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본 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을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해고예고 통지를 한 경우에는 본 항에 따른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 제1항의 징계조치와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의 업무의 특성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는 경우이거나 손해발생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

징계 및 해고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확정판결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은 재심청구나 항소여부에 관계없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이행 한다.

 

14(계약의 해지)

은 개인사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과의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에 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은 계약체결이후 30일 이내 작업이 개시되지 않거나, 작업중단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제6조에 명시된 임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전액지급하지 않은 경우 에게 14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은 회사의 사실상의 도산, 촬영한 필름의 망실, 주요 배우 및 주요 스태프의 사망 또는 질병,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본 건 영화의 제작이 더 이상 불가능 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 제2, 3, 4항의 계약해지의 효력은 제9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약해지 통지서를 받은 즉시 발생한다.

 

15(금품청산)

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에게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기일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6(계약의 전속)

은 본인의 근로제공을 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대리대행케 할 수 없다.

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17(크레딧 명기)

은 본 건 영화의 극장상영 프린트를 포함한 모든 제작물에 의 소속부서, 직위와 성명을 명기한다.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의 근로제공기간을 고려하여 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3조 제2항 단서에 의거 징계 해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크레딧 표기의 크기, 위치, 표시방법은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따라 이 결정한다.

 

18(권리의 귀속)

본 건 영화와 관련하여 이 제공한 모든 근로의 결과물은 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된다. ‘은 국내외를 포함하여 본 건 영화의 극장 상영 및 재상영, 홈비디오, 공중파 TV 및 유료무료를 불문한 케이블 TV, 위성방송의 방영, 비디오CD, DVD, OST 음반의 제작 및 배포, 인터넷 전송, 모바일 서비스, 게임, DMB 전송, 도서의 출판, 캐릭터의 사용, 속편의 제작, 리메이크권을 포함한 2차적 저작권의 작성권, 해외 수출 등 본 건 영화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간접적인 모든 지적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

은 본 건 영화의 배급, 개봉, 홍보를 위하여 의 이름, 목소리,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9(양성평등 및 모성보호) 갑은 을에게 성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조치를 하거나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여서는 안된다.

 

20(신의성실과 사정변경)

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바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사정변경에 의하여 계약기간 도중 임금 및 기간 기타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합의하여 정한다.

 

21(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OO에서 국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22(준용)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 취업규칙, 노동관계법령 및 민법 등 기타법령 그리고 한국영화계의 관행에 의한다.

 

 

[서명 및 날인을 위한 여백]

상기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은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사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소 재 지 :

전 화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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