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출연 계약서
광고주인 [주소지] 소재 [광고주명](이하 광고주라 한다)와 광고대행사인 [주소지]에 주소를 둔 [광고대행사명](이하 광고대행사라 한다), [출연자명](이하 “출연자”라 한다) 및 출연자의 매니지먼트사인 [주소지] 소재 [매니지먼트사] (이하 매니지먼트사라 한다)은 병의 광고 출연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제2조에 명시된 광고(이하 본건 광고라 한다)의 출연과 관련한 광고주, 광고대행사, 출연자 및 매니지먼트사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 (출연 대상)
1. 광고 제품:
2. 출연 대상:
가. TV 광고 촬영1회
나. 라디오 광고 녹음 1회
다. 인쇄 광고(신문, 잡지, 기타 매장 내 판촉물 제작을 위한 촬영 포함) 촬영 1회
라.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 추가 촬영 또는 녹음. 단, 추가 촬영 또는 녹음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하며, 광고주는 별도 합의에 따라 산정된 추가 출연료를 지급하여야 함.
3. 광고 지역: 대한민국
제3조 (출연의무)
출연자는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와 사전 합의한 촬영 일정에 따라 광고물 제작을 위한 촬영 및 녹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촬영일정의 사전통지)
광고주는 광고대행사가 이 출연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소 7일 전에 참석일자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광고대행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조정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광고게시기간)
① 광고게시기간은 최초 광고개시일로부터 [ ]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고주는 광고물 교체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니지먼트사가 계약기간 중 출연한 광고제작물을 광고게시기간 종료 후 [10]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광고주는 본건 광고물을 제2항의 무상사용기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출연자와 별도 합의를 하여야 하나, 출연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광고게시기간 종료 후 [30]일까지 광고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광고게시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실제 광고종료일까지 본 계약상의 광고모델출연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저작권의 귀속)
출연자가 출연하여 완성된 광고물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은 광고주에게 귀속되며 광고주는 출연자가 출연한 광고물을 계약기간 내에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로 활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 (경쟁금지)
① 출연자는 본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제5조 제1항의 광고게시기간 만료일까지 광고주 이외의 제3자를 광고주로 하는 광고제품이 속한 업종의 다른 제품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
당사자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정보, 본 계약서 내용, 기타 관련 내용 및 자료들을 쌍방의 합의 없이 본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안전의무)
① 광고주는 촬영기간 중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시설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② 광고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광고주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광고주는 촬영기간 중 출연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최대보상금 원의 일반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노출에 관한 사전협의)
출연자의 신체노출 장면, 키스 장면, 정사 장면 등 노출수위, 대역사용 등을 결정해야 하는 촬영의 경우 광고주는 출연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연자는 수치심, 혐오감 등을 느낄 정도로 노출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역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불가항력)
① 광고주와 출연자는 전쟁, 내란, 전염병 창궐 등 광고주와 출연자 당사자 사이에 책임이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30일 이내에 해소 내지 복구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주는 출연자에게 해제일까지의 촬영일정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출연료를 지급하고, 출연자가 제11조 2항에 따라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제일까지의 활영일정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한 출연료를 공제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이를 반환한다.
② 출연자를 포함한 주연급 중요 출연자의 사망이나 질병,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광고주와 출연자 당사자 사이에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광고주와 출연자는 상호합의 하에 본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15일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이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갑광고주는 출연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통보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형사상 범죄행위를 저질러 광고제품의 이미지나 광고주의 기업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을 가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출연을 3회 이상 출연을 거부하여 광고물의 제작 및 사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13조 (손해배상)
①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출연자의 의무 제공으로 인한 결과물은 광고주에게 귀속된다. 단, 출연자는 지급받을 출연료 내지 손해배상금 지급의 완료 이전까지 결과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9 조 제2항의 경우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출연자는 광고주에게 출연료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양도 금지)
본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및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대물변제 또는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5조 (연대보증 등)
① 매니지먼트사는 출연자의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연대 보증한다.
② 매니지먼트사는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와 출연자의 촬영일정을 협의하고, 다른 촬영일정에 우선하여 본건 광고의 촬영에 협조하도록 한다.
제16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대한민국 법률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며, 위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는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한다.
제18조 (미 기재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및 한국 광고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4부 작성하여 4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광고주)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인)
(광고대행사)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인)
법인등록번호:
(출연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매니지먼트사)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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