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제작 계약서 • 공 사 명 : [ ] • 설치장소 : [ ] • 설계도서 : 첨부 • 계약기간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계약금액 : 금 [ ]원(₩[ ])(부가세 포함) • 대금지급 계약 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내용과 계약일반조건 및 첨부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에 의하여 광고물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년 월 일 ] 광고물제작의뢰인 광고물제작자 당사자명 [ ] [ ] 주 소 [ ] [ ] 대표자명 [ ]서명(인) [ ]서명(인) |
[광고물제작 계약일반조건]
제1조【총 칙】① 광고물제작 의뢰인(이하“갑”(“도급인”)이라 한다)과 광고물제작자(이하“을”(“수급인”)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수행한다.
② 본 계약은 도급인과 수급인간의 광고물 제작・설치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이와 달리 정하는 별도의 서면약정이 없는 한 도급인과 수급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수급인】수급인은 본 계약조건과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에 따라 광고물을 제작하여 계약기간 내에 도급인이 지정한 설치장소에 광고물을 설치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재위탁의 금지】①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급인은 본 계약의 이행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도급을 주어서는 안된다. 다만, 도급인의 서면 동의를 얻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도급내역】수급인은 광고물을 제작하기 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제작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 이를 도급인에게 알리고 상호 협의 하에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부적합 시정】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작․설치하는 광고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부적합한 제작․설치로 지적받아 시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치 않을 경우 도급인은 임의로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비용전액을 을(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계약 내용의 변경 및 이행의 일시중지】도급인은 필요시 서면으로 광고물 제작․설치와 관련한 계약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그 이행의 일시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도급인에게 설계도서의 내용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협의요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설치장소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관련 법령 변경 등 계약이행이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을 때)
③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인해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다만, 제1항의 도급인의 요구로 인해 이미 제작된 부분을 변경할 경우 변경으로 인한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1. 증감된 제작․설치비용의 단가는 당초 내역서등에 포함된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당초 내역서에 포함되지 있지 않은 신규비용의 단가는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설치공사에 대한 도급인의 조치】① 도급인은 행정관서의 신고·허가, 설치장소 확보 등 광고물의 설치․제작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이때 수급인이 행정관서의 신고, 허가 등을 대행하는 경우 이는 관련법령의 범위 이내로 하며, 수수료 및 부대비용은 계약금액과 별도로 정산한다.
② 광고물에 전기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광고물 설치 [ ]일 전에 전기인입 공사를 완료해 주어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전기인입 공사를 수급인에게 의뢰하여 을이 전기인입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비를 결정한 후 진행한다.
제8조【이행지체】① 수급인은 계약기간 내 계약이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하고 이 때 당해 사유의 종료시까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은 매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도급인이 완성된 기성부분을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후 잔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③ 수급인의 계약이행의 지연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2. 제6조 제1항의 도급인의 요구에 의한 계약변경, 추가 또는 일시중지
3. 불가항력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
제9조【제작․설치의 완료】① 수급인이 광고물 제작․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도급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이의 검사를 마치고 검사결과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검사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반드시 불합격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이의가 있을 때 도급인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한다.
③ 수급인은 설치공사 완료 후 현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정리 미비로 인해 발생한 도급인 또는 제3자의 손실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제10조【대금지급】① 도급인은 지정한 일자에 1차 선급금과 2차 선급금을 지급한다.
② 도급인은 수급인이 검사에 합격한 경우 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로부터 대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광고물을 인도받아야 한다.
③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지급을 지연할 경우, 미지급액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제11조【하자보수】① 수급인은 광고물 제작 및 설치에 대하여 공사완료일로부터 [ 1 ] 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부담한다.
② 도급인은 광고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지체 없이 하자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전원전압의 변동, 제품의 고의적 파손, 기타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해제, 해지】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조건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고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소유권】광고물 설치 완료 후라도 공사비용 전액을 완불하지 않았을 경우, 광고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이 광고물을 철거할 경우 이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제14조【지적재산권】수급인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도급인이 제공한 설계도서, 광고물 내용 등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의하여 상기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분쟁의 해결】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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