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게시 건물임대계약서
건물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건물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고물 게시를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자신의 소유 건물 중 일부에 “을”이 광고물을 설치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임대함에 있어, 양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목적물】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임대하는 건물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건물소재지 | 임대부분 | 수량(면적) | 비고 |
제3조【임대보증금 등】
① “을”은 본 계약 체결 즉시 “갑”에게 임대보증금 금 ******원을 지급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작되는 달의 매월 ***일 “갑”에게 임대료로 금 ****원(부가세 별도)을 “갑”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을”이 임대료 등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갑”은 “을”에게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 통지를 한 후 임대보증금에서 연체임대료, 경비, 기타 손해비용 등에 충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임대보증금 부족액을 “갑”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공과금 등】
“을”은 계약 목적물에 광고를 게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료 기타 비용 및 모든 공과금을 부담한다. 다만, 광고를 게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기 비용을 별도로 계산하지 못할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상기 비용을 정한다.
제5조【“갑”의 의무】
① “갑”은 “을”이 본 계약의 목적에 따라 본 계약의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의 목적물의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이 광고물 설치, 게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을”의 의무】
① “을”은 설치, 게시하는 광고물의 구조, 재질, 내용 등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관서의 신고, 허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② 광고물의 구조, 내용, 설치 및 게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등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이 있을 경우 권리상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광고물을 설치, 게시하기 전에 광고물의 구조, 재질, 내용 등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광고물이 계약목적물의 구조, 형상, 미관, 이미지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을”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광고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자신의 책임으로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을”은 광고물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계약목적물 자체의 관리책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계약기간 및 갱신 등】
① 본 계약의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년 또는 개월)간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을 종료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종료 의사 또는 계약조건 변경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 일방이 전 항에 따라 계약 종료 의사 또는 계약조건 변경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8조【원상회복의무】
“을”은 본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갑”에게 “을”이 설치, 게시한 광고물을 철거하고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양 당사자 사이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임대차보증금의 반환】
“갑”은 본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을”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을”의 계약목적물 인도의무와 “갑”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에 이행할 관계에 있다.
제10조【계약의 수정】
“갑”과 “을”은 본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제11조【신의성실】
당사자들은 본 계약체결에 따라 본 계약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상호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진술보장】
① “갑”은 “을”에게 제공하는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② “을”은 “을”이 설치하고 게시하는 광고물에 대해서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최고없이 서면의 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중요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를 당하거나 합병, 영업양도, 회생, 화의, 파산, 청산 등 절차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나. 직접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분되거나, 당좌거래가 중지되었을 경우
다. 타방 당사자에 대한 범죄 등 행위로 인해 형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라. 진술 및 보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인 경우
마. “을”이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마. 본 계약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양 당사자는 본 계약체결 후 본 계약에 따른 광고물을 설치하기 전에 언제든지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본 계약서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상대방에게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위약벌 및 손해배상】
① 본 계약체결 후 본 계약에 따른 광고를 설치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총 계약대금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상대방이 위약벌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한 당사자는 별도로 그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불가항력 등】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에 천재지변, 폭동, 전쟁, 정부의 규제 등 사회 통념상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기타 계약당사자 일방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해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제16조【양도 또는 담보】
① “갑”은 계약기간 중 계약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을”에게 알리고, 반드시 제3자에게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을”에게 증명하여야 한다.
②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갑”은 “을”이 본 계약에 따라 설치․게시한 광고물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각 당사자의 의무이행에 따라, 다른 당사자들에 관한 비밀정보를 전달받거나 알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의 기간만료나 종료(해지 또는 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 전후를 불문하고, 다른 당사자들의 비밀정보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용인이나 대리인 등 또는 그 계열회사의 고용인이나 대리인 등이 어떠한 형식에 의하든지 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지득하게 하거나 본 계약의 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당사자는 그 고용인이나 대리인 등 또는 그 계열회사의 고용인이나 대리인 등이 전항에 위반하여 비밀정보를 타에 공개하거나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통지】
① 본 계약상에서의 모든 통지, 요청, 청구, 동의 또는 기타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표시란에 명기된 당사자의 주소로, 당사자가 위 주소 이외에 달리 서면으로 지정한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동 주소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서면으로 팩시밀리번호를 신고한 경우에는 원본의 우송이 뒤따르는 전제로 팩시밀리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서면을 우송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서면이 등기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된 후 **일 내에, 각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택배송달 포함)에는 그 교부하는 때에, 팩시밀리로 보내는 경우에는 팩시밀리 영수확인을 수령하는 때에 그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계약의 우선】
본 계약은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본 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특히,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과 부속하는 제반 합의들 간에 상치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이 타 협약에 우선한다.
제20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양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양 당사자가 전항에 따른 합의를 하지 못할 때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첨부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 각 1통
<<이하 서명 날인 페이지>>
양 당사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그 대표자로 하여금 또는 직접 이에 적법하게 서명날인하게 하였으며, 각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0. **. **.
“갑” (임대인)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
(인) |
“을” (임차인)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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