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제작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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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제작 계약일반조건



1총 칙】① 광고물제작 의뢰인(이하도급인이라 한다)과 광고물제작자(이하수급인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수행한다.
 본 계약은 도급인과 수급인간의 광고물 제작설치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이와 달리 정하는 별도의 서면약정이 없는 한 도급인과 수급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수급인(수급인)은 본 계약조건과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에 따라 광고물을 제작하여 계약기간 내에 도급인이 지정한 설치장소에 광고물을 설치한다.


3권리의무의 양도 및 재위탁의 금지】①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급인은 본 계약의 이행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도급을 주어서는 안된다. 다만, 도급인의 서면 동의를 얻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도급내역수급인은 광고물을 제작하기 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제작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 이를 도급인에게 알리고 상호 협의 하에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5계약부적합 시정】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작설치하는 광고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부적합한 제작설치로 지적받아 시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치 않을 경우 도급인은 임의로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비용전액을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6계약 내용의 변경 및 이행의 일시중지】① 도급인은 필요시 서면으로 광고물 제작설치와 관련한 계약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그 이행의 일시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급인에게 설계도서의 내용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협의요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1항 또는 제2항으로 인해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다만, 1항의 도급인의 요구로 인해 이미 제작된 부분을 변경할 경우 변경으로 인한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1. 증감된 제작설치비용의 단가는 당초 내역서등에 포함된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당초 내역서에 포함되지 있지 않은 신규비용의 단가는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7설치공사 수행시 을의 조치】① 설치공사 수행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제3자가 인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광고물 설치공사를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두거나 현장대리인을 변경할 경우, 이를 미리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설치현장에서 수급인을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8설치공사에 대한 도급인의 조치】① 도급인은 행정관서의 신고·허가, 설치장소 확보 등 광고물의 설치제작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이때 수급인이 행정관서의 신고, 허가 등을 대행하는 경우 이는 관련법령의 범위 이내로 하며, 수수료 및 부대비용은 계약금액과 별도로 정산한다.
 광고물에 전기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광고물 설치 [ ]일 전에 전기인입 공사를 완료해 주어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전기인입 공사를 수급인에게 의뢰하여 을이 전기인입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비를 결정한 후 진행한다.


9이행지체】① 수급인은 계약기간 내 계약이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하고 이 때 당해 사유의 종료시까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은 매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도급인이 완성된 기성부분을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후 잔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수급인의 계약이행의 지연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2. 6조 제1항의 도급인의 요구에 의한 계약변경, 추가 또는 일시중지
3. 불가항력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

 

10제작설치의 완료】① 수급인이 광고물 제작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도급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 이내에 이의 검사를 마치고 검사결과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검사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반드시 불합격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이의가 있을 때 도급인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1항의 검사결과가 합격인 경우, 도급인은 대금 지급과 동시에 광고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때, 재검사로 인해 계약기간이 지연된 경우 수급인은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항의 검사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한다. 이로 인해 계약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도급인의 광고물 인도 전에 생긴 사유로 인해 광고물이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실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수급인은 설치공사 완료 후 현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정리 미비로 인해 발생한 도급인 또는 제3자의 손실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대금지급】① 수급인은 제10조 제1항의 검사결과가 합격인 경우 대금의 지급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도급인은 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로부터 대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이내)에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광고물을 인도받아야 한다.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지급을 지연할 경우 미지급액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12하자보수】① 수급인은 광고물 제작 및 설치에 대하여 공사완료일로부터 [1]* 하자보수의 책임을 부담한다.
 도급인은 광고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지체 없이 하자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전원전압의 변동, 제품의 고의적 파손, 기타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3계약해제해지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조건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고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4계약해제해지시의 처리】①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급인은 해제 또는 해지된 부분의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공사용 시설, 장비 등을 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계약이 해지된 시점에 기성부분이 있고,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때에는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공사금액을 정산처리 한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5소유권】① 도급인이 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광고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강제철거 등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1항에 의한 광고물 철거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16지적재산권수급인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도급인이 제공한 설계도서, 광고물 내용 등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의하여 상기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분쟁의 해결】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하여 해결한다.

 

광고물제작계약서_약식_국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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