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게시 건물임대차 계약
건물임대인 (이하 ‘임대인’이라 함)과(와) 건물임차인 (이하 ‘임차인’이라 함)는(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광고물을 설치, 게시하기를 희망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여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수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임대인이 자신의 소유 건물 일부에 임차인이 광고물을 설치, 게시하도록 임대하는데 있어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목적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계약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건물 소재지 | 임대부분 | 수량 | 적요 |
제3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로 한다.
② 임대인은 20 년 월 일까지 임차인이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상태로 제2조의 계약목적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① 임차인은 매월 일 임대인에게 계약목적물 사용료로 금 원(₩ , 부가세 별도)을 계좌이체 등 지급 방식 기재) 방식으로 지급한다.
② 임차인은 광고를 게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료 기타 비용 및 모든 공과금을 부담한다. 다만, 광고를 게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기 비용을 별도로 계산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합의하여 상기 비용을 정한다.
제5조 (보증금) ① 임차인은 계약목적물 사용료 외에 보증금 금 원(₩ , 부가세 별도)을 20 년 월 일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지한 후 보증금을 지연사용료, 경비, 기타 손해비용 등에 충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부족액을 임대인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지체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광고물의 구조등) ① 임차인은 설치, 게시하는 광고물의 구조, 재질, 내용 등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관서의 신고, 허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② 광고물의 구조, 내용, 설치 및 게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등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이 있을 경우 권리상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임차인은 광고물을 설치, 게시하기 전에 광고물의 구조, 재질, 내용 등에 대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광고물이 계약목적물의 구조, 형상, 미관, 이미지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은 광고물 설치, 게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통상 범위 내의 협조 요청의 경우 임대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광고물의 관리책임) ① 계약기간 중 광고물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② 광고물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계약목적물 자체의 관리책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계약기간의 갱신) ① 계약을 종료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종료 의사 또는 계약조건 변경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 일방이 제1항에 따라 계약 종료 의사 또는 계약조건 변경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다만, 이 경우 제3항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상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6개월
2.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개월
제9조 (권리의 양도예고)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계약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임차인에게 알리고, 반드시 제3자에게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여 이를 임차인에게 증명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해제, 해지) ①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조건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고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원상회복의무) ①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은 즉시 설치, 게시한 광고물을 철거하고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원상 복구를 면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인은 임의로 광고물을 철거 또는 처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제거된 광고물의 반환이나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불가항력) 광고물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 복구 및 수선에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하여 해결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상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건물임대인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
(인) |
건물임차인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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