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 계약서 | ||||||
계약명 | 연간 광고 계약 | |||||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23년 00월 00일 ~ 2023년 00월 00일 | ||||
인벤토리 | 광고상품 | 게재조건 | ||||
OO광고지면 | ||||||
CPC광고 | ||||||
광고료 | 광고료 | 금 원(VAT 별도) | ||||
지급방법 | □ 광고 종료 후 정산대금에서 상계 □ 광고 종료 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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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일 | 지급 기한 |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 ||||
입금계좌 | ||||||
특약사항 | 없음 | |||||
광고주와 광고게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와 같이 광고게재 계약을 체결하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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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0. 00 | ||||||
'광고주': 사명 주소 대표이사 |
'광고게시자': 사명 주소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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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 계약일반조건 2. (필요 시) 광고 게제 콘텐츠 등 |
첨부1. 계약일반조건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게시자’가 ‘광고주’의 의뢰에 따라 ‘광고게시자’의 사이트 링크 추가 (이하 “사이트”라 한다.)에 ‘광고주’의 광고물을 게재함에 있어 필요한 양 당사자의 권리 · 의무 및 제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정의)
①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물’이란 ‘광고주’가 제작하여 ‘광고게시자’에게 제공하는 텍스트 또는 이미지 형태의 제작물 및 링크를 말한다.
2. ‘광고상품’이란 ‘광고주’의 광고물을 게재하기 위하여 ‘광고게시자’가 사이트에 구성한 광고 구좌 및 세부내용을 의미한다. 광고물의 게재 기간, 위치, 노출 보장 회수 등 광고상품의 구체적 내용은 온라인 광고 계약서 및 양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로 정한다.
3. ‘인벤토리’란 ‘광고게시자’가 ‘광고주’를 위하여 준비한 웹사이트 내 광고 공간의 집합으로 ‘광고주’가 계약기간 동안 인벤토리에서 수시로 구입할 ‘광고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 혹은 계약기간 동안 인벤토리 전부를 확정적으로 구입하는 방식 등으로 구성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일반 상관례를 따르기로 한다.
제 3 조 (계약의 구성 및 해석)
① 온라인 광고 계약서 내 첨부 문서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② 본 계약 체결 이후 계약 이행 중 ‘광고주’와 ‘광고게시자’ 간에 합의된 회의록, 추가합의서, 변경합의서, 기타 ‘광고게시자’가 제출하여 ‘광고주’가 승인한 문서(이하 본 계약서와 함께 ‘각 문서’)는 본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되, 각 문서상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에 그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중에 성립한 문서가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계약기간 및 광고 게재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온라인 광고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광고물을 사이트에서 게재하는 광고게재 기간은 계약 기간 내 에서 ‘광고주’와 ‘광고게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5 조 (광고상품의 선택)
① ‘광고주’는 매 광고 집행 개시 전까지 해당 광고를 위하여 선택할 광고상품내역을 '광고게시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광고게시자’가 동의한 경우 수시로 선택할 광고상품내역을 ‘광고게시자’에게 송부 할 수 있다
② ‘광고게시자’는 제1항의 광고상품 선택내역을 수령한 후 선택된 광고상품 중 사이트 여건상 ‘광고주’의 광고물을 게재할 수 없는 광고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 6 조 (광고물의 송부 및 게재)
① ‘광고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광고물’을 제작하여야 한다.
1.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이하 통칭하여 ’관련 법령’이라 한다)등을 준수할 것
2.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법률상 또는 계약상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러한 사정이 의심되는 내용이 아닐 것
3. ‘광고물’에 링크로 연결된 ‘광고주’의 사이트 등에 ‘광고주’의 명의를 분명하게 표시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광고게시자’를 ‘광고물’ 상 상품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자로 오인하지 않게 할 것
② ‘광고게시자’는 ‘광고주’가 제공한 광고물을 검수한 후 약정된 위치에 게재한다. 단, 위 광고물이 전항의 ‘관련법령’, 사이트 이용약관 등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비롯하여 법률상 또는 계약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광고게시자’는 광고게재를 거부하거나 광고물의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광고 게재 기간 중에 ‘광고주’의 광고물이 관련법령, 사이트 이용약관 등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비롯하여 법률상 또는 계약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정이 의심되는 경우, ‘광고게시자’는 재량으로 ‘광고주’에게 광고물의 수정·보완을 요청하거나 또는 ‘광고주’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광고물 노출을 중지(삭제포함) 할 수 있다.
제 7 조 (광고료의 지급 등)
① ‘광고게시자’가 사이트 상에 ‘광고주’의 광고물을 게재하는데 대한 대가로 ‘광고주’는 ‘광고게시자’에게 광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지급기한내에 광고료를 ‘광고게시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광고주’는 ‘광고게시자’에게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광고게시자’가 ‘광고주’에게 사전에 협의한 광고상품의 보장노출회수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광고게시자’는 ‘광고주’의 선택에 따라 미 이행된 부분을 계약기간 이후 [ 30일 ] 이내에 집행하거나 미이행부분에 해당하는 광고료는 청구하지 않기(기 지급 받은 경우에는 미 이행된 부분만큼 ‘광고주’에게 반환)로 한다.
제 8 조 (지식재산권)
①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광고주’가 제작하여 ‘광고게시자’에게 송부한 ‘광고물’ 및 ‘광고물’에 관한 자료의 지식재산권은 모두 ‘광고주’에게 귀속된다.
② ‘광고주’는 ‘광고물’ 제작 시 타사의 등록상표 내지 상품·영업표지를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며,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보증한다.
③ ‘광고주’가 제작한 ‘광고물’에 대하여 권리자 기타 이해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의 신고나 ‘광고게시자’의 조사 등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광고게시자’는 즉시 ‘광고물’을 삭제할 수 있고, ‘광고주’의 해당 ‘광고상품’은 중지된다.
제 9 조 (진술 및 보장)
① 양당사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상호간에 어떠한 형태의 보증관계, 조합, 고용 또는 대리 관계도 창설되지 않는다는 점을 진술 및 보장하며 각 당사자는 이와 상반되는 진술 또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광고주’는 본 계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혜택을 행사 또는 부여하는데 필요한 면허, 권한 및 동의를 확보하고 있음을 진술 및 보장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광고주’는 ‘광고게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관청으로부터 제출 받는 면허증이나 등록증 사본 등 증빙자료를 ‘광고게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광고주’가 본 조를 위반하여 제3자(국가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광고게시자’에 대한 청구, 소제기, 수사 내지 조사(이하 ‘청구 등’)가 있는 경우 ‘광고주’는 ‘광고주’의 비용으로 ‘광고게시자’를 방어하고 면책시켜야 하며, ‘광고게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비밀 유지)
① ‘광고주’와 ‘광고게시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일체의 미공개된 정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사전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이전, 양도,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당사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미공개정보는 계약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목적달성 또는 계약종료와 동시에 파기하여야 한다.
③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손해배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11 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거래정지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포함),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상대방에게 관리 · 감독 관청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처분이 있는 경우
3. ‘광고주’가 제6조 제1항 또는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상대방이 해산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5.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기 각호에 준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각 당사자는 제1항에 기재된 사유 이외의 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위반의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③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는 경우, ‘광고주’ 또는 ‘광고게시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지된 날에 그 이행기가 도래 한 것으로 본다.
④ 본 계약의 해제,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 12 조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직, 간접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② ‘광고게시자’는 ‘광고주’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디도스(DDOS)공격, IDC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광고매체’의 장애 등 ‘광고게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광고 집행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3 조 (권리 · 의무의 양도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제 14 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하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시에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원활히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통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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