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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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서

 

[주소지] 소재 [제작사] (이하 제작사라 한다)[주소지]에 주소를 둔 [배우 또는 탤런트] (이하 배우라 한다), 을의 매니지먼트사인 [주소지] 소재 [매니지먼트사] (이하 매니지먼트사라 한다)은 방송프로그램 출연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1(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제3조에 명시된 방송프로그램(이하 󰡐본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출연과 관련한 제작사, 배우 및 매니지먼트사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에 있다.

 

2(계약 기간)

1. 본 계약은 본건 프로그램이 총 ___회 방송되는 날 또는 _________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의 도래로써 종료한다.

2. 제작사, 배우 및 매니지먼트사는 협의에 의하여 제1항의 방영횟수 또는 방영기간을 축소 또는 증가할 수 있다.

 

3(계약의 대상)

본건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 목 :

2. 채 널 : ____ (예정)

3. 본건 프로그램의 방영시간 : ____회분, ____/(예정)

4. 방영예정 시간 : ____요일 ___

 

4(촬영일정 등)

1. 본건 프로그램은 매주____(___요일과 ____요일) 촬영한다.

2. 1항의 일정은 제작진행 여건에 따라 제작사가 구체화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다만 변경시 제작사는 배우 및 매니지먼트사와 사전 협의하여 배우의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5(보수지급 등)

1. 제작사는 본건 프로그램 1회당 출연료로 ____(부가세 별도)을 지급한다.

2. 제작사는 제1항 기재 출연료를 매달 1회 정산하여 익월 ___일까지 지급한다.

3. 제작사는 본건 프로그램의 출연에 대한 대가로 배우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계약금은 _____(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_________일까지 지급한다.

4. 3항의 계약금은 계약금 지급 이후 지급될 매월 출연료와 상계한다.

5. 제작사는 본 조에서 정하는 보수를 배우가 지정하는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6. 2조 제2항에 따라 본건 프로그램의 예정된 방영횟수 또는 방영기간이 축소된 경우 제3항에 따라 기지급된 계약금이 축소된 방영횟수 또는 방영기간에 상응하는 출연료를 상계하고도 남는 것이 있으면 배우는 이를 제작사에게 반환한다.

7. 2조 제2항에 따라 본건 프로그램의 예정된 방영횟수 또는 방영기간을 증가하는 경우에 배우는 제작사에게 제1항에 정한 1회당 출연료의 30%의 범위 내에서 1회당 출연료를 인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배우 또는 매니지먼트사의 촬영협조의무 등)

1. 제작사는 매니지먼트사에게 본건 프로그램의 제작일정, 예산, 촬영방식에 관하여 협조요청을 할 수 있고, 매니지먼트사는 이에 성실히 따를 의무가 있다.

2. 제작사는 본건 프로그램 촬영분에 불가피하게 보충촬영, 재촬영, 후시녹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우와 사전협의하여 이를 진행하고, 배우는 최대한 이에 협조한다. 다만, 본 항의 용역제공은 무상으로 하며, 2조 제2항에 정하는 방영횟수 또는 방영기간의 증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배우는 촬영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촬영 중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7(󰡒매니지먼트사󰡓의 연대보증 등)

1. 매니지먼트사는 배우의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연대보증한다.

2. 매니지먼트사는 제작사와 배우의 촬영일정을 협의하고, 다른 촬영일정에 우선하여 본건 프로그램의 촬영에 협조하도록 한다.

 

8(제작사의 의무) (󰡒배우󰡓 또는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조항 앞으로 이동)

1. 제작사는 촬영기간 중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시설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2. 제작사는 배우가 미성년자인 경우, 배우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배우를 폭력적 또는 선정적으로 촬영 및 표현해서는 아니 된다.

3. 제작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제작사는 모든 책임을 진다.

4. 제작사는 해외 촬영이 있는 경우에는 촬영 내용, 체류 기간, 제반 비용 등을 배우 및 매니지먼트사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5. 제작사는 촬영기간 중 배우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최대보상금___원의 일반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9(촬영비용의 부담 등)

1. 제작사는 본건 프로그램의 촬영을 위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2. 제작사가 PPL을 유치하는 경우 배우는 이에 협조한다. 다만 배우가 제3자와의 광고계약 등으로 인하여 배우가 특정 업체 또는 특정상품의 PPL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권리의 귀속)

1. 본건 프로그램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2. 본건 프로그램의 촬영과 관련하여 모든 결과물(연기, 아이디어, 주제, 플롯, 스토리 등) 및 그에 대한 권리는 제작사에게 귀속되며, 배우의 실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권리 역시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3. 1항에 불구하고 갑제작사가 본건 프로그램을 방송용도 이외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본건 프로그램을 재편집, 발췌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건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한 사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때에는 배우의 이름, 사진, 목소리 및 영상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11(불가항력)

제작사와 배우는 전쟁, 내란, 전염병 창궐 등 제작사와 배우 당사자 사이에 책임이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30일 이내에 해소 내지 복구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작사는 배우에게 해제일까지의 촬영일정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출연료를 지급하고, 배우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제일까지의 촬영일정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한 출연료를 공제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이를 반환한다.

배우를 포함한 주연급 중요 출연자의 사망이나 질병,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제작사와 배우 당사자 사이에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제작사와 배우는 상호 합의하에 본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2(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1. 각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15일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이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2. 제작사는 배우 또는 매니지먼트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음주운전 또는 향정신성 약물 사용 등 형사상 범죄행위를 하였거나 기타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건 프로그램의 이미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배우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배우와 매니지먼트사는 연대하여 제작사에게 제2조 제1항 기재 총 방송예정분에 상응하는 출연료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제작사는 배우에게 제2조 제1항 기재 총 방송 예정분에 상응하는 출연료에서 기지급된 출연료를 공제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위임 등의 금지)

본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및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대물변제 또는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14(분쟁 해결)

제작사, 배우 및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대한민국 법률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며, 위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는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3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작사)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 ()

 

 

(배우)주 소:

대표이사: ()

법인등록번호:

 

 

(매니지먼트사) 상 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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