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품구매 조건부 장비 임대계약서
[ ](이하“의료기관”이라함)과[ ](이하“회사”라함)는다음과같이전용소모품구매를조건으로하는의료장비임대차계약(이하“본계약”이라함)을체결한다.
제1조(목적)
회사는본계약이정하는조건에따라의료기관에제2조제1항에서정한회사소유의의료장비(이하“의료장비”라함)를임대하고, 의료장비의사용에필수적인제2조제2항에서정한전용소모품(이하“전용소모품”라함)을공급하기로하며, 의료기관은본계약이정하는조건에따라의료장비사용에따른대금(이하“장비임대료”라함)을전용소모품의가격에포함하여회사에지불하기로하였는바, 본계약은이러한합의를성실하게이행하기위한제반사항을명확히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의료장비 및 전용소모품)
의료장비(임대계약목적물)
품명(모델) : <별첨1>에따름
장비가액/수량 : <별첨1>에따름
전용소모품:
품명(규격) : <별첨2>에정한바에따름
가 격 : 장비임대료포함전∙후공히<별첨2>에따름
제3조(계약의 조건)
의료기관은회사가공급하는전용소모품을<별첨2>의“전용소모품의예상사용량”에따라구매하는조건으로회사소유의장비를임차하여사용한다.
회사는<별첨1>의장비가액에기초하여산정된장비임대료를<별첨2>의전용소모품의가격(이하“전용소모품가격”)에포함시켜청구한다.
장비임대료가포함된전용소모품가격은장비가액및의료기관과회사가협의하여정한<별첨2> “전용소모품의예상사용량”에기초하여산정된다.
의료기관과회사는계약기간중매[분기/반기/연도]별예상사용량과실제사용량을비교하여해당기간의실제사용량이예상사용량을초과하거나이에미달하는경우, 의료기관과회사는다음사항을이행한다:
해당기간에대하여약정된전용소모품예상사용량과비교하여미납또는과납된장비임대료를즉시정산; 및/또는
향후거래기간에대하여적용될전용소모품가격의조정
제4조(전용소모품가격, 대금의 지급)
전용소모품가격에는장비가액, 계약기간동안의의료장비에대한감가상각및기타비용(서비스, 소모품, A/S 등)이포함되어있으며, 회사는이에대하여회계원칙에따라적정하게반영하여야한다.
회사는장비임대료를전용소모품가격에포함하여의료기관에청구하고, 별도의약정이없는한의료기관은전용소모품을납품받은달말일기준으로3개월이내에대금을지급한다.
의료장비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회사는전용소모품을차질없이안정적으로공급함을원칙으로한다.
제5조 (계약기간)
본계약의유효기간(이하“계약기간”이라함)은[ . . .]부터[ . . .]까지로한다. 양당사자는계약기간만료3개월전까지전용소모품의예상사용량및전용소모품가격에관하여협의하여본의료장비임대계약기간을연장할수있다. 다만, 계약기간이공인된자료에의하여증빙되는의료장비의통상내구연한을초과할경우본계약기간은그내구연한까지로만하고, 장비임대료및전용소모품가격을이에비례하여조정하고정산하여야한다.
의료장비의임대또는전용소모품의공급이위계약기간중에중단될경우에는, 전용소모품의예상사용량미달에대해서종료일까지의기간을월할계산하여본계약제3조제4항가)에따라<별첨1> 전용소모품의예상사용량과비교하여장비임대료를정산하고, 의료기관은3개월이내에정산금을회사에지급하여야한다.
제6조(의료장비의 설치)
의료기관은의료장비의설치장소와시기를명시하여회사에설치를서면으로요청하여야한다. 의료기관이의료장비의설치장소를변경하고자할때에도그내용과시기를회사에서면으로요청하여야한다.
의료장비의최초설치와관련된운반및설치비용은회사의부담으로한다. 다만, 그후에의료장비의이전및설치에소요되는경비는회사가의료기관에청구할수있다.
제7조 (의료장비의 검수)
의료장비의품질은의료기관이제시한사양서또는회사가제시하여의료기관이승인한사양서또는견적서에기재된내용에따라야한다.
의료기관은의료장비인도시에위제1항의사양서에의하여의료장비의품질을검사하여검수확인서를제공하며, 의료기관은품질검사결과사양서의기재내용과현저하게불일치하는의료장비는수령을거절할수있다.
제8조(의료장비의 소유권 귀속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본계약기간중의료장비의소유권은회사에있다.
의료기관은본계약기간중의료장비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써관리∙보존하고, 화재및도난등의모든재해로부터보호하여야한다.
의료기관은의료장비가회사의소유임을표시한표식등을훼손하거나의료장비의원형을변경하는행위, 의료장비를제3자에게매각, 양도, 임대, 유용, 질권설정또는저당권의목적물로제공하는행위등회사에손해를야기하거나야기할우려가있는일체의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의료기관은압류, 가압류, 가처분, 세금체납등에따른강제집행등회사의소유권을침해하는제3자의행위에대하여, 의료장비가회사의소유임을주장, 입증하여야하고, 이러한사정이발생한경우즉시그사실을회사에고지하여야한다.
의료기관이본조에위반하는등의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의료장비가손상, 멸실또는분쟁의대상이되었을경우회사의청구에따라의료기관은그손해를즉시배상하여야한다.
자격없는자의사용, 조작, 수선으로인한의료장비의고장이나회사가제시한정상상태에서의설치및사용이아닌경우에발생하는안전사고등기타문제와회사의감독하에있지않은의료장비의운반관련사고에대하여는회사가책임지지않으며, 그로인한의료장비의성능회복에필요한부품비, 운임, 인건비등경비는당시공정한가격에기초하여회사가별도로의료기관에청구한다. 의료기관은회사가제시한의료장비의정상상태의설치와사용환경에대하여이를준수할의무가있고실사용자에게통고할의무가있다.
제9조(관련법령 및 공정경쟁규약 준수)
의료기관과회사는본계약의체결및이행과관련하여의료법, 의료기기법기타관련법령을준수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채택한공정경쟁규약및세부운용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제10조(계약해지)
당사자일방은상대방이본계약에서정한중대한의무를위반한경우서면통지로써[14]일이내에그시정을요구할수있고, 해당기간중에시정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상대방에게서면통지로써즉시본계약을해지할수있다. 상대방이제9조를위반하였거나의무위반이성격상시정될수없는것인경우에는서면통지로써즉시본계약을해지할수있다.
기타정상적인계약을유지할수없는경우쌍방간협의를통하여본계약을해지할수있다.
제11조(계약 종료의 효력)
계약의해지, 계약기간의만료등으로인하여본계약이종료된경우, 본계약및그와관련된각서, 추가계약서등일체의약정은동시에그효력을상실한다.
본계약이종료된경우, 회사는즉시의료장비를회수한다. 다만, 본계약종료후의료기관이의료장비의매수를요청한경우에, 회사는공정한시가에따라장비를의료기관에매각할수있다.
어느일방의귀책사유에의해계약이중도해지된경우, 상대방은그로인한배상을청구할수있다.
본계약이계약기간만료전에해지기타사유로종료된경우전용소모품의예상사용량미달또는초과에대해서는해지일까지의기간을월할계산하여본계약제3조제4항가)에따라<별첨1> 전용소모품의예상사용량과비교하여장비임대료를정산하고, 의료기관은3개월이내에정산금을회사에지급하여야한다.
제12조(중재합의)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내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제13조(기타 사항)
본계약은의료장비임대와전용소모품공급에관한당자사간의완전한합의를구성하며, 본계약이전에체결된당사간의모든약정, 계약, 기타합의를대체한다.
위와같이본계약체결을입증하기위하여계약서2부를작성하여의료기관과회사가서명날인하고각1부씩보관한다.
20[ ]년[ ]월[ ]일
(의료기관) [ (명칭) ] [ (주소) ] [ (대표자명) ] 서명 |
(회사) [ ] [ (주소) ] [ (대표자명) ] 서명 |
순번 | 장비명/ 모델명 | 수량 | 단가 | 총액 | 내구연한 |
1 |
<별첨1> 의료장비의가격(장비가액)
이하의료장비의구성및가격은전용소모품구매를조건으로책정된것으로, 본계약기간동안의감가상각비및기타비용(서비스, 소모품및이자비용등)을고려하여산정되었습니다.
전용소모품 | 공급가격(VAT포함) | 전용소모품예상사용량[월간/연간] | ||
장비임대료 포함전 |
장비임대료 포함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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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
품명 | ||||
품명 | ||||
품명 |
<별첨2> 전용소모품목록및가격
이하전용소모품가격은장비임대료를포함하기전과포함한후에관하여별첨1에기재된장비가액및의료기관과회사가협의한전용소모품의예상사용량에기초하여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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