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준수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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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준수계약서

 

__________________ (이하 △△”)__________________(이하 협력사”)는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비밀준수계약을 체결한다. △△와 협력사를 각각 당사자라 하고, 모두를 일컬어 양 당사자라 한다.

 

1(목적)

 

본 계약은"△△"협력사**************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서 해당 정보의 상호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비밀정보)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포함하여,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정보로서 i)정보제공 전에 서면으로 비밀정보로 지정한 정보 또는 ii)구두, 영상, 관찰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당시 상대방에게 구두 등 여하한 방법으로 비밀정보임을 알리고 제공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정보로 지정한 정보 iii) 기타 성질상 비밀정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정보를 말한다.

, 정보수령 당사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공/인지시점 이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던 정보

제공/인지시점 이전부터 정보수령 당사자가 비밀준수의 의무 없이 이미 지득하고 있던 정보

제공/인지시점 이후 정보수령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정보수령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정보제공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정보제공당사자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제공한 정보

관계법령, 법원판결, 정부기관명령 등에 의해 부득이 공개하게 되는 정보

 

3(비밀준수의무)

양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 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정보수령 당사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제공, 누설, 판매, 발표 등 그 방법과 형식을 불문하며,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수령 당사자는 관련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임직원(계약직, 정규직을 불문하며, 보수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협력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비밀정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로 제한하여야 하며, 이들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비밀준수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협력사는 임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퇴직한 임직원에게 본 계약에 따른 비밀준수기간 동안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협력사 임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의 고의, 과실 및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협력사는 그로 인한 △△의 손해를 당해 임직원 등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정보수령 당사자는 관련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비밀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비밀정보를 외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이 경우 정보수령 당사자는 당해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상의 비밀준수의무와 동일하거나 더 엄격한 내용의 비밀준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기 제3자의 고의, 과실 및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보제공 당사자의 손해를 당해 제3자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경우 정보수령 당사자는 정보제공 당사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비밀정보의 복사 및 복제)

 

정보수령 당사자는 정보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복사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 , 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복사 및 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라 비밀준수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5(지식재산권)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의 제공은 여하한 경우에도 정보제공 당사자가 정보수령 당사자에게 비밀정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실시권/사용권을 허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비밀정보 및 관련 업무 수행과정에서 비밀정보로부터 파생되는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제반 권리는 정보제공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6(비밀정보의 반환 및 파기)

 

정보수령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관련 업무가 종료되거나 정보제공 당사자가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구할 경우 즉시 비밀정보(복사, 복제 및 재생산된 것을 포함한다)를 정보제공 당사자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며,파기 후 정보제공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판단하거나 법적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사본 1부를 보관할 수 있으며, 위 복사본에는 본 계약상의 모든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정보수령 당사자가 본 조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 당사자에게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은 본 계약상의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n년간/ 2021. X. X.부터 20XX. X. X.로 한다.

본 계약에 의한 정보수령 당사자의 비밀준수의무는 계약체결일/ 정보수령일로부터 [#년간] 그 효력이 있다.

 

8(확인사항)

 

정보제공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정보수령 당사자의 비밀정보 사용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정보수령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정보제공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정보제공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이 있을 경우 정보수령 당사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정보제공 당사자는 비밀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을 경우 직접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정보수령 당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보수령 당사자는 본 조항에 따른 △△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양 당사자간 합작투자, 제휴, 공식적 사업협력 등의 구성·창립·모색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지 아니하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이러한 내용의 제안서제출 또는 추가계약체결을 강제하지 못한다.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9(해석 및 관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일반적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먼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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