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주최사-장치업체간 표준계약서
계 약 일 반 사 항
제 1 조 (계약범위 및 계약기간)
1. 계약범위는 내역서에 따른다.
2.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행사 종료 후 정산완료일까지로 한다. 단, 도급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계약연장으로 인한 추가경비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 2 조 (계약보증금)
1. 수급인은 본 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 및 선급급 이행 보증금으로 선급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금융 기관발행 자기앞수표로 납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다.
① 은행의 지급보증서
② 도급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금액 이상 계약금 및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
③ 해당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2. 수급인은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도급인이 정하는 기일 내에 변경된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납부방법에 따라 도급인에게 추가로 납부한다.
3. 수급인은 계약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는 도급인이 정하는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의 유효기간을 연장 제출한다.
제 3 조 (계약보증금 및 선급금 이해의 처리)
1. 계약보증금(현금의 경우)은 수급인이 본 계약을 완료한 후에 수급인의 요구에 의해 반환한다.
2.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및 해약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되며 수급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4 조 (대금의 지급)
1.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착수계 제출 후 선급금지급 요청과 함께 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시 도급인은 선급금으로 계약금액 50%를 현금으로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2. 수급인의 용역수행 단계별기간 중 및 종료 후 도급인의 검수/검사에 합격하고 용역 종료 후에 행해지는 원가정산기관의 검토 완료시 도급인은 그 검토결과에 의해 계약금액의 최종액을 조정․확정한 후 그 정산잔액을 잔금으로 하여 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수급인은 도급인의 검수와 원가정산기관의 정산 결과 및 감사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 5 조 (검사,검수)
1. 각종 검사는 도급인 또는 도급인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중 수시로 검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시검사는 작업진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수급인은 대행수행 도중 도급인이 부실이라고 판단하여 재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재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사유로 추가비용을 요청할 수 없다.
3. 도급인은 본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정 기한 내에 완료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4. 수급인은 계약목적을 완료하였을 때에 대행수행완료조서 및 도급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도급인은 수급인의 대행수행완료조서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및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6. 도급인은 제5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의 업무수행의 내용이 도급인의 사업목적 및 계약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할 때, 또는 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기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도급인이 판단하였을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 (지체상금)
1. 도급인이 요구하는 각 일정단계별업무를 수급인이 수행함에 있어서 수급인이 각 단계별업무를 기한내에 수행하지 못하거나 도급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도급인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 1일당 계약 금액(공급가액)의 0.2%의 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은 이 지체상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최종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3. 도급인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의 지연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등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라고 도급인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체 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 7 조 (연체상금)
수급인이 정산 완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도급인에게 미지급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정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 (이행관리)
도급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급인의 계약추진상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의 대행수행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급인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9 조 (계약변경)
1. 도급인은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업무를 추가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붙임 견적서의 단가(이하 “단가”라 한다)를 기준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당시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도급인이 산정한다.
제 10 조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도급인은 다음 각 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1. 계약금액 정산완료 후 원가정산계산 내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2. 제5조의 검사결과 “수급인”의 부주의나 태만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공한 용역내용이 사업목적․계약내용에 위반할 정도의 결함이나 하자가 발생 하였을 때
3. 행사 종료 후 원가정산기관의 원가정산에서 계약금액이 감액이 된 경우에는 그 감액금액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고 또한 원가정산 이후 사후에 감사원 등의 감사로 계약금액이 감액 또는 환수 조치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고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 즉시 환수액을 “도급인”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 11 조 (권리 ·의무 양도금지 등)
1. 수급인은 도급인의 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계약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부득이 제3자에게 위탁을 해야 할 경우는 도급인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2 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인이 계약수행에 있어 본 계약서 내용에 위배되었을 경우
②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이 요청한 수행기간까지 당해 대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③ 수급인이 도급인의 승인 없이 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경우
④ 수급인이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⑤ 도급인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수급인이 선급급을 기지급 받은 경우에 계약이 상기 제1항 1~4호에 의해 해제 또는 해지되면 수급인은 선급금을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급인은 기지급받은 선급금에 대하여는 지출관련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 13 조 (보안유지)
수급인 및 수급인의 직원과 관계자는 이 사업 수행중에 지득한 비밀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수급인” 및 “수급인”의 직원 및 관계자가 이를 위반하여 “도급인”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지적재산권 분쟁)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기타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를 주장하는 제3자가 도급인 또는 수급인에 대하여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 15 조 (설비, 시설물의 설치 및 원상복구)
수급인이 행사장에 각종 설비, 시설물(싸인물 포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면을 작성하여 사전에 도급인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설비 및 시설물을 설치 또는 목적물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계약 이행에 따른 각종 설비, 시설물의 설치는 도급인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도급인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행사장에 설치한 설비, 시설물은 도급인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철거한다.
3. 원상복구는 사전에 “도급인”과 협의된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원상복구에 따르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 16 조 (수감 의무)
당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종료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수급인”은 이에 책임자로서 직접 수감에 응하여야 한다.
제 17 조 (재해 조치)
1.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 등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급인”이 요청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 즉시 조치를 취한다.
2. 수급인”의 대리인이 본 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배상도 하여야 한다.
제 18 조 (손해배상)
1.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도급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대행수행중 “수급인” 및 “수급인”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 또는 “수급인”이 설치한 설비 및 시설물로 인하여 “도급인”과 “도급인”의 직원 및 제3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인적·물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복구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진다. 또한 “수급인”의 피해에 관해서도 “도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수급인”의 직원이 “도급인”의 구역과 본 계약의 목적인 행사장내에서 행하는 행위는 일체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 19 조 (분쟁의 해결)
1. 이 계약으로 인하여 도급인과 수급인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한다.
2.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제 20 조 (청렴계약 이행)
1.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접대나 금품 등 일체의 적절한 공여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 및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
2. 도급인은 수급인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의 해지는 물론 향후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참가제한 등 거래단절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1 조 (업무위탁에 따른 상호관계)
1. 수급인”은 위탁받은 대행업무 수행 인력이 자사의 직원임을 분명히 하며, 여하한 상황에서도 "수급인”의 대행업무 수행인력은 "도급인”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에 동의하고, 대행업무 수행 인력에 대하여 이를 명확히 주지시켜야 한다.
2. 수급인”은 "도급인”이 발주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노동관계법률 등 관련 법규정의 준수 및 "수급인”과 그 직원 사이에 약정된 바에 따른 급여, 복리혜택의 제공, 재해보상 및 기타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직접 전부 부담한다.
제 22 조 (계약효력의 존속)
본 계약내용 중 일부조항의 효력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하여 존속하며,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 23 조 (관계규정의 준용 및 해석)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급인”이 정한 관계규정과 “도급인”이 적용하는 관계법규에 따른다.
2. 본 계약서 및 기타 계약문서의 해석에 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상호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인”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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