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 위탁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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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위탁운영 계약서

 

A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주식회사 B(이하 수탁자라 한다, “위탁자수탁자를 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위탁자가 제2조에 표시된 위탁자소유의 집단급식소(이하 집단급식소이라 한다)의 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집단급식소 위탁운영 계약서{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한다.

 

 

1 (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은 집단급식소를 수탁자가 위탁운영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라, “위탁자소유의 본건 건물(아래에서 정의됨) 임차인 및 그 임차인의 관계회사 등과 관련된 본건 건물 이용자가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성실하게 운영한다.

 

2 (목적물의 표시)

1.     집단급식소의 소재지: [주소]

2.     위탁되는 집단급식소의 범위: “집단급식소의 주방 및 식당()위탁자의 주방시설 및 집기리스트관련설비

 

3 (계약기간 및 갱신)

1.    본 계약의 시작은  20[  ][  ][  ]일에 개시되나, 실제 식당 오픈 일 기준 3년으로 위탁 계약기간을 정한다.  

2.    위탁자수탁자중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역산하여 60일이 되는 날까지 상대방에게 본 계약의 갱신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본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갱신할 수 있다. 만약 본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역산하여 30일이 되는 날까지 서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는 위 날까지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한 경우, 본 계약은 제1항 기재 본 계약 기간 만료일에 만료된다.

3.    2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역산하여 30일이 되는 날까지 어느 당사자도 갱신 거절에 관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4 (시설제공)

1.    “위탁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수도, 가스, 전기시설이 갖추어진 집단급식소의 주방 및 식당()”의 장소를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수탁자의 사정으로 “위탁자”가 제공한 “위탁자”의 주방, 식당, 제반 시설, 설비 등 비품(이하 “위탁자 시설”이라 한다)의 변경 혹은 개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수탁자는 사전에 위탁자의 서면 승낙을 득한 후에 해당 위탁자 시설의 변경 혹은 개보수를 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2.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위탁자 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체 또는 수선한다.

3.    “위탁자”가 본 계약 체결 당시에 제공한 위탁자 시설을 이용자(임차인 및 임차인 관계회사 등과 관련된 본건 건물 이용자)의 과실 및 고의로 인해 훼손, 충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수선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 “당사자들은 인수인계 당시에 위탁자 시설을 확인하여 인수인계 확인서에 당사자들이 날인하기로 한다.

4.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은 임대차계약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수탁자는 본 계약이 임대차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5 (시설투자)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집단급식소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신규 설비 및 비품이 있을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투자할 수 있고, 본건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 한 수탁자의 투자에 따라 설치한 신규 설비 및 비품에 대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 “수탁자는 본 항에 따라 협의된 수탁자의 투자내역을 별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전에 위탁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2.    수탁자는 별첨2(시설투자내역)에 대해 투자한 설비 및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은 공사완료 시점부터 5년 정액법으로 한다.

3.    본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의 경우에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수탁자”의 신규 설비 및 비품 등 투자액의 잔존가액(투자비-감가상각누계액, 이하 잔존가액”)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그 지급 또는 상환(잔존가액이 유익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상환 포함)을 청구할 수 없다. 본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의 경우에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수탁자의 신규 설비 및 비품 등 제17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는 집단급식소의 차기 운영업체가 있을 경우 그와 협의하여 그로부터 잔존가액을 보상받고, 보상 받은 즉시 “수탁자”는 시설투자부분의 소유권을 차기 운영업체에 이전할 수 있다. 본항에 규정된 수탁자”의 신규 설비 및 비품 등 투자에 관하여 위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책임 또는 의무가 없고, “수탁자위탁자에게 수탁자”의 신규 설비 및 비품 등 투자에 대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4.    16조 제1항에 따라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탁자가 본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수탁자위탁자에 대하여 본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투자하여 설치한 신규 설비 및 비품 중 본건 건물에 부합된 부분에 대한 잔존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별첨2의 시설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보수하기로 한다.

 

6 (집단급식소 운영 기본원칙)

“수탁자”는 집단급식소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당국의 승인, 인·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탁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며, “위탁자”는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협조하기로 한다.

나.   “수탁자”는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하여, 건물안전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   “수탁자”는 “위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 법정점검 및 검사 현황, 청소 및 위생관리 현황 등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관리와 관련된 기타의 정보 및 자료들을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가 관련 법령 또는 본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지적 받은 경우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수탁자”는 “위탁자”의 서면 동의 없이 집단급식소의 구조변경 및 보수 등을 할 수 없다.

마.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공한 “위탁자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해야 한다.

. “수탁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운영함에 있어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7 (운영인원에 대한 책임)

1.    집단급식소 운영업무(이하운영업무이라 함)를 수행할 “수탁자”의 직원(이하 “운영인원”이라 함)은 전적으로 “수탁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선발하고 관리, 감독하며, “위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운영인원”을 지휘, 감독할 권한 또는 의무가 없다. , “임차인등의 불만이 제기되거나 집단급식소 운영 또는 관리가 미흡할 경우 등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탁자에게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인원”에 대하여 다음의 각 사항을 포함한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서의 제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며, “위탁자”는 “운영인원”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서의 책임 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을 포함한 제반 노동관련법상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서의 일체의 책임

나.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의무

다.   복리후생에 대한 일체의 책임

라.   기타 법령에 규정된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서의 일체의 책임

3.    “수탁자”는 “운영인원”의 노동쟁의행위를 이유로 본 계약에 따른 “운영업무”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집단급식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여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안전 및 위생관리)

“수탁자”는 “위탁자”의 집단급식소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등 안전 및 위생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안전 및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수탁자”는 급식제공 등 제반 “운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예방 및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을 부담한다. , “위탁자”의 귀책사유 또는 제18조의 불가항력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수탁자”는 “운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고에 대한 상세내용을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  “수탁자”는  집단급식소를 관리함에 있어 “위탁자”가 제공한 각 시설물에 대한 제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시로 “운영인원”에게 안전 및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탁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수탁자의 관리범위(식당 및 매점의 청소, 방역 등)”의 청소 및 방역 등을 실시하고 수시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식품의 검사보존보관기한 준수 등 위생관리를 실시한다.

마.  “수탁자”는 위생사고(식중독 등) 예방을 위하여 “수탁자”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위생안전교육, 건강검진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위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식자재의 위생관리, 유효기간 등으로 발생되는 행정처분 및 식품위생과 관련한 모든 법적 책임(행정상, 형사상, 민사상)수탁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발생의 책임도 수탁자가 부담한다.

 

 

9 (급식단가)

급식단가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결정한다. , 집단급식소의 주 이용자인 본건 건물의 임차인 등 이용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급식단가가 되어서는 안된다.

 

 

10 (식단구성 및 식재료 사용기준)

“수탁자”는 “위탁자”의 집단급식소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다음의 식단구성 및 식재료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식단구성 기준

가.  식사는 [1365], 조식, 중식, 석식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집단급식소의 주 이용자에 해당하는 본건 건물의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시 임차인 및 위탁자와 협의하여 휴일, 심야 또는 새벽 근무자를 위한 식사를 제공한다.

나.  반찬 구성 시 당일과 익일은 동일한 메뉴를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 , 김치의 경우에는 중복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매 식단 메뉴 중 주반찬에는 육류, 어류, 가금류 중 한가지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라.  1 4(국 제외) 이상 메뉴로 편성하고, 샐러드는 중식에는 필히 제공하여야 한다.

마.  배식하고 남은 잔반은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바.  1일 섭취 열량은 한국영양학회 등에서 권장하는 성인 1일 기준량을 적용한다.

사.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절기식 및 이벤트 음식을 제공한다.

아.  24회의 특별한 이벤트 음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연 2회의 특식, 6회 미니뷔페특식, 4회 계절 및 절기별 음식, 12회의 월별/테마별 음식을 제공한다.

2.    식재료 사용기준

가.  모든 식재료는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산 사용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나.  생산된 지 1년 이하인 양질의 햅쌀을 사용하고, 식재료(육류, 어류, 가금류 등)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다.  식자재 조리 시 천연조미료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인공조미료 및 가공조미료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최소화 하여야 한다.

라.  식자재 재고 소진용 메뉴 구성은 금지한다.

 

11 (금지행위)

“수탁자” 및 “운영인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탁자”의 영업 또는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다만, 식당 및 매점에 대한 수탁자의 통상적인 관리(청소, 방역 등) 또는 “운영업무”의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위탁자”와 사전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임차인” 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집단급식소” 및 본건 건물내에서 취득한 기밀사항을 외부(임차인 포함)에게 유포하는 행위

. “위탁자”의 시설물이나 재산을 무단이용, 점거, 훼손하는 행위

. “위탁자”의 시설물 내에서의 도박, 음주 또는 풍기문란 행위

. 기타 “위탁자”의 이미지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

 

12 (유지보수 및 비용부담)

1.     “수탁자”는 수탁자의 관리범위(청소, 방역 등)”를 항상 온전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예방점검 및 정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유지관리 책임하에 있는 “집단급식소의 주방 및 식당()” 및 위탁자의 주방시설 및 집기리스트의 일상적인 유지보수 및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 집단급식소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는 제외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기타 비용부담은 별첨1. 비용부담의 기준에 따른다.

 

13 (보험가입)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대한 급식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증서 사본을 조속히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최대 1억원/1인당, 10/1사고당. , 의무보험으로서 법률상 보상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그에 따름).

 

14 (공정의무)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 이행 및 유지에 있어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확보가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인식하고, 상대방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등 거래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면책)

1.     본 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이행, 보증 및 책임과 관련하여, “운영인원” 또는 제3자가 “위탁자”에게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탁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위 주장 및 소송을 방어하고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운영인원” 또는 제3자의 주장이나 소송을 직접 방어하기로 하는 경우, “수탁자”는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위 주장이나 소송 방어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서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을 “위탁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16 (계약의 해지)

1.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   발행한 어음, 수표 등의 부도가 발생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나.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을 당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도산의 신청을 당하거나 스스로 신청한 경우

다.   해당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해산 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라.   기타 본 계약의 조건을 불이행 또는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지체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에 관한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   “운영인원”이 “위탁자” 또는 임차인의 자산을 절취하거나 무단사용한 경우

나.   “수탁자”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임직원에게 뇌물수수 등 불법 또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위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수탁자”가 “위탁자” 및 “임차인”의 동의 또는 허락 없이, “임차인”의 전용임차공간에 “수탁자”의 이해관계자와 동행하여 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수탁자”가 “임차인”의 운영방식 또는 노하우에 관련된 자료(사진을 포함함)를 수탁자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 경우

마.   “수탁자”가 집단급식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분기별로 실시한 집단급식소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 60점을 3회 이상 미달한 경우

바.   운영개시 후 급식수준 또는 관리에 문제가 있을 시, “위탁자가 그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1개월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   “수탁자”가 본 계약에 따른 관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탁자”가 그 시정권고의 통지를 3회 이상 하였음에도 수탁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자.   기타 수탁자의 사유로 인해 수탁자가 더 이상 본 계약과 관련한 급식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위탁자가 판단한 경우

3.     “위탁자”가 집단급식소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4.     위탁자의 사정으로 집단급식소를 폐쇄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7 (원상회복 등)

1.     본 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집단급식소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설치한 신규 설비 및 비품, 기타 수탁자소유의 물건 등을 즉시 본건 건물로부터 반출하고 집단급식소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 5조 제3항에 따라 차기 운영업체로부터 잔존가액을 보상받고 이를 차기 운영업체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본 계약의 해지의 효과와 별도로,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8 (불가항력)

각 당사자는 정부의 조치, 관련 법령의 개폐, 천재지변, 홍수, 전쟁, 전쟁유사행위, 내란, 폭동, 소요, 기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적 사유가 3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어느 당사자는 서면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9 (비밀유지의무)

1.     “수탁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위탁자”로부터 지득하게 된 투자자정보, 기술정보, 제품정보, 경영정보, 업무상 비밀, 영업비밀 등 “위탁자”의 정보 중,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통칭하여 “비밀정보”라 함)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임직원 및 수임자 또는 하수급업자의 임직원을 제외한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수탁자”는, (i) 본 계약에 따른 운영업무수행이 종료된 경우, (ii)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iii)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비밀정보”의 원본, 복사본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수탁자”가 가공 또는 획득한 제반 정보를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4.     본 조항에 명시된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계속 유효하다.

 

20(양도금지 등)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담보 또는 질권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위탁자수탁자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상 위탁자의 권리, 의무 및 지위를 집단급식소를 취득하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수탁자는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에 동의하며위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위와 같은 양도에 대한 승계동의서를 위탁자에게 제공한다.

 

21 (완전계약 등)

본 계약(집단급식소 위탁운영 계약서, 별첨 및 기타 첨부서류를 모두 포함함)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들 간의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나 합의에 우선하며, 당사자들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서만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 상의 권리를 일시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권리를 종국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22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하에 정한다.

 

 

위와 같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첨부서류를 포함한 계약서를 2통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한 후,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  ]

 

위탁자

주소:

상호: A 주식회사

대표:                    ()

 

수탁자

주소:

상호: B주식회사

대표:             ()

 

집단급식소 위탁운영 계약서.hwpx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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