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2024 신청 조건(대전 광주 경기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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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행중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것들이 있는지조차 몰라서

잘 이용 못하는것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정부지원사업중에는

일단 시도해보면 되는것이 상당히 많으므로

무조건 시도해보는것이 좋습니다.

1차사업은 코로나시기인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진행된바 있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서

1회성으로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요.

근래 청년들이 받는 부담을 감안,

다시한번 2차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1차때보다 조건도 완화되었으므로

내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반드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도

정부에서 1%대 금리로

월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 등

다양한것들이 있으므로

꼭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맨 아래 같이 공유해둘 예정이니

일단 지원금 정보 확인하신뒤

함께 참고하시면 됩니다.

1.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본정보

서울시 외에도

대전, 광주, 경기도 등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은

매달 20만원씩 12개월

최대 240만원 수령이 가능한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 20만원 x 12 = 240만원

따라서 조건 해당되는 청년들이라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2차 한시특별지원은

24년 2월 26일부터 시작되어

25년 2월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정부 예산이 다 소진될경우

신청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것을 추천합니다.

 

2. 지급방법

만약 2월에 신청했다고 가정하면,

소득 및 재산등을 심사 진행한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해줍니다.

2월에 신청해서 3~4월 중 소득재산

검증작업을 실행한뒤 통보

이후 5월에 지급받는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렇다면 신청한달인 2월달부터해서

2,3,4,5월 80만원이

5월에 한번에 지급됩니다.

6월부터는 다시

20만원씩 총 지급됩니다.

3. 자격조건

일단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34세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하며,

19~34세가 되는 해의

1/1부터 12/31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생년월일이

05년 12월 1일인 청년의 경우

24년 12월 1일에 19살이 됩니다.

그러므로 2차 접수 시작 시점인

24년 2월 26일 이후

24년 중 아무때나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보증금과 월세 조건

(2개다 만족해야함)

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는 70만원 이하

주택에 살고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해요.

하지만 월세 70만원 이상의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랑

월세를 합친 금액이 90만원보다 낮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에 별도로 남겨둔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안되는 경우인데요.

조건 자체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2가지 모두를

만족해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둘중 하나가 만족 못하면

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즉 보증금이 6천만원이면

자격요건이 안되는 거에요.

 

5. 소득 및 재산조건

소득과 재산은

본인외에도 본인과 부모것을

합산해서 같이 봅니다.

다만 30세 이상의 청년이라면

청년 본인것만 확인한다는점

참고하세요.

결론은 청년가구와, 원가구(부모)를

도합해서 보는것이 맞지만

기혼자일경우(결혼했을경우),

30세 이상의 청년인 경우,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중위소득 50% 60% 180% 정보는

아래에 포스팅 되어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가구만 확인하는 경우

위처럼 30세 이상 청년,

기혼자,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와같은 소득 및 재산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1.중위소득 60%이하

+부채 제외한 순자산 1.22억 이하

여기서 중위소득 60%이하는

1인가구 기준으로

134만원입니다.

134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자격요건에 맞는다는 얘기이며,

만약 형제나 자매가

같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되어있다면

그들의 재산과 소득도 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2,3,4인 가구 기준

60%일때는 얼만지 궁금하시다면

위에 제가 남긴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산의 경우 순자산 기준인데요.

보증금, 예금, 적금, 주식, 자동차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순자산입니다.

청년가구+원가구

모두 확인해야 하는 경우

위의 30세이상, 기혼자,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안되는

청년들이라면 기준이 좀 달라집니다.

부모세대(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같이 계산하게 되는데요.

청년기준으로는 동일하게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족,

원가구(부모님)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자산기준은 4.7억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와 청년의 소득을 합한값이

기준중위소득 100% 3인 기준인

471만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은 4.7억 이하여야 해요.

예를들어 볼게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이라고

예를 들뿐,

대전, 광주, 경기도

어디에서든 동일한 신청방법 및

조건, 내용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감안하고 읽어주세요.

제가 서울에서 대학인근 원룸에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은 지방에서 거주하는 경우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아래 적힌 소득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청년가구 1인(본인)

소득 133만 7067원 이하 충족

원가구 3인(본인+부모)

소득 4,714,657원 이하 충족

★★

저는 서울 원룸에서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가족 구성원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

이렇게 5명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거주하고 있고,

오빠는 결혼해서

세종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년가구 2인(나+언니)

220만 9565원

원가구 4인(본인+언니+부모)

572만 9913원

8. 이사 및 방학으로

거주지 옮겼을때

9. 지급이 안되는 경우

10. 신청하는 방법

11.월세 70만원 넘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

12. 청년월세지원금 제외대상

신청해도 지급이 되지 않는

제외대상 정보,

이사하거나 방학때문에

거주지 이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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