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수리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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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수리 계약서

 

 

                                 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하 이라 한다) 에 그 주소를 두고 있는 (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선박 수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1(목적)

본 계약은 다음에 기재된 이 소유·용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대상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 지시에 따라 선박의 선체, 기관 등의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또는 교체하고 은 그 수리 또는 교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대상선박)

1. 선 명 :

2. 선 종 :

3. 국 적 :

4. 선 급 :

5. 총톤수 :

 

3(수리의 범위 및 추가 수리)

1. “에게 사전 통보한 수리사양서에 따라 요구되는 작업인력과 자재를 준비하여 다음의 장소에서 선박시설 및 설비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 업무(이하 총칭하여 수리라 한다)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수리 대상 선박설비 및 시설 :
. 수리장소 :
. 수리시작 예정일 :

2. “이 수리기간 중 추가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수리 계획 및 방침을 변경할 경우, “은 수리기간과 수리비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의 추가 수리 및 변경 요청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으나 그 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4(수리기간)

1. 수리업무는 선박이 제3조에서 정한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시작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리기간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견적서상의 수리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2. , 32에 따른 추가 수리 등으로 수리기간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기간을 수리기간으로 한다.

 

5(수리비 및 지불조건)

1. 수리비는 수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공임 등 수리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가격(부가세 별도)으로 일금 [ ] 원으로 한다.

2. “은 수리를 완료한 후 청구서를 첨부하여 에게 송부하고 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이 지정한 은행구좌에 송금한다.

 

6(수리자재의 공급 및 승인)

1. “은 수리에 자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에 명시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자재의 성능 및 품질이 우수하고 이 승인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은 국제협약, 기국법 및 국내법, 당해 선급협회의 규칙을 충족하는 자재를 수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7(검사 및 시운전)

1. “은 수리작업 완료 후 이 지정한 감독자 또는 대리인의 입회 하에 해당 시설 또는 설비를 검사하고, 필요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이 수리의 하자를 발견할 경우 은 자신의 비용으로 즉시 시정, 대체하여야 하고, 하자를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다.

2. “은 수리작업 완료 후 작업장 주위를 정리정돈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수리에 따른 발생품을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8(안전관리)

1. “은 수리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미리 충분한 안전조사를 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이 수행하고 있는 수리작업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게 즉시 그 수리작업을 중단하게 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은 수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9(이행지체)

1. “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제4조에 합의된 수리기간 내에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 ]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1일 이상 지연 시 매 1일마다 총 수리비의 [ ]%를 지체상금으로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은 제91의 지체상금을 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리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원인 등 합당한 통제불능 사유로 인해 수리 중단이나 수리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시에는 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10(하자보증)

1. “은 수리작업 완료 후 [ ](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발생한 전부 또는 일부 하자에 대해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할 책임을 진다. , “에게 하자수리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의 부주의 또는 사용 잘못에 의하여 발생된 하자는 제외된다.

2. “은 어떠한 하자를 보증기간 내에 발견한 후 [ ]일 이내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에게 그 하자를 충분한 설명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결함을 발견한 후 [ ]일 이내에 에게 이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결함에서 발생하거나 관련된 권리를 절대적, 최종적, 무조건적으로 포기한 것이 된다.

 

11(손해배상 및 면책)

1. “또는 의 피고용인, 하청인이 본 계약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 태만 등으로 인하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 손해에 대한 인적, 물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의 피고용인, 대리인, 하청인데 대한 노임 지불에 대하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리작업 중에 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의 피고용인, 하청인, 3자 등에 대한 질병, 상해, 사망 등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3. 본 수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 피고용인, 대리인, 하청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을 상대로 제기되는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 및 기타 클레임에 대하여 을 위해서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방어하고, 모든 손해를 면책하게 한다.

 

12(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는 상대방에 이행최고를 할 수 있으며, 그 이행최고가 있은 후 [ ]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의 판단 하에 의 수리 작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는 일방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은 즉시 해지된다.

. 당사자 일방이 파산 또는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

.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할 만한 객관적,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13(양도의 금지)

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14(준거법 및 분쟁해결조항)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며,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 대리인의 해사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15(기타)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서는 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 후 첨부로 추가할 수 있다.

2. 본 계약에 명시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 후 첨부한 경우에는 첨부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소지한다.

 

 

00000000

 

” : __________________ 주식회사
주소 [ ]
대표이사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 ]
대표이사 ○ ○ ○

 

선박 수리 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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