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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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계약서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 간에 아래와 같이 예인계약을 체결한다.

 

 

1조 예인선의 표시 (을의 선박)

선명
(선박번호)
선종 총톤수 진수년월 마력 선급 등록선주
             

 

2조 피예인선의 표시 (갑의 선박)

선명
(선박번호)
선종 총톤수 진수년월 블라드폴 제원
(선장, 선폭, 예인흘수)
등록선주
             
             

 

3조 계약의 목적

본 예인 계약은 항에서 항까지 예인하는 것으로 하며, 예인 범위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조 예인항해의 개시 및 종료

예인 시작일자는 일로 하여 갑은 이 날까지 피예인선을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 시작일자는 예인선의 예기치 못한 고장, 기상악화, 예인선 출항지에서의 출항정지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해 연기될 수 있다.

예인 종료일자는 일로 하여 을은 이 날까지 피예인선을 갑 또는 갑이 지시하는 제3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5조 계약금액 및 체선료

예인료는 일금 ○○○○원정(\000,000,000 / VAT 별도)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예인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

예인 개시 후 3일 이내: ○○○○

예인 종료시 3일 이내: ○○○○

갑은 을에게 아래의 계좌로 예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입금계좌:

정박유예시간 (Free Time): ** 시간

체선료: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출항에서 출항이 지연되거나, 목적항에서 피예인선의 인계가 지연될 경우, 갑은 을에게 제3항의 정박유예시간(Free Time) 종료시점부터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일금 ○○○○(\0,000,000)의 체선료를 예인 종료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6조 의무와 책임

이 계약에 의한 갑의 의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출항 전 피예인선의 감항성을 유지하고, 안전항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Towing Survey, 임시항해검사 등 피예인선의 보험사 및 선급, 출항지 port authority등의 유관 업체·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Survey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모든 항구(피항지 포함)에서 발생하는 예인선·피예인선의 항비, 대리점비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 피예인선의 선박·선원·선주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계약에 의한 을의 의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예인항해에 필요한 예인선의 법정설비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건 예인항해를 감당할 감항능력 및 예인작업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예인선 선장의 판단 하에, 피예인선을 가장 안전한 최단거리로 예인하여야 한다.

3. 선원 고용비, 유류대 등 예인선 운항과 관련된 일반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예인선의 선박·선원·선주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을이 예인항해 출항 직전에 피예인선의 상태를 조사한 것이 본 조에 따른 갑의 피예인선의 감항능력 담보의무를 포기하거나 본조에 따른 갑의 의무에 대한 을의 이행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7조 대체선의 투입

을의 배선사정이나 제1조에 기재된 예인선의 예기치 못한 고장 등으로 예인선 투입이 어려울 경우, 을은 동급(마력 기준)의 예인선을 투입하여 본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갑은 예인선의 변경(대체선의 투입)을 허용한다.

선명
(선박번호)
선종 총톤수 진수년월 블라드폴 제원
(선장, 선폭, 예인흘수)
등록선주
             

 

8조 자손자변의 원칙

갑은 본건 예인항해 중 발생하는 피예인선의 멸실, 손상, 피예인선 선원들의 사망, 상해 등에 관한 책임 및 비용에 관하여 을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부담하고 을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 또한 갑은 본건 예인항해에 관하여 피예인선에 의하여 충격/충돌 또는 피예인선에서 비롯된 유류 등 오염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을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부담하고, 만일 을에게 위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법률 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 및 비용을 부담하고, 만일 을이 제3자에게 배상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및 관련 비용을 구상 지급하기로 한다.

을은 본건 예인항해 중 발생하는 예인선의 멸실, 손상, 예인선 선원들의 사망, 상해 등에 관한 책임 및 비용에 관하여 갑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부담하고 갑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 또한 을은 본건 예인항해에 관하여 예인선에 의하여 충격/충돌/좌초/화재 등 사고 또는 예인선에서 비롯된 유류 등 오염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갑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부담하고, 만일 갑에게 위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법률 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 및 비용을 부담하고, 만일 갑이 제3자에게 배상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및 관련 비용을 구상 지급하기로 한다.

갑과 을은 예인선 또는 피예인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관련자들로부터 본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직접 동의서를 징구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징구·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관련자로부터 청구를 받아 비용을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본건 예인항해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하여 그 수습 처리가 필요한 경우 본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고 수습을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최대한의 협조를 제공하기로 한다.

 

9조 계약의 해지

갑은 예인선이 가압류/압류/어레스트(arrest)/사실상의 억류 등으로 인하여 운항이 어려운 경우 또는 예인선의 운항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예인항해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본 예인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을에게 5 영업일 내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본건 예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본 예인계약의 해지 당시 예인이 이루어진 정도가 전체 예인항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되, 을은 갑에게 대체 예인계약에 따른 비용(해난구조 비용 및 갑의 임직원이 대체 예인계약 체결 업무를 한 비용 등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기로 한다.

을은 가압류/압류/어레스트(arrest)/사실상의 억류 등으로 인하여 운항이 어려운 경우 또는 피예인선의 운항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예인항해를 할 수 없는 경우 본 예인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갑 또는 갑이 지시하는 제3자가 예인선의 예인항해 준비 완료에도 불구하고 피예인선의 인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 갑 또는 갑이 지시하는 제3자가 피예인선의 인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갑에게 5 영업일 내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본건 예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예인선이 멸실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건 예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예인항해의 진행 정도에 불문하고 을은 갑에게 본 예인계약에 따른 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는 일방통지에 의하여 본 예인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

2. 관련 법령 등의 중대한 변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10조 계약의 양도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의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11조 계약의 효력 및 종결

본 예인계약은 계약서에 기재된 체결일부터 효력을 가지며 본 예인항해가 종결되어 피예인선이 계약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반환된 경우 또는 본 예인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해지된 때에 종결된다.

 

12조 계약의 해석 및 분쟁해결

본 예인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며, 본 예인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 대리인의 해사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13조 계약의 증명

갑과 을은 합의로 본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 성실하게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또한, 계약체결의 편리를 위해 Email, Fax 등을 통해 기명날인된 계약서 역시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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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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