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매매 표준계약서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이하 “매도인”이라고 함)은 (이하 “매수인”이라고 함)에게 아래의 선박표시란에 기재된 선박(이하 “본선”이라 함)을 이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하기로 합의한다.
1. 선박의 표시
선박번호 | |||
선종/선명 | |||
길이/폭/깊이 | m× m× m | ||
총톤수 | 톤 | 선적항 | |
재화중량톤수 | 톤 | 항행구역 | |
추진기종 및 수 | 어업허가지 | ||
선체준공날짜 | 년 월 일 | 선체진수날짜 | 년 월 일 |
전자 장비 및 기타 | 추적기 ( )대 무전기 ( )대 레이더 ( )대 어탐 ( )대 GPS 프로타 ( )대 기타 ( ) |
2.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매매대금 | 금 원 | |
대금지급장소 | ||
계약금 | 금 ____________________ 원 을 계약시 지불한다. |
년 월 일 영수함 |
중도금 | 금 ____________________ 원 을 년 월 일까지 지불한다. |
년 월 일 영수함 |
잔여대금 | 금 ____________________ 원 을 년 월 일까지 지불한다. |
년 월 일 영수함 |
3. 계약내용
제1조 (목적) 본선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본선의 인도완료 및 수령의무) 매도인은 본선의 인도 준비를 년 월 일까지 완료한다.(단, 불가항력 또는 수리에 의한 인도 지연의 경우, 총 일간 지연을 유예하기로 합의한다.) 매수인은 위 인도준비 완료(또는 위 지연유예기간 종료) 후,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은행 영업일 3일 이내에 본선을 인도받아야 한다.
제3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어선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 및 등록절차에 협력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수 및 등기절차 협력은 선박등기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본선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여대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이를 위반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매도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속구 등 본선 내 비품)
(1) 속구 및 비품: 외관 검사 시에 본선 속구 목록 및 비품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속구 및 비품은 본 계약의 목적물로서 그 가격은 본선의 매매 가격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본선 인도 전까지 본선의 운항을 위해 사용된 속구 및 비품은 보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하지만, 법정 수량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수량만큼 보충해야 한다.
(2) 잔존 연료유: 인도 시에 본선에 남아있는 연료유, 사용하지 않은 윤활유 및 미개봉 소모품은 매도인이 이들을 구입했을 때의 가격으로 매수인이 매입하고, 식수, 보일러 물 및 식료품은 매수인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3) 사유물 및 임차물: 사유물 및 임차물은 본 계약의 목적물에서 제외한다. 매도인은 승무원의 사유물 및 제3자로부터 임차한 물건을 본선 인도 전에 하역할 수 있다.
제6조 (재산세 등) 인도일 이전에 본선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매도인에게 귀속하되,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책임의 한계) 매도인은 본선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선량하게 관리를 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본선을 인수한 후부터는 소유권 이전을 받기 전이라도 범법행위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 및 과실에 대해서는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1) 매수인의 계약해제: 매도인이 제2조에 기재된 기일까지 본선의 인도 준비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수인은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계약금과 같은 액수의 위약금을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은행 영업일 3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양 당사자가 정한 이자율(정한 바가 없으면 민사법정이율)에 의해 계약금 및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단, 인도 지연이 불가항력 또는 수리에 의한 경우, 매수인은 제2조에 기재된 지연유예기간 동안의 지연을 승인해야 한다. 지연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지연유예기간 경과 후의 지연 또는 수리에 관한 기간에 대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은행 영업일 3일 이내에 본 계약의 해제 여부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은행 영업일 3일 이내에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양 당사자가 정한 이자율 (정한 바가 없으면 상사법정이율)에 의해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매도인의 계약해제: 매수인이 제2조에 기재된 본선의 인도준비일 완료 후 은행영업일 3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본선 수취를 거부한 경우, 또는 매수인이 잔여대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몰수한다.
제9조 (인도 후에 발견된 하자) 본선의 인도 후에 발견된 물리적 결함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그 결함을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니라면 매도인에게 책임이 없다.
제10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 대리인의 해사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예: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예: 본 계약과 관련된 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은 8%로 한다.)
(*예: 어업권 면허는 본 계약의 매매목적물과 관련이 없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체결일: 년 월 일
매 도 인 |
성 명 | (○,인)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대 리 인 | 성 명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매 수 인 |
성 명 | (○,인)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대 리 인 | 성 명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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