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임대차계약 일반조건(부선용)_선사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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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임대차계약 일반조건(부선용) _ 선사간 계약서

 

1(임대선박)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선박은 계약서에 명시된 선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합의로 임대선박을 변경할 수 있다.

 

2(임대기간)

임대기간은 계약서 제2항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임대선박의 인도)

임대인은 계약서 제2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선박을 인도하여야 하며, 이 때 관련 서류를 함께 인도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임대선박의 인도시점에 임대선박이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에 적합하며 감항성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본 계약의 체결 시점 및 임대선박의 인도 시점에 임대선박이 관련 법령 및 국제협약상 수검의무가 있는 모든 검사에 합격하였으며 기타 임대선박의 사용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장한다.

임대인은 인도일 [ ]일 전까지 인도 일시 및 장소를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임대선박의 반선)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시 계약서 제3항의 반선장소에서 임대인에게 임대선박을 반선하여야 하며, 반선 예정일 [ ]일 전까지 반선 예정 일시 및 장소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대선박의 반선시에는 통상의 마모를 제외하고서, 임대차 개시시와 동일하게 양호한 상태에서 반선되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선박을 반선하기 전에 자신이 설치한 의장품, 기타 장비 등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5(임대료의 산정)

임대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선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사용 중단 기간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일할 계산하여 월 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6(임대료의 지급)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임대선박의 임대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의 마지막 날부터, 임대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하여야 한다)까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7(보험)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자신의 비용으로 선체 보험, P&I 보험, 선원에 관한 보험 기타 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위한 제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제1항의 보험 조건에 관하여 보험 가입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임대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의를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1항의 선체 보험은 전손(추정 전손을 포함)의 경우 보험금이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조건으로 가입되어야 한다. 임대인은 보험금을 임차인과 사이의 내부관계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8(임대선박의 사용, 수리 및 검사)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임대선박을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임대기간 중 선박의 소모성 부품(윤활유 등)에 관한 비용 및 고장시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임대 선박에 대한 선박안전법 기타 관련법 및 국제협약상 수검의무가 있는 모든 관련 검사를 수검하고 관련된 증서를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9(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당사자들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는 상대방에 이행최고를 할 수 있으며, 그 이행최고가 있은 후 [ ]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경우

2.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기한 내 지급하지 않고 [ ]일이 경과된 경우

당사자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는 일방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파산 또는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

2. 선박이 매각, 선체용선, 폐선, 전손(추정전손 포함), 압류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의 중대한 변화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10(전대 및 임대차목적 외 사용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선박을 임대차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임대인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임차인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준거법 및 분쟁해결)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 대리인의 해사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12(준용규정)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상법 제5편 제5(선체용선)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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