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해운대리점 계약서
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하 “갑”이라 한다)와 에 그 주소를 두고 있는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선박 해운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의 선박에 대한 해운대리점 업무를 “을”이 수행함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로 한다. 단, “갑” 또는 “을” 일방이 계약만료 [ ]개월 전까지 계약을 종료하고 연장하지 않는다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로도 같다. 단,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제4조의 대리점비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업무범위)
1. “갑”은 [ ]항에 입·출항하는 “갑”의 운항 선박 및 “갑”이 지정하는 선박(“갑”의 용선선박 포함, 이하 “본선”이라 한다)을 위한 아래의 규정된 대리점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본 계약 및 “갑”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본선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선박의 동정 관리 업무
나. 선박의 입출항 수속 제반 업무
다. 선박의 입출항 관련 제비용의 확인 및 보조업무
라. “갑”과 본선의 업무 연락
마. 용선선박의 선주업무
바. 기타 “갑”이 정하는 지침 및 규정에 따른 업무
2. “을”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필요하고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갑”을 대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단,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4조 (대리점비)
1. 대리점비는 첨부에 명시된 금액으로 정하며, “을”은 본선 출항 후 청구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송부하고 “갑”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은행구좌에 송금한다.
2. 계약기간 중 대리점비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제반비용의 부담 및 회계기록 유지)
1. 본 계약상 “을”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 제4조의 대리점비 이외에 발생하는 “갑”의 업무에 따른 모든 비용(선원의 승하선 관련 비용, 용선선박의 선주 비용 등)은 “갑”이 부담한다.
2. “을”은 “갑”을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리점비 이외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갑”의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비용에 대하여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추가 비용의 합이 항차당 [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지급할 수 있다.
3. 위 추가 비용은 “갑”이 직접 지불할 수 있으며, 만약 “을”이 비용을 직접 지불한 경우 “을”은 그 비용에 대한 내역을 증빙과 함께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을”이 요청하는 시기에 비용의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단, “갑”은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지급할 수 있다.
4. “을”은 항상 진실되고 정확하게 본 계약상 비용과 관련한 회계장부를 유지하여야 하며 “갑”이 점검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갑”에게 항시라도 회계장부를 점검, 감사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는 상대방에 이행최고를 할 수 있으며, 그 이행최고가 있은 후 [ ]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경우
나. “갑”이 대리점비 또는 제반비용을 지급기한 내 지급하지 않고 [ ]일이 경과된 경우
다. “갑”의 판단 하에 “을”의 작업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는 일방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은 즉시 해지된다.
가. 당사자 일방이 파산 또는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
나. 관련 법령 등의 중대한 변화로 본 계약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다.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면책)
1. “을”은 “갑”의 정책 또는 국가가 지정한 제반 법률 및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갑”의 장비나 관련 인원에 관해 다른 여타의 위해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며 만약 이를 위반 시 “갑”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2. “갑”은 계약서 및 법률에 의거하여 “을”이 합리적으로 행한 결정 및 행위에 대하여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갑”의 위법한 업무지시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을”은 면책된다.
3. “갑” 또는 “을”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관련 면허의 취소, 정부의 지시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책임을 면한다.
4. “갑”은 “을”의 피고용인, 대리인, 하청인에 대한 노임 지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을”의 작업 중에 발생한 “을”의 피고용인, 대리인, 하청인의 부상 및 사망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손해배상)
1. “을” 또는 “을”의 피고용인, 대리인, 하청인이 본 계약이나 국가의 제반 법률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 태만 등으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손해에 대한 인적, 물적 손해(예를 들어 “갑”의 선체, 속구, 컨테이너 및 화물의 파손 등)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을”의 피고용인에 대한 질병, 상해, 사망 등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3. 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을”의 피고용인, 대리인, 하청인 또는 제 3자로부터 “갑”을 상대로 제기되는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 및 기타 클레임에 대하여 “을”은 “갑”을 위해서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방어하고, 모든 손해를 면책하게 한다. 이를 위하여 “을”은 관련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손해에 대하여 사전 담보해야 한다.
제9조 (보험가입 및 유지)
1.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상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을 가입 및 유지하여야 하고, 본 계약체결 즉시 보험증권의 원본을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수칙, 안전장구 등을 비치하고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자신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양도의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조항)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며,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 대리인의 해사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 (기타)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서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 후 첨부로 추가할 수 있다.
2. 본 계약에 명시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 후 첨부한 경우에는 첨부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소지한다.
0000년 00월 00일
“갑” : __________________ 주식회사
주소 [ ]
대표이사 ○ ○ ○
“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 ]
대표이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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