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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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 계약서

 

 

          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하 선주이라 한다) 에 그 주소를 두고 있는 (이하 관리자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선박관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1(목적)

본 계약은 첨부에 기재된 선주가 소유하거나 용선한 당해 선박(이하 관리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주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업무를 관리자에게 위탁하고, 관리자는 선주를 위하여 동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 ][ ][ ]일부터 [ ][ ][ ]일까지로 한다. , 선주 또는 관리자 일방이 계약만료 [ ]개월 전까지 계약을 종료하고 연장하지 않는다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로도 같다. ,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제5조의 선박관리비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계약의 구성)

본 계약과 함께 첨부된 다음의 문서와 서면 개정 문서는 본 계약서의 일체로써 구성된다.

1. “첨부 1. 관리선박의 명세

2. “첨부 2. 관리선박의 선원의 구성

3. “첨부 3. 관리비 및 선원비

4(관리자의 업무범위)

[Note: 선주가 관리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수정필요]

관리자는 아래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필요하고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선주를 대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 선주는 본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업무라 하더라도 선박관리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서는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요청받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선주는 관리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1. 선원관리 업무
관리자는 국제협약, 기국법 및 국내법에 따른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선원을 배승하여야 하며 다음의 선원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선원의 선발, 교대, 승하선, 배선, 교육, 훈련

. 국제협약, 기국법 및 국내법에 규정된 선원의 근무시간, 근무환경, 고충처리 등에 관한 관리·감독

. 선원 임금의 지급 및 주부식 보급

. 선원의 사고 및 상병, 재해보상 처리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 선원의 상벌 심의 및 처리에 관한 제반 업무, 선원 관련 노정 업무(노사협의, 단체교섭, 선원가족 상담 등)

2. 선박관리 업무
관리자는 다음의 선박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선박의 보수·정비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직원의 선임

. 국제협약, 기국 및 항행할 국가의 법률과 규칙, 당해 선급협회의 규칙 및 권고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여 항해에 필요한 모든 자격, 인허가, 등록 등 요구조건을 획득, 유지 및 관리

. ISM CODE/ISPS CODE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 및 유지

. 입거수리, 운항수리, 사고수리, 개조를 하는 경우 선주가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제반 수리감독 및 관리감독

. 선용품, 기부속, 소모품, 유류(연료유, 윤활유)의 보급

. 선내 전산관리 시스템의 유지, 보수

. 관리 선박의 화물 적/양하 및 화물 운송 관련 업무 지원

. 해난사고 대응 및 사고 처리

. 기타 선주가 본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3. 보험 업무
관리자는 다음의 보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선주를 대리하여 선체 보험, P&I 보험은 물론 선주가 요구하는 보험에 가입

. 선주가 가입을 요구하는 보험에 대하여 가입조건 등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선주를 대리하여 보험자와 협상

. 선박의 운항 중 발생하는 각종 사안에 대하여 적시에 보험자와 협의하여 보험계약조건을 유지

. 해난사고 발생시 보험자를 상대로 하는 보험금의 청구 및 구상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선주와의 공조하에 수행

. , 관리자는 이러한 보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떤 보험료나 청구 금액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5(관리비)

1. 관리비는 첨부에 명시된 금액으로 정하며, 선주는 연간 정액의 1/12을 매월 분할하여 [ ]일에 관리자에게 지불한다. 만약,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날에 지불한다.

2. 계약기간 중 관리비의 증감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6(제반비용의 부담)

1. 본 계약상 관리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선원비, 선박관리 제반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선주가 부담한다.

2. 다만, 관리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첨부에서 정한 관리비 및 선원비 이외의 비용(수리비, 예비품 보급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선주의 사전승인을 얻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비용에 대하여 사전에 선주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추가 비용의 합이 선박당 월 [ ]원 이하일 경우에는 관리자는 선주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지급할 수 있다.

3. 위 비용은 선주가 직접 지불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비용을 지불한 경우 선주는 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비용의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선주는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지급할 수 있다.

 

7(자금, 예산업무 및 회계 기록 유지)

1. 관리자는 선주의 사전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제62의 월별 집행한 선주 비용에 대한 모든 내역을 차월 [ ]일까지 선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주는 본 내역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본 내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견을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관리자는 선주가 지정하는 날까지 선주가 요구하는 형태로 차년도의 선박 및 선원 관리 예산안(6조의 제반비용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선주는 그 예산안에 대한 승인여부를 [ ]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예산이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만약 해당월 총비용이 월별 예산을 초과할 경우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별도로 선주에게 제출, 설명하여야 한다.

4. 관리자는 항상 진실되고 정확하게 선박 및 선원 관리와 관련한 회계장부를 유지하여야 하며 선주가 점검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항시라도 회계장부를 점검, 감사할 권리를 부여한다.

 

8(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선주와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는 상대방에 이행최고를 할 수 있으며, 그 이행최고가 있은 후 [ ]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선주가 월별 관리비 또는 관리자가 선주를 대신하여 지불한 제반비용을 지급기한 내 지급하지 않고 [ ]일이 경과된 경우

. 선주의 판단 하에 관리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선주와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는 일방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은 즉시 해지된다.

. 당사자 일방이 파산 또는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

. 선박이 매각, 선체용선, 폐선, 전손(추정전손 포함), 압류 등으로 인하여 선주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

. ISM CODE 상의 관리자로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관련 법령 등의 중대한 변화로 본 계약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9(면책, 관리자의 책임 및 책임 제한)

[Note : 계약 체결 시 (1)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또는 (2)관리자의 과실책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함]

 

(1): [BIMCO에 작성한 SHIPMAN 계약 형식의 경우 관리자의 고의적인 의무 불이행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관리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으며, 그 책임 또한 선박 척당 연간 관리비 총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1. 면책
선주는 본 계약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관리자를 면책하며, 3자로부터 관리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 선원의 직무수행 중 선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 본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그의 피고용인, 대리인이 직무상 합리적으로 행한 결정 및 행위 등에 기인한 손해 및 그로 인한 제3자로부터 제기되는 배상청구

2. 관리자의 책임 및 책임제한

. 위 제1항의 면책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의 호 또는 호의 손해가 관리자, 그의 피고용인,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선주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관리자가 선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관리자의 책임은 본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해당 선박의 연간 관리비 총액의 [ ]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관리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관리자가 본 계약서 제33에 규정된 보험관리 의무의 위반이나 주의 해태로 인해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담보 위반 등 여하의 사유로 선주가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선주가 관리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위 제1항의 면책 규정 및 제2호의 책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관리자의 보험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경과실이나 중과실, 고의 여부를 불문하며 관리자는 선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일부 대형선사와 대형관리사 사이의 계약의 경우 관리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관리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책임의 한도는 연간 관리비 총액의 [5 10 ]배로 한정하고 있음. 다만, 관리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제한 불가 규정.

 

1. 면책
선주는 본 계약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관리자를 면책하며, 3자로부터 관리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 선원의 직무수행 중 선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 본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그의 피고용인, 대리인이 직무상 합리적으로 행한 결정 및 행위 등에 기인한 손해 및 그로 인한 제3자로부터 제기되는 배상청구

2. 관리자의 책임 및 책임제한

. 위 제1항의 면책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의 호 또는 호의 손해가 관리자, 그의 피고용인, 대리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선주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관리자가 선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관리자의 책임은 본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해당 선박의 연간 관리비 총액의 [ ]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그러나, 위 손해가 관리자, 그의 피고용인,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위 제2호의 관리자에 대한 책임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계약상 적법하고 합리적인 선주의 지시를 정당한 근거 없이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것은 중과실로 간주된다.

. (관리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관리자가 본 계약서 제33에 규정된 보험관리 의무의 위반이나 주의 해태로 인해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담보 위반 등 여하의 사유로 선주가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선주가 관리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위 제1항의 면책 규정 및 제2호의 책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관리자의 보험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경과실이나 중과실, 고의 여부를 불문하며 관리자는 선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불가항력)

본 계약 제 9 조에도 불구하고, 선주와 관리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원인 등 합당한 통제불능 사유로 인해 본 계약상 의무의 수행이 불가한 경우 상호간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11(양도의 금지)

선주와 관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12(준거법 및 분쟁해결조항)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며, 본건 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 대리인의 해사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13(기타)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서는 선주와 관리자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 후 첨부로 추가할 수 있다.

2. 본 계약에 명시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선주와 관리자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 후 첨부한 경우에는 첨부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소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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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주 : __________________ 주식회사
주소 [ ]
대표이사 ○ ○ ○

 

관리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 ]
대표이사 ○ ○ ○

 

선박 관리 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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