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용선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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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용항해용선표준계약서(해설)

 

본 석탄용항해용선표준계약서(KORCOAL 2006)Americanized Welsh Coal Charter(약칭 AMWELSH93)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석탄 및 광탄선의 용선에 이용할 수 있는 표준 용선계약서이다. 이 용선계약서에는 일반 항해용선계약에 필요한 조항으로써 선적항. 양륙항, 선적 및 양륙기간, 운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외에 운송물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중량조항, 결빙(얼음)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통상적인 계약조항인 쌍방과실충돌조항, 뉴 제이슨 조항, 전쟁조항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계약조항의 내용과 간략한 취지를 서술한다.

본 석탄용항해용선표준계약서는 AMWELSH93과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본 계약서의 제32와 제33조는 AMWELSH93의 제32조를 대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본 계약서의 영문본을 만들고자 한다면 AMWELSH93에서 제32조를 삭제하고 본 해설의 제32조와 제33조에 기재된 영문조항을 추가하면 될 것이다.

 

본 문

이 용선계약서는 년 월 일에 기국의 톤의 선박 소유자와 용선자 간에 체결되었다.

 

해설

이 본문의 규정은 특수용선계약의 대상이 된 선박과 계약당사자인 선박소유자 및 용선자를 명시한 조항이다.

 

1. 선적항/ 양하항

 

위 선박은 견고하며, 항해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고, 적절한 속력을 낼 수 있으며, 로 향하고 상시 부양하여야 한다. 그리고 용선자로부터 관습적인 방법에 의하여, 용선자가 지시하는 안전한 선석에서 2240파운드(Ibs)/1,000킬로그램을 1톤으로 하는 석탄 톤(선박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 증감 가능)* 의 완전한 석탄화물을 선적하여야 한다. 위 석탄을 선적한 후에는 용선자가 지시하는 대로 선박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항시 부양하며, 선하증권 에 기재된 수량 2240파운드/1,000킬로그램을 1톤으로 하는 톤당 US$의 비율로 운임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운송물을 인도한다.

 

* 계약 체결 시 적절하게 삭제할 수 있음.

 

해설

본조는 용선선박이 갖추어야 할 의장 및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선박소유자의 감항능력을 갖춘 선박제공의무, 용선자의 적하인도의무와 운임지급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2. 운임지급

 

운임은 과 같이 지급되어야 한다.

 

해설

본조는 운임지급의 조건을 정한 규정이다.

 

3. 통지 및 선적항지정

 

선장은 용선자에게 (전신주소 “ ”, 텔렉스 번호 , 팩스번호 ) 및 선박의 선적준비기일을 일 내에, 선적 예상 화물량을 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 일자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여하한 형태의 전신수단에 의하여 용선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용선자는 사전에 먼저 통지하지 않는 한, 선장으로부터 일전의 통지를 받은 후 바로 최초의 또는 유일한 선적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용선선박에 선적을 하기 위하여서는 선적할 선박의 준비기일과 선적할 운송물의 양을 선장과 용선자가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본조는 이에 관한 선장의 통지의무와 용선자의 선적항 통지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4. 양하항의 지정

 

선장은 선박이 도착하기 96시간 전에 최초의 또는 유일한 양하항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전신의 형태에 의하여 용선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그리고 용선자는 선장의 신청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선장에게 양륙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본조는 선장의 요청에 따라서 용선자가 양륙항의 지정을 통지할 시기를 규정한 조항이다.

 

5. 정박/해제 기간

 

선적을 위한 정박기간은 월 일 08:00시 이전에는 개시되지 않는다. 선박의 준비완료 통지가 월 일 17:00시 이전에 제6조에 따라서 행하여지지 않았다면, 용선자는 위 통지가 있은 후 1시간 이내에 이 용선계약을 해제할 선택권을 갖는다. 그 취소일자는 용선자가 제3조에 규정된 선적항의 지정 통지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날만큼 연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선박소유자의 지연손해에 따른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만약 선박소유자가 그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합리적이며 확실하게 선박의 선적준비일을 지정하였음에도 선박이 그 (용선계약) 해제일자까지 선적준비완료통지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선적항 또는 선적지를 향하여 출항하기로 예정된 날로부터 최소 7일 내에 용선자에게 이 용선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용선자가 용선계약을 해제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또는 7일 이내에 또는 해제일자 중 빠른 날 용선계약의 해제여부를 회신하지 못한 경우 선박소유자가 통지하였던 선적준비완료예정일로부터 7일 후의 날이 새로운 해제일자가 된다. 선박이 다시 지체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이 조항에 따라서 용선자의 추가적인 회답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해설

본조는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적준비완료통지를 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만약 선박소유자가 이러한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용선자의 계약해제권의 행사여부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이다.

 

6. 기간 계산

 

(a) 최초의 또는 유일한 항구에서의 선박의 선적 및 양하준비완료통지는 월~금요일 오전 08:00시와 오후 17:00시 사이, 그리고 토요일 오전 08:00시와 12:00시 사이에 용선자에게 서면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만약 선박의 선적 또는 양하가 보다 일찍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박시간은 선적준비완료통지가 있은 지 12시간 이후에 개시한다.

그러한 준비완료통지는 만약 선적 또는 양륙 선석(berth)이 이용가능하다면, 선박이 그러한 선석에 도착하여 모든 면에서 화물의 선적 또는 양륙준비가 완료된 때에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선석이 선박의 도착 시에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장은 항계 내에 있는 대기용 선석 또는 정박지(lay berth or anchorage)로부터 이러한 통지를 할 수 있다.

(b) 만약 선박이 최초의 선적 또는 양륙정박지 또는 선석을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제한된 항구에 입항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 또는 용선자의 지시나 어느 권한 있는 행정관청의 지시로 그렇게 된 경우 및 당해 선박이 물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선적 또는 양륙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장이 보증한 경우에는, 선장은 검역허가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또는 세관이 입항절차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항계 밖에 있는 통상적인 정박지로부터 무선으로 통지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선박이 항계 내에 입항 한 후에 준비완료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판명된 때로부터 상실기간은 선박이 준비완료가 될 때까지 정박기간 또는 체선기간으로 계산되어서는 아니 된다.

(c) 일단 선적 또는 양륙 선석이 이용가능하게 된 때에는 정박기간 또는 체선기간은 선박이 선석에 들어갈 때까지 중단된다. 그리고 이동비용은 선박소유자의 계산으로 한다.

(d) 연속된 항구- 두 번째 혹은 차후의 연이은 선적항 또는 양륙항에서의 정박기간 또는 체선기간은 제 (a)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선박이 선적 선석 또는 양륙 선석에 도착한 때부터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계의 안 또는 밖에 도착한 때부터 계산이 재개된다.

 

해설

본조는 항해용선계약에서 선적준비 및 양륙준비완료 통지의 기간 계산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이다. 구체적인 시간 계산과 아울러 정박기간과 체선기간에 관련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7. 정박기간

 

(a) 선박은 1일당 1000킬로그램을 1톤으로 하는 평균 톤의 비율로, 1일 미만은 시간에 대한 비율로, 연속 24시간을 1일로 하여 일(러닝데이) 이내에, 일기가 허용되는 한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포함하는 조건으로* 선적하고, 1일 당 1000킬로그램을 1톤으로 하는 평균 톤의 비율로 1일 이내에 또는 연속 24시간을 1일로 하여, 일기가 허용되는 한,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포함하는* 조건으로 양륙한다.

 

* 적절하게 삭제한다.

 

기간통산

(b) 선박은 선적 및 하역 시에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포함하여* 일기가 허용되는 한 24시간 연속된 시간동안 일 이내에 선적 및 하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c) 제외된 기간 동안 선적 및 하역에 사용된 시간은 만약 그러하다면 정박기간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취소할 수 없는 정박기간

(d) 선적과 하역을 위한 별도의 정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선적기간은 취소할 수 없다.

(* 표는 수정가능 문구임)

 

해설

본조는 용선 선박의 선적과 하역을 위한 정박기간을 정한 규정이다. 여기서 러닝데이(running day)는 일요일 도는 공휴일을 포함한 통상의 일을 작업일(working day)’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된 용어이다. ‘작업일이란 표현을 사용하면 일요일 및 공휴일이 제외되어 버리므로 이 날들을 정박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용선계약서 작성 시에 러닝데이로 할 것인지 혹은 작업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용어를 선택하면 될 것이다.

 

8. 면책사유

 

선박소유자는 항해의 전과 시작 시에 선박감항능력을 담보하며, 선박에 적절하게 선원을 승선시키고, 장비를 갖추며 보급품을 공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선박, 선장 또는 선주는 헤이그 규칙, 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 이들 규칙에 의하여 규정된 면책사유로 인하여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선박, 선장 또는 선주, 용선자는 이 용선계약서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급, 선적, 양하 또는 인도의 실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천재지변, 전쟁행위, 공적행위, 해적 또는 강도; 군주 통치자 및 인민에 의한 체포 또는 압류; ·출항금지; 만약 선박 또는 운송물의 해방을 위하여 보증장이 신속하게 제공된 경우 법적절차에 의한 압류; 홍수; 결빙; 안개; 화재; 봉쇄; 폭동; 반란; 시민소요(동요); 지진; 폭발; 충돌; 좌초 및 항해사고; 기계 또는 선적설비의 사고; 또는 선주나 용선자의 지배를 벗어나는 기타 다른 원인; 항상 그러한 사고가 이 용선계약 하에서 직접적으로 선박의 선적 및 양륙절차 와 그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해설

본조는 선박소유자의 감항능력담보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헤이그 규칙 혹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선박소유자의 면책사유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면책사유로 인하여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

 

9. 파업

 

운송물, 탄광 또는 이 선박으로부터 선적되거나 양륙될 운송물이 필수적인 내륙운송과 관련된 사람(직원) 그리고 실질적인 선적 및 양륙작업을 포함하여 처음부터 또는 운송물의 실질적인 선적 및 양륙에 핵심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에 의한 파업과 공장폐쇄로 인하여 운송물의 선적 또는 양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박의 시간손실이 있는 경우, 만약 상기의 사건이 용선계약 시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동안 정박기간은 절반으로 계산한다.

만약 그러한 파업 또는 공장폐쇄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 선박이 체선되었다면, 파업 또는 공장폐쇄가 종료할 때까지의 체선료에 대하여는 제10조에서 규정된 비율의 절반으로 지급한다; 선박이 파업 발생 전에 이미 체선상태에 있었다면, 전 기간에 대하여 체선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본조는 선적 및 양륙작업에 종사하는 자의 파업에 의하여 선적 및 양륙작업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정박기간과 체선료 산정에 반영하는 비율을 정한 조항이다.

 

10. 체선료/조출료

 

선적항 또는 양륙항에서 체선이 발생한 경우, 용선자는 선주에게 1일당 또는 그 일부분일 경우 의 비율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조출료는 절약된 모든 정박기간에 대하여 선주가 용선자에게 체선요율의 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본조는 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을 초과하는 체선이 발생한 경우의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체선료를 정하고 있다. 반대로 정박기간을 단축하여 선적이 완료된 경우에는 선주가 용선자에게 절약된 정박기간에 대한 체선요율의 반액을 조출료로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다.

 

11. 선적 및 양륙비용

 

운송물은 선장의 감독 하에 선박의 위험 및 비용지출 없이 용선자/수령자의 하역인부에 의하여 선적 및 양륙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하역인부가 선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선장은 그들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용선자에게 그러한 사항을 즉시 알려야 한다.

 

해설

본조는 선적 및 양륙작업이 용선자나 수하인(수령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들이 고용한 하역노동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장은 부두노동자에 대하여 선적작업과 양륙작업에 관련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2. 작업시간 초과

 

(a) 비용

() 선적항 및 양륙항에서 모든 작업시간초과수당(비용)은 이를 요구하는 당사자의 계산으로 한다.

() 만약 작업시간초과가 항만당국에 의해서 또는 선적터미널이나 양륙터미널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모든 작업시간초과비용은 선주 및 용선자/수령인 간에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한다.

() 선박의 사관 및 선원에 대한 시간초과수당은 항상 선주의 계산으로 한다.

 

(b) 시간 계산

선주의 지시로 시간초과작업이 정박기간으로부터 제외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제 사용된 시간이 계산되어야 한다; 만약 용선자/수령인의 지시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경우에는, 실제 사용된 시간은 계산되지 않는다; 만약 항만당국 또는 선적터미널 및 하역터미널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실제 소요된 시간은 계산된다.

 

해설

본조는 선적항 및 양륙항에서 이루어지는 선적과 양륙작업이 정상적인 작업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요청한 당사자가 작업시간초과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정한 것이다. 아울러 작업시간 초과가 항만당국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선주와 용선자가 발생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13. 해치(창구)의 개방과 폐쇄

 

선적 및 양륙의 개시와 완료시에 해치의 개방과 폐쇄는 선주의 비용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용된 시간도 계산되어서는 아니 된다. 모든 다른 경우의 해치 개방과 폐쇄는 용선자의 계산으로 하고, 거기에 사용된 시간도 계산되어야 한다.

 

해설

본조는 선적 및 양륙 개시와 완료시에 해치의 개방 및 폐쇄비용 및 사용시간은 선주의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이다.

 

14. 감항성 균형(堪航性 均衡)유지

 

용선자는 선적 선석/항구 및 양륙 선석/항구 사이에 있는 동안에 선장이 만족 수준에서 선박의 감항성 균형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송물을 선상에 적부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어떠한 비용도 용선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용된 시간도 계산된다.

 

해설

본조는 감항성 균형유지(seaworthy trim)를 정한 조항이다. 선박에 석탄이나 광물을 실었을 때 선박의 흘수가 균형상태를 이룰 수 있도록 화물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용선자는 선박에 운송물을 선적하여 적부할 때 감항능력(내항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며,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용선자의 부담으로 한다.

 

15. 이동

 

하나 이상의 선석에서 선적 및 양륙을 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사용된 연료유 비용을 포함하여 이동비용은 용선자의 계산으로 하고, 소요된 시간도 계산한다.

 

해설

본조는 하나 이상의 선석(berth)에서 선적 및 양륙하는 경우에 선석 간 이동(Shifting)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용선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16. 부선료

 

만약 선박이 도착 후 첫 조류에 도달하기에는 해수가 부족하여 부선행위 없이는 항상 바다에 떠있는 상태가 될 수 없는 곳에 양륙해야 하는 경우, 정박기간은 안전한 정박 또는 부선행위지에서 제6조에 따라 그러한 장소를 향하는 유사한 규모의 선박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선박이 양륙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생된 부선료는 비록 반대의 항만관습이 있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계산으로 하여야 한다.

부선행위지로부터 양륙 선석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은 정박기간 또는 체선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해설

본조는 부선료(Lighterage)에 관한 규정이다. 해수부족으로 양륙을 위하여 부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된 시간과 비용은 용선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규정이다.

 

17. 대리점

 

선박은 선적항에서는 대리점에게 위탁되고, 양륙항에서는

대리점에게 위탁된다

 

해설

선박을 선적항 또는 양륙항에서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18. 운송물에 대한 특별보험료

 

선령, 선급, 기국 또는 소유권으로 인하여 발생된 어떠한 운송물에 대한 특별(추가) 보험료도 최대 한도까지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되어야 하며, 용선자의 선택에 따라 운임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용선자는 그러한 공제의 근거가 되는 납입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해설

선박에 대한 특별추가 보험료는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료는 용선자의 선택에 따라 운임에서 공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19. 하역인부의 손해배상

 

(a) 하역인부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는 선박소유자와 하역인부 사이에서 해결한다.

(b) 선박소유자가 하역노동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만족스럽게 얻지 못한 경우, 용선자는 지급기한이 도래한 미지급금액을 선박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해설

본조는 하역노동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하역노동자간에 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다만, 선주가 하역노동자로부터 모든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는 용선자가 미지급액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20. 이로

 

만약 선박이 인명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이로하였거나 또는 합리적인 이로를 한 경우, 그 이로는 이 용선계약의 위반 또는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리고 선주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이로가 운송물을 선적, 양하하거나 여객을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것은 일응 불합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설

본조는 용선선박이 인명 또는 재산구조를 위하여 또는 합리적인 이유로 이로 한 경우에는 용선계약위반으로 되지 않고, 따라서 그 결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선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21. 유치권 및 책임의 소멸

 

본 용선계약상 용선자의 책임은 운송중인 운송물에 대하여 운임, 공적운임, 체선료 및 본 용선계약상 용선자의 책임이 명시된 부분을 제외하고 소멸한다.

 

선박소유자는 본 용선계약상 선박소유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운임, 공적운임, 체선료 및 공동해손분담금에 관하여 운송물에 관한 유치권을 갖는다.

 

해설

본조는 선박소유자가 운송물 위에 갖는 유치권(lien)에 관한 규정이다. 선박소유자는 운임, 공적운임, 체선료, 공동해손분담청구권 등에 대하여 운송물에 대한 유치권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22. 선하증권

 

선하증권은 도크 또는 철도 중량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이 용선계약에 따른 중량부지, 운임 및 모든 조건에 따라 선장, 대리인 또는 선박소유자에 의하여 배서되고 선박에 운송물이 선적된 이후 24시간 이내에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사무실에서 서명되어야 한다. 선장은 선적된 운송물의 중량이 철도중량증명서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기재한 증명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용선자는 어떤 중량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선주에게 손해가 없다는 것을 보증한다.

 

해설

본조는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선하증권의 발행조건과 서명에 관한 조항이다.

 

23. 그랩(Grab) 양륙

 

어떤 운송물도 그랩에 의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운송물구획설비에 선적되어서는 아니 된다.

 

해설

그랩(Grab)은 크레인에 부착하여 광석, 석탄, 곡물 등의 운송물을 양적하는 기구로써, 본조는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운송물 선적설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24. 책임제외조항

 

이 용선계약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발행된 모든 선하증권에 포함되어 있는 조항에 따른다.

 

(a) 지상약관(파라마운트 조항)*

이 선하증권은 미국 해상물건운송법, 헤이그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기타 선하증권 발행지 또는 목적지에 있어서 강행법으로 적용되는 동종의 국내법 조항에 따라서 효력을 가지며, 그러한 조항이 이 선하증권에 삽입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선하증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규정도 위의 법에 기초한 운송인의 권리 또는 면책특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책임 또는 의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 선하증권의 문언이 위의 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은 그러한 한도 내에서 무효가 된다.

 

해설

* 본조는 미국 해상물건운송법(COGSA), 헤이그 규칙 혹은 헤이그 비스비규칙이 용선계약의 준거법이 된다는 점을 명시한 조항이다. 다만, 각국의 강행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만, 이 조항은 계약 용선계약 체결 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우리나라 해상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을 삭제하면 될 것이다.

 

(b) 신 쌍방과실충돌조항

본 선박이 다른 선박의 과실 및 본 선박의 항해 또는 관리에 관하여 선장, 해원, 도선사 또는 선박소유자의 사용인의 행위,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한 경우에, 이 용선계약에 따라서 운송되는 운송물의 소유자는 그 다른 선박 즉 비운송선 또는 그 선박소유자에 대한 용선 선박소유자의 모든 손해 또는 채무를 보상한다.

다만, 그러한 손해 또는 채무는 다른 선박 즉 비운송선 또는 그 선박의 소유자로부터 위 운송물 소유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용선 선박상의 운송물 소유자의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일체의 손해배상청구이고, 다른 선박 즉 비운송선 또는 그 선박의 소유자가 운송선 또는 운송선박의 소유자에 대한 자기의 구상권의 일부로써 상계, 공제 또는 회수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을 한도로 한다.

 

해설

본조는 미국법 상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경우 불법행위자는 기여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불법행위자 상호간에 내부적 구상관계에서는 균등하게 책임을 분담하는 법원칙이 쌍방과실로 인한 선박충돌에도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필요한 조항이다. , 화주는 쌍방과실로 인한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비운송선주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그 손해의 전액을 배상받게 되면, 손해 전액을 배상한 비운송선주가 운송선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운송선주는 법정 면책사유인 선원의 항해과실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담부분(50%)에 대하여 비운송선주에게 그 부담부분을 지급하게 되는 결과 이를 자선의 하주로부터 보상받기 위하여 삽입한 규정이다.

 

(c) 뉴 제이슨 조항

항해를 시작하기 전 또는 후에 어떠한 원인의 결과이든지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발생한 사고, 위험, 손해 또는 재해가 발생하고 그 원인 또는 그 원인의 결과에 대하여 해상운송인이 법률, 계약 또는 기타에 의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운송물(소유자), 송하인, 수하인 또는 화주는 공동해손의 성질을 가진 어떠한 희생, 손실 또는 비용에 대하여 해상운송인에게 지급(분담)하여야 하고, 운송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난구조료 및 특별비용도 해상운송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해상운송인이 구조선을 소유하고 운항하는 경우에도 그 구조선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와 같이 구조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운송물, 송하인, 수하인 또는 화주는 만일 요구가 있으면, 해상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운송물의 견적 분담금, 모든 구조료 및 특별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금액을 운송물을 인도하기 전에 해상운송인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해설

이 조항은 소위 제이슨(Jason)호 사건(1904)에서 선박소유자가 항해상의 과실을 범한 때에도 운송물 소유자 등에 대하여 공동해손분담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약관(제이슨약관)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있은 이래, 이 약관의 적용범위가 확대된 것이다(이런 의미에서 뉴제이슨조항 이라고 부른다). 뉴제이슨 약관은 선박소유자가 면책되는 한 가령 선박소유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하주에 대하여 공동해손분담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d) 연료유보상조항

선박은 모든 다른 자유에 더하여 용선계약의 일부로써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든지 용선계약에서 정한 선적항 혹은 양륙항으로 직항하는 항로인지 관습적 항로인지를 묻지 않고 선박소유자의 재량으로써 연료유양이 용선된 항해를 위하여 필요한지 또는 필요하지 아니한지 묻지 않고 연료유를 운송할 수 있는 연료유탱크 및 다른 설비로 일정양의 연료유를 급유하기 위하여 항구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해설

본조는 통상적인 항해용선계약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지상약관, 쌍방과실 충돌조항, 뉴제이슨 조항 및 연료유보상조항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조항의 취지는 대체적으로 일반 항해용선계약의 그것과 같다.

 

25. 결빙 조항

 

선적항

(a) 만약 선박이 최종 항구로부터 항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항해 중 어느 때, 도착 시, 또는 도착 후 결빙으로 인하여 선적항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선장은 선박이 얼어붙을 경우를 대비하여 운송물 없이 떠날 자유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용선계약은 무효로 된다.

 

(b) 만약 선적 중에 선장이 선박의 결빙을 염려하여, 출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경우라면, 선장은 선주의 계산으로 양륙항을 포함하여 어느 항구에라도 운송물을 선상에 적재한 상태로 그렇게 할 자유를 가지며 어느 다른 항구로 항해할 자유를 가진다.

이 용선계약에 의하여 선적된 여하한 운송물 부분도 합의된 운임의 지급에 따라 선박의 비용으로 목적지로 운송되어야 하며, 만약 아무런 추가비용이 수하인에게 발생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운임이 인도된 운송물의 수량에 따라 지급된 경우(총액인 경우 그 비율로), 모든 다른 조건은 용선계약의 조건에 따른다.

 

(c) 선적항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 만약 얼음으로 하나 이상의 항구가 폐쇄되었다면, 선장 또는 선주는 개항 항구에서 운송물 일부를 선적하거나, 선주의 계산으로 (b)호에 따라 다른 곳에서 선적하거나 또는 용선자가 개항항구에서 운송물 전체를 선적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용선계약이 무효임을 선언할 수 있다.

 

항해 및 양륙항

(d) 선박이 얼음 때문에 양륙 항에 도달하는데 방해를 받는 경우, 용선자/수령인은 선박을 항해의 재개시까지 기다리게 하고 체선료를 지급할 것을 선택하거나 또는 선박이 안전하고 즉시 접근할 수 있어 얼음으로 억류될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양륙할 수 있는 항구로 가도록 지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그러한 지시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용선자/수하인에게 목적항의 도달불가능을 통지한 후 48시간 내 이루어져야 한다.

 

(e) 만약 운송물을 양륙하는 동안, 선장이 선박의 결빙을 염려하여, 출항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선장은 운송물이 선적된 채로 가장 가까운 안전하고 접근할 수 있는 항구로 항해할 자유를 갖는다. 그러한 항구는 가능한 한 빨리 용선자/수하인에 의하여 지명되어야 하며, 선장이 그러한 항구를 선택하는데 실패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대체양륙항의 지명요청을 수령한 때로부터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늦어도 24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f) 그러한 항구에서 운송물의 인도 시에, 선하증권 상의 모든 조건은 적용되며, 선박소유자는 마치 선박이 본래의 목적항에서 양륙한 것처럼, 동일 운임을 수령한다. 만약 대체항까지의 거리가 100 항해마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항구에서 인도된 운송물에 대한 운임은 비례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해설

본조는 용선계약 시에 선적항 또는 양륙항의 결빙으로 인하여 해당 항구에 도달이 어렵거나 선박의 결빙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선주와 용선자의 선택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다.

선적항에서는 선주는 운송물 없이 출항할 수 있고 이 경우 용선계약은 무효가 된다. 양륙항에서는 용선자가 체선료를 지급하거나 안전한 양륙장소를 지정할 선택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6. 공동해손

 

공동해손은 1990년에 개정된 197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이 적용되거나 또는 이후의 수정조항이 적용되며, 에서 의 통화로 지급된다.

 

해설

본조는 공동해손에 관하여 1990년 요크 앤트워프 규칙을 적용한다는 규정이다.

 

27. 전쟁위험

 

1.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여하한 봉쇄된 항구에서 또는 그의 재량으로 입항하는데 위험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항구에서, 선장은 선하증권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거나 서명할 책임이 없다.

 

2. (A) 만일 본 용선계약상 지정된 여하한 선적항 또는 양하한 또는 선하증권의 조건에 따라 선박이 항해하여야 하는 항구가 봉쇄되었거나,

 

(B) 만약 전쟁, 호전행위, 전투 활동, 시민전쟁, 시민소요, 혁명 또는 국제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a) 선적항 또는 양륙항에 입항 또는 그러한 항구에서의 운송물의 선적 또는 양륙이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 의하여 그의 판단에 따른 때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또는, (b)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 의하여 그의 재량 판단으로 선박이 그러한 선적항 또는 양륙항에 도달하는 것이 위험하거나 또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선자는 운송물 또는 그 일부를 어느 다른 안전한 선적항 또는 양륙항에 용선계약상에 규정된 선적항 또는 양륙항의 범위 내에서 다른 안전한 선적항 또는 양륙항에 선적 또는 양륙되도록 지정할 수 있다.(그 다른 항구가 봉쇄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입항 또는 운송물의 선적, 양륙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의 재량판단에 의할 때 위험하거나 금지되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한다).

용선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선박소유자로부터 대체항의 지명요청을 수령한 후, 48시간 이내에 양륙항에 관하여 용선자로부터 지시가 없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자신이나 선장의 재량으로 판단하여 어느 안전 항구에 운송물을 양륙할 자유를 갖는다(용선계약의 규정상으로 정해진 양륙항의 범위 내인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양륙은 운송물의 양륙에 관한한 계약 또는 용선계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간주된다. 용선계약의 규정상으로 정하여진 선적항 또는 양륙항의 범위 내에 있는 다른 항구에서 운송물의 선적 또는 양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용선계약은 마치 수행된 항해가 원래 의도된 대로 행하여진 것처럼 운임 및 모든 다른 조건에 관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박이 운송물을 용선계약 규정에 따른 양륙항의 범위 밖의 항구에서 양륙을 한 경우에도 운임은 원래 목적한 항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 양륙항에 도달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추가 비용은 용선자 또는 운송물 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그러한 특별비용에 관하여 운송물에 대한 유치권을 갖는다.

 

3. 선박은 출항, 도착, 항로, 기항항, 정지, 방향, 구역, 수로, 인도 또는 기타 다른 방법에 관하여 기국 정부 또는 다른 정부 또는 지방관청, 또는 정부나 선박에 관한 전쟁위험보험조건하에서 그러한 지시나 권고를 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위원회나 개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어떤 지시 또는 권고에 따를 자유를 갖는다. 만약 그러한 지시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거나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러한 것은 이로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만약 그러한 지시 또는 권고로 인하여, 선박이 본래 목적한 양륙항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 또는 선박이 선하증권 조건에 따라서 지시를 받은 경우, 운송물의 양륙에 관하여 선박은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그의 재량으로 결정한 어느 안전한 양륙항에 입항할 수 있다.

그러한 양륙은 계약 또는 용선계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선박소유자는 마치 양륙이 원래 목적하였던 항구에서 행해진 것처럼 또는 선박이 선하증권의 조건에 따라서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아서 운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다른 양륙 항에서 이루어진 운송물 양륙과 도달에 관련된 모든 추가비용은 용선자나 운송물 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박소유자는 그러한 비용과 운임에 관하여 운송물 위에 유치권을 갖는다.

 

해설

본조는 전쟁위험이 있는 경우에 선박소유자나 선장의 재량판단으로 본래의 선적항 또는 양륙항 이외의 다른 안전항 항구에서 선적 또는 양륙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위험으로 인하여 정부 기타 관청의 항로, 출항, 기항항 등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경우 선주는 이로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28. 세금/ 관세

 

 

 

해설

필요한 경우 세금에 관하여 용선계약서에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29. 양도

 

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게 이 용선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담보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용선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권리를 갖는다.

 

해설

용선자는 용선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재용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30. 복하주선료(復荷周旋料)(Address Commission)

 

(선박이 멸실하였건 아니건 간에,) 총운임, 공적운임 및 체선료의 %에 해당하는 복하주선료는 이러한 운임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때에 용선자에게 지급된다. 용선자는 그의 지급대금으로부터 복하주선료를 공제할 권리를 갖는다.

 

해설

복하주선료라 함은 본래 양륙항에서 수하인 또는 용선자의 대리점이 선박의 복항(인바운드) 운송물을 주선할 경우 선주가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보통은 운임의 2-5%가 지급된다. 본조는 이러한 비용관계를 규정한 것이다.

 

31. 중개수수료(Brokerage Commission)

 

운임, 공적운임 및 체선료의 %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는 선박소유자가 이러한 비용을 지급받는 때에 선박소유자로부터 에게 지급된다.

 

해설

중개수수료는 보통 선주와 용선자 와의 사이에서 용선을 중개하여주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중개를 통하여 용선을 하는 경우 용선계약서에 의하여 운임율과 기타 운송물 양을 고려하여 중개수수료를 정하게 된다. 본조는 선주의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2. 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한국법으로 한다.

 

 

해설

본 조항은 이 계약의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정한다는 취지이다.

 

Article 32 (Governing Law)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Korean law.

 

33. 중재/ 재판관할

 

(1) *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용선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법률 대리인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2) *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의 본안에 관한 제1심 재판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기로 한다.

 

* 33(1) 항 및 (2)항은 선택적임. 두 조항 중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삭제할 것.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3(1)항을 적용함.

 

해설

본조에서는 본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 대리인의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만약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는 재판관할조항을 정한 것이다.

당사자가 법률 대리인의 중재규칙 이외의 다른 중재기관의 중재절차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33(1)항에 기재된 법률 대리인의 중재규칙이라는 부분을 수정한다.

당사자가 중재기관의 중재가 아니라 임의중재를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33(2)항을 삭제하고 동조 (1)항을 수정한다.

당사자가 중재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3(2)항을 선택하고 (1)항을 삭제한다. 또한 재판관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3(2)항에 기재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부분을 수정한다.

 

Article 33 (Arbitration/Jurisdiction)

(1) *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legal representative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2) * All disputes arising from this Contract shall be submitted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Seoul, Korea.

 

*Article 33 (1) and (2) are alternative: delete whichever is not applicable. In the absence of deletions, alternative Article 33 (1) is to apply.

 

석탄용항해용선표준계약서_국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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