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매매표준계약서
이 선박매매표준계약서(KORSALE 2006)는 말미에 첨부하는 1993년판 노르웨이 선박매매계약서양식(Norwegian Saleform 1993)을 모델로 한 것이다. 노르웨이 선박매매계약서양식은 노르웨이 선박중개인협회가 제정하여 1956년에 발틱국제해사위원회(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 BIMCO)가 채택한 선박매매계약서양식이다. 노르웨이 선박매매계약서양식은 최초의 제정 후 꾸준히 개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1993년판이 가장 최근의 개정판이다. 이 1993년판 노르웨이 선박매매계약서양식은 코드명(Code Name)이 Saleform 1993라 불리는데 현재 중고선박의 매매계약 체결 시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선박매매표준계약서의 모두(冒頭)에서부터 제15조까지는 Saleform 1993과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이 선박매매표준계약서의 제16조(준거법) 및 제17조(중재/재판관할)는 Saleform 1993의 제16조(중재)를 대체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만일 이 선박매매표준계약서의 영문본을 만들고자 한다면 Saleform 1993에서 제16조를 삭제하고 이 선박매매표준계약서 제16조 및 제17조의 해설란에 기재된 영문조항을 추가하면 될 것이다.
선박매매표준계약서
___________________ (이하 “매도인”이라고 함)은________________ (이하 “매수인”이라고 함)에게 아래의 선박명세란에 기재된 선박(이하 “본선”이라 함)을 이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하기로 합의한다.
【선박명세】
선명:
선급협회/선급:
건조년도: 건조자:
선적국: 선박등록지:
호출부호: 총톤수/순등록톤수:
등록번호:
【정의조항】
“은행영업일”이라 함은, 제1조에서 매매대금에 관하여 규정한 통화의 국가 및 제8조에 규정된 계약체결장소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서면에 의한”이라든가 “서면으로 된”이라 함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전달되는 서신, 등기우편, 텔렉스, 팩스전송 또는 그 밖에 현대적 형태의 기록에 의한 통신을 말한다.
“선급협회” 또는 “선급”이라 함은, 위 선박의 명세란에 기재되어 있는 협회를 말한다.
해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은행영업일”의 정의에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추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제1조 매매대금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해설
괄호 앞에는 문자로 매매대금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는 숫자를 기재할 것. 매매대금의 통화가 은행영업일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제2조 예치금
매수인은 이 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____________ 은행영업일이내에 적절한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로서 매매대금의 10%의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 예치금은 ______________________에 예치되어야 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동명의로 보관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동서면지시에 의하여만 인출될 수 있다. 예치금에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이 예치금을 보관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해설
예치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은행으로부터 위 조항에 따라 예치금의 보관 및 지급업무를 처리할 것이라는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임.
제3조 지급
제1조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본선인도 시에 은행수수료를 공제함이 없이 전액 ____________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본선이 물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인도할 준비가 완료되고 제5조에 따라 인도준비완료통지가 행해진 때로부터 제3은행영업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해설
①매도인의 입장에서 아무런 상계나 공제 없이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상의 “은행수수료를 공제함이 없이”를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상계나 공제 없이”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②인도준비완료통지는 반드시 본선이 인도 장소에 도착하여 물리적으로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인도할 준비가 완료된 때에 행해져야 함. 다만 인도준비완료통지가 행해질 때 반드시 인도서류가 준비되어 있을 필요는 없음. 아래의 제8조 및 제14조 참조.
제4조 검사
(1) * 매수인은 이미 본선의 선급협회기록을 검사하고 이를 수락했다. 또한 매수인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에 _____________________에서 본선을 검사하였고 검사 후 본선을 수락하였다. 따라서 본 건 매매는 완전하고 확정적이며 이와 관련하여 본 계약의 조건과 조항에만 따르기로 한다.
(2) * 매수인은, 본선의 선급협회기록을 검사할 권리를 가지며 _____일 이내에 그것을 수락할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매도인은 _____________________에서 검사를 위하여 본선을 제공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본선의 일정이 부당하게 지체되지 않도록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만일 매수인이 본선의 일정을 부당하게 지체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러한 지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본선의 선체 등을 개방하지 않고 또한 매도인에게 비용이 발행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검사하는 동안 본선의 기관일지 및 갑판일지는 매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검사 후에 매수인이 본선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검사종료 후 72시간 이내에 매수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수락통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건 매매는 완전하고 확정적인 것이 되며 이와 관련하여 본 계약의 조건과 조항에만 따르기로 한다. 만일 매도인이 본선의 선급협회기록에 대한 수락통지 및 본선에 대한 수락통지를 위에 기재된 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즉시 매수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후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 제4조 (1)항과 제4조 (2)항은 선택적임. 둘 중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삭제할 것.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4조 (1)항을 적용함.
해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본선의 선급협회기록과 본선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4조 (1)항을 삭제 하여야 함. 만일 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조 (1)항이 적용되어 매수인은 선급협회 기록과 본선을 검사할 권리를 상실함.
제5조 인도통지, 인도시기 및 장소
(1)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예정된 본선의 항해일정에 관하여 충분하게 통보하여야 하며, 드라이도크/수면하 검사/인도가 예정되어 있는 장소에 도착할 예정시기에 관하여 ____일전/____일전/____전에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본선이 인도장소에 있고 물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본 계약에 따라 인도할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인도준비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2) 본선은 매도인의 선택에 따라 ______________의 안전하고 접근가능한 정박지(berth) 또는 묘박지에서 안전하게 떠 있는 상태로 인도 및 인수되어야 한다.
인도예정일:
해약일[제5조 (3)항, 제6조 (2)항 ③ 및 제14조 참조]:
(3) 만일 매도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해약일까지 본선의 인도준비가 완료되지 못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본선의 인도준비가 완료될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새로운 해약일을 제안할 수 있다. 매수인이 이러한 통지를 받는 경우 매수인은 통지를 받은 후 7연속일 이내에, 제14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약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해약일을 수락할 것인지에 관한 선택권을 갖는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통지를 받은 후 7연속일 이내에 그러한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또는 매수인이 새로운 해약일을 수락할 경우에는, 매도인이 통지에서 제안한 날이 새로운 해약일로 간주되고 제5조 (2)항에 기재된 해약일을 대체한다.
만일 새로운 해약일을 정해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제5조 (1)항 및 제5조 (3)항에 기재된 조건을 포함하여 본 계약의 다른 모든 조건은 아무런 변경 없이 완전히 유효하다. 매수인이 본 계약을 해약하였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이와 관련하여 본선이 최초의 해약일까지 인도할 준비가 완료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매수인이 제14조에 따라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4) 만일 본선이 인도되기 전에 현실전손, 추정전손 혹은 타협전손으로 된 때에는 예치금은 이자를 포함하여 즉시 매수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후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해설
①타협전손은 선박이 입은 손해가 현실전손이나 추정전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선박수리 후의 선박가격에 비해 선박수리비가 과다할 경우 선박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 이를 전손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함.
해설
②위 조항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예치금과 이자가 매수인에게 지급되는 외에 매도인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않고자 하는 취지임. 그러나 문언상으로는 이 점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위 조항을 수정하여 이 점을 명백하게 할 수도 있음.
제6조 드라이도킹/잠수부에 의한 검사
(1) ** 매도인은 선급협회에 의한 본선의 최대만재흘수선 아래의 수면하부 검사를 위해 본선을 인도항에 있는 드라이도크에 입거시켜야 한다. 검사의 범위는 선급협회의 규칙에 따른다. 만일 키, 프로펠러, 선저 또는 최대만재흘수선 아래의 다른 수면하부에, 본선의 선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손, 손상, 혹은 다른 결함이 발견되는 때에는, 그러한 하자는 매도인의 비용으로 선급협회가 아무런 조건이나 권고사항이 없이 만족할 수 있도록 치유되어야 한다.
(2) ** ①본선은 드라이도크에 입거시키는 일 없이 인도한다. 다만 매수인은 본선의 인도 전에 자신의 비용으로 선급협회가 승인하는 잠수부에 의한 수면하부검사를 할 권리를 가진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본선이 그러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한다. 검사의 범위와 검사가 실시되는 조건은 선급협회가 만족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인도항에 있어서의 조건이 그러한 검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인도항에 가까운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 본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②잠수부에 의한 검사결과, 키, 프로펠러, 선저 또는 최대만재흘수선 아래의 다른 수면하부에 본선의 선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손, 손상, 기타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본선이 해수 중에 떠 있는 상태로 선급협회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수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한, 매도인은 선급협회에 의해 최대만재흘수선 아래의 수면하부를 검사받도록 자신의 비용으로 본선을 드라이도크에 입거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검사의 범위는 선급협회의 규칙에 따른다. 만일 키, 프로펠러, 선저 또는 최대만재흘수선 아래의 다른 수면하부에 본 선박의 선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손, 손상, 혹은 기타 결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러한 하자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선급협회가 아무런 조건이나 권고사항이 없이 만족할 수 있도록 치유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면하부 검사비용과 선급협회의 입회비용도 지급하여야 한다.
③만일 본선을 제6조 (2)항 ②에 따라 드라이도크에 입거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도항에서 적당한 드라이도크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제5조 (2)항에 규정된 인도지 범위의 내외(內外)를 불문하고 적절한 드라이도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항구로 본선을 항행토록 하여야 한다. 드라이도킹 후 매도인은 제5조 (2)항에 규정된 인도지 범위 내의 항구에서 본선을 인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 항구가 위 조항의 목적상 새로운 인도항으로 된다. 이러한 경우 제5조 (2)항에 규정된 해약일은 드라이도킹 기간 및 드라이도크에 입거하려고 추가로 운항하는데 필요한 시간만큼 연장되어야 한다. 다만 연장되는 기간은 최장 14연속일까지로 한다.
(3) 본선이 위 제6조 (1)항 또는 제6조 (2)항에 따라 드라이도크에 입거할 경우,
①선급협회는 선미축부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의 범위는 선급협회의 검사원이 만족할 범위까지로 한다. 만일 그러한 검사가 선급협회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선미축을 탈착하여 선급협회에 의해 검사받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검사의 범위는 선급협회의 선미축검사규칙에 따라야 하고 또한 본선의 검사주기 중 현 단계에서의 검사기준과 일치되어야 한다. 매수인은 선급협회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선미축을 탈착하여 검사할 것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선미축을 장/탈착하는 작업은 매도인이 수배하여야 한다. 선미축부의 어느 부분이 본선의 선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거나 또는 판정되는 때에는, 그러한 부분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선급협회가 아무런 조건이나 권고사항이 없이 만족할 수 있도록 교체되거나 수리되어야 한다.
②선미축의 검사에 드는 비용은 선급협회가 그러한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만일 매수인이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 선미축부의 일부에 본선의 선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이나 파손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거나 판정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드라이도크 사용료와 선급협회 요금을 포함하여 본선의 입출거에 드는 비용은 선급협회가 검사의 결과 조건이나 권고*를 붙이는 경우와, 선급협회가 선미축부의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그 이외의 모든 경우에는 매수인이 위에 기재된 드라이도크 사용료, 선급협회 요금 및 입출거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매수인의 대리인은 드라이도크에 입회할 권리를 가지지만, 선급협회 검사원의 작업이나 결정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⑤매수인은 매도인이나 선급협회 검사원의 작업(이러한 작업이 있는 경우)을 방해하지 않고 본선의 인도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본선의 수면하부를 청소하고 도장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만일 매도인이 요구받은 작업을 완료하였을 때에, 매수인이 아직 드라이도크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때에는, 매수인의 작업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추가입거시간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매수인의 작업에 그러한 추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신의 작업을 완료한 다음, 본선이 드라이도크 안에 있어도 인도준비완료통지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본선이 드라이도크 안에 있는지 여부와 제5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에 따라 인도를 받을 의무가 있다.
* 선급협회가 조건 혹은 권고를 붙이지 않고 승인한 검사원의 보고서에 기재된 주의사항(만일 있다면)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제6조 (1)항과 제6조 (2)항은 선택적임. 둘 중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삭제할 것.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6조 (1)항을 적용함.
①드라이도킹 검사 없이 잠수부의 검사만으로 선박을 인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제6조 (2)항을 삭제하여야 함.
②제6조 (2)항 ②의 규정과 제6조 (3)항 ③의 규정은 상충되므로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은 어느 규정이 우선하는 것인지를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음.
제7조 예비품/연료유 등
매도인은 본선과 함께 본선 상에 있거나 육상에 있는 본선의 속구일체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만일 보유 중이라면) 예비선미축/예비프로펠러/프로펠러 날개를 포함하여 선박검사 시에 본선의 속구로 되어 있던 모든 예비부품 및 비품은 중고품이건 미사용품이건, 본선 상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매수인의 소유로 된다. 다만 발주 중에 있는 예비품은 제외한다. 이들 물품을 운반하기 위한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매도인은 선박인도전에 부품을 교체하기 위하여 예비품 중에서 사용된 예비선미축/예비프로펠러/프로펠러 날개를 포함한 예비부품에 관하여는 보충할 필요가 없으나, 보충된 부품은 매수인의 소유로 된다. 통신설비와 항해기기는 매도인의 소유물인 경우 별도의 대가 없이 본 건 매매에 포함된다. 미사용 선용품과 식품은 별도의 대가 없이 본 건 매매에 포함된다.
매도인은 매도인 회사의 깃발 또는 회사명이 새겨진 자기류, 식기류, 식사용기, 린넨류 및 기타 물품을 본선으로부터 반출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매도인은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유사물품으로 위 물품들을 대체하여야 한다. 매도인의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도서 및 서식 등은 본 건 매매에서 제외되고 이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다. 선원복을 포함하여 선장, 사관 및 선원의 사유물과 매도인이 임차한 물품 및 아래의 물품은 본 건 매매에서 제외된다.
매수인은 저장탱크와 봉인된 드럼통에 보관중인 잔존연료유와 미사용윤활유를 인수하고 인수한 유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본선의 인도항에서의 인도일 현재의 순시장가액(barge 비용 공제)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에 의한 지급은,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일한 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통화로 행하여져야 한다.
해설
①매매계약조건에 관하여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선 비품의 명세와 매매계약으로부터 제외되는 품목에 관하여 미리 합의를 하는 것이 권장됨.
②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인도 당시의 최소 혹은 최대 유류량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음.
제8조 서류의 제공
계약체결장소: _______________________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다음의 인도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_______국(매수인이 본선을 등록할 예정인 국가)에 등록이 가능한 서식에 의한 정식매매증서. 이 증서는 선박 상에 아무런 부담보,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또는 그 밖의 부채 혹은 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써 정당한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고 위 국가의 영사나 다른 해당 관할공무원에게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본선의 선적국의 주무관청이 발행한 현재의 소유권증명서
(3) 인도전 72시간이내에 발행된 선급확인서
(4) 본선에 등기된 저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무관청이 발행한 최신의 증명서
(5) 본선의 선박등록말소증명서 혹은 선박 인도 시에 선박등록에 적용되는 그 밖의 공적인 말소증서. 만일 등기소가 실무상 곧바로 그러한 서류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본선의 등록말소를 신속하게 실행할 것과 아무리 늦어도 본선의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본선의 인도가 완료된 후 4주 이내에 선박등록말소증명서나 등록말소에 관한 그 밖의 공적인 말소증서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장
(6) 본선의 등록을 위해, 주무관청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일체의 추가서류. 다만 매수인은 본 계약의 체결일 이후 가급적 빨리 매도인에게 그러한 서류에 관해서 통지해 주어야 한다.
선박 인도 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본 선박이 인도된 일시를 확인하여 주는 인도인수확인서(protocol of delivery and acceptance)를 각자 서명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인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선에 비치된 도면 등과 함께 선급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선에 비치된 다른 증명서도 매도인이 보관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매도인이 보관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를 복사할 권리를 가진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도인의 점유 하에 있는 다른 기술적인 서류를 매수인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매수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본 선박의 항해일지를 보관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복사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①선박 인도 시에 작성하는 인도인수확인서는 인도인수 시간을 확정하는 의미만을 지니는 문서이고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완전히 이행했다는 점까지를 확인하는 문서는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함.
②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종결 시에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추가로 합의할 수도 있음(예컨대,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등).
제9조 저당권 등
매도인은 본선의 인도 시에 본선상에 용선계약, 유치권,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또는 다른 부담보 설정이나 채무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담보증한다. 매도인은 본선인도 전에 발생한 본선에 대한 청구권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매수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해설
①위 조항은 단순히 용선계약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위 조항을 수정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용선계약뿐만 아니라 일체의 계약상의 의무가 없다는 것을 담보하도록 할 수도 있음.
②위 조항에 의하면 본선인도 전에 발생한 본선에 대한 청구권으로 인하여 본선이 압류되거나 본선에 대해 청구가 행해지는 경우 일단 매수인이 선박의 압류를 해제하고 본선에 대한 청구를 방어한 뒤 매도인으로부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도록 되어 있음. 만일 매수인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직접 본선인도 전에 발생한 본선에 대한 청구권을 방어하도록 하고 선박의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10조 세금 등
본선의 구입과 매수인이 선적국에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세금, 요금 및 비용은 모두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고 매도인이 등록을 말소하는데 소요되는 유사한 부담금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인도시의 조건
매도인은 본선이 매수인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본선 및 모든 속구에 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본선은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 당시의 상태대로 인도되고 인수되어야 하나 통상의 마모손와 균열은 예외로 한다. 그러나 본선은 본선의 선급에 영향을 미치는 해손(average damage)이 없고, 검사 시에 본선이 가지고 있었던 본선의 선급증명서, 국가의 증명서, 기타 모든 증명서들이 유효하며, 이에 대하여 선급협회나 유관기관의 조건/권고가 없이 기간연장이 불허되지 않았고, 이에 선급협회나 관계관청에 의해 조건이나 권고가 붙지 않은 채 선급이 유지되는 상태로 인도되어야 한다.
본 제11조에서 말하는 [검사]는, 제4조 (1)항 또는 제4조 (2)항에 기한 매수인의 검사(이들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혹은 본 계약 체결 전의 매수인의 검사를 의미한다. 만일 본선이 검사를 하지 않고 인수되는 때에는 본 계약의 체결일을 해당일로 한다.
* 선급협회가 조건 혹은 권고를 붙이지 않고 승인한 검사원의 보고서에 기재된 주의사항(만일 있다면)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해설
1987년판 노르웨이 선박매매양식(코드명: Saleform 1987)에서는 매도인에게 본선의 선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매도인이 알고 있는 사항을 본선의 인도 전에 선급협회에 통지할 의무를 지우고 있었으나 1993 Saleform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음. 만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지우려면 위 조항을 Saleform 1987 내용대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
제12조 선박명/마크
선박이 인도되면 매수인은 본선의 선명과 연돌(funnel)마크를 변경할 의무를 진다.
제13조 매수인의 불이행
만일 예치금이 제2조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때에는 매도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또한 매도인이 입은 모든 손실과 지출한 비용 및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도 가진다.
만일 매매대금이 제3조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때에는 매도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금은 발생한 이자와 함께 매도인에게 지급되기로 한다. 만일 예치금이 매도인의 손실에 미달하는 경우 매도인은 자기가 입은 손실과 지출한 비용 및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매도인의 불이행
매도인이 제5조 (1)항에 따른 인도준비완료통지를 하지 않거나 제5조 (2)항에 규정된 해약일까지 정식양도를 유효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경우 항상 매도인에게 제8조에 열거한 서류의 준비를 위하여 인도준비완료통지가 행해진 후 3은행영업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인도준비완료통지가 행해진 후 매수인이 인도받기 전에 본선이 물리적으로 인도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되고 제5조 (2)항에 정해진 해약일까지 다시 물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인도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회복되지 않아 새로운 인도준비완료통지가 발행된 때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권을 가진다.
매수인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은 발생한 이자와 함께 즉시 매수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매도인이 제5조 (2)항에 정해진 해약일까지 인도준비완료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인도준비완료통지가 행해진 날로부터 3은행영업일내에 정식양도를 유효하게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에 매도인은 그러한 불이행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매수인이 본 계약을 해제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입은 모든 손실과 비용 및 이자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위 조항의 첫 번째 문단에 의하면 매수인은 인도준비완료통지가 행해진 날로부터 3은행영업일의 유예기간을 매도인에게 주어야 하므로 매도인은 사실상 해약일까지만 인도준비완료통지를 하면 선박의 인도를 해약일 이후에 하여도 계약위반으로 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함.
제15조 매수인의 대리인
본 계약이 체결되고 예치금이 납입된 후에 매수인은 본선이 ___________에 ____________경 도착한 후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2명의 대리인을 본선에 승선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대리인은 본선을 잘 파악하기 위해 단지 관찰자의 자격으로 승선하는 것이므로 본선의 운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할 수 없다. 이러한 매수인의 대리인은 승선에 앞서 매도인이 작성한 손해배상각서(letter of indemnity)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6조 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한국법으로 한다.
해설
위 조항의 영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16 (Governing Law)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Korean law.
제17조 중재/재판관할
(1) *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법률 대리인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2)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의 본안에 관한 제1심 재판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기로 한다.
제17조 (1)항과 제17조 (2)항은 선택적임. 둘 중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삭제할 것.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7조 (1)항을 적용함.
해설
①당사자가 법률 대리인의 중재규칙 이외의 다른 중재절차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17조 (1)항에 기재된 “법률 대리인의 중재규칙”이라는 부분을 수정할 것.
②당사자가 중재기관의 중재가 아니라 임의중재를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17조 (2)항을 삭제하고 동조 (1)항을 수정할 것
③당사자가 재판관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 (2)항에 기재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부분을 수정할 것.
④위 조항의 영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17 (Arbitration/Jurisdiction)
(1) *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legal representative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2) * All disputes arising from this Contract shall be submitted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Seoul, Korea.
*Article 17 (1) and (2) are alternative: delete whichever is not applicable. In the absence of deletions, alternative Article 17 (1) is to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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