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임대차 계약서(부선용) _ 건설업체용
제1조 (임대선박)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선박은 계약서에 명시된 선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합의로 임대선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임대선박의 사용장소)
임대선박의 사용장소는 계약서에 명시된 곳으로 한다. 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사용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장소의 변경에 따라 증가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3조 (임대기간)
① 임대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② 임대기간은 임대인이 임대선박을 임차인의 현장에 설치하고 임차인이 이를 확인한 날로부터 개시하며, 검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단, 임대인이 임대기간이 개시하는 날까지 제8조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증서 또는 제9조 제4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기간은 임대인이 해당 증서를 모두 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임대료의 산정)
① 임대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② 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선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사용 중단 기간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일할 계산하여 월 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5조 (임대료의 지급)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임대선박의 임대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의 마지막 날부터, 임대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하여야 한다)까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임대선박의 투입 및 반출)
① 임대인은 임대선박의 투입 및 반출을 위하여 임대기간 개시시에는 사용장소까지, 임대기간 종료시에는 사용장소로부터 임대선박을 자신의 비용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예정 반선일에 대한 통지를 반선 [ ]일 전까지 임대인에게 하여야 한다. 임대선박은 통상의 마모를 제외하고서, 임대선박의 임대차 개시시와 동일하게 양호한 상태에서 반선되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선박을 반선하기 전에 자신이 설치한 의장품, 기타 장비 등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7조 (운영요원)
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선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선박과 일체로 이를 조정 또는 운용할 인력(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을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수만큼 지원한다.
② 운영요원은 임대선박 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적법한 면허소지자로서 임대선박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경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③ 운영요원은 임대선박의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른 운영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해의 안전, 임대선박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운영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 업무에 관한 임차인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태도가 불성실하여 계약목적 달성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본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면허를 보유하지 못하였거나 적합한 경력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
제8조 (보험)
임대인은 임대기간 동안 자신의 비용으로 선체 보험, P&I 보험, 운영요원에 대한 보험 및 기타 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위한 제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각 보험의 가입 상황을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각 보험 증권 사본을 임차인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9조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① 임대인은 임대기간 중 임대 선박이 항상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임대선박의 점검 및 예방정비를 하여야 하며, 고장 발생시 최단 시간 내에 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이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 계약의 목적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 수행한 뒤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선박의 소모성 부품(윤활유 등)에 관한 비용 및 고장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단,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임대선박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
④ 임대인은 임대기간 중 임대 선박에 대한 선박안전법 기타 관련법 및 국제협약상 수검의무가 있는 모든 관련 검사를 수검하고 해당 증서를 임차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임대선박이 계약 체결 당시 임대선박이 관련 법령 및 국제협약상 수검의무가 있는 모든 검사(선박안전법상 건조검사 및 정기검사 포함)에 합격하였으며 기타 임대선박의 사용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장한다.
제10조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① 임차인은 임대선박의 사용장소에 임차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수중 장애물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임대인 또는 운영요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임대선박의 정기검사 등을 수검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경우 임대인이 해당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당사자들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는 상대방에 이행최고를 할 수 있으며, 그 이행최고가 있은 후 [ ]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경우
2.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기한 내 지급하지 않고 [ ]일이 경과된 경우
② 당사자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는 일방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파산 또는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
2. 선박이 매각, 선체용선, 폐선, 전손(추정전손 포함), 압류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의 중대한 변화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제13조 (전대 및 임대차목적 외 사용금지)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선박을 임대차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임차인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 대리인의 해사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상법 제5편 제4절(정기용선)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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