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해운대리점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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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해운대리점 계약서

 

           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하 이라 한다) 에 그 주소를 두고 있는 (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선박 해운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1(목적)
본 계약은 의 요청에 따라 의 선박에 대한 해운대리점 업무를 이 수행함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 ][ ][ ]일부터 [ ][ ][ ]일까지로 한다. , “또는 일방이 계약만료 [ ]개월 전까지 계약을 종료하고 연장하지 않는다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로도 같다. ,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제4조의 대리점비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업무범위)

1. “[ ]항에 입·출항하는 의 운항 선박 및 이 지정하는 선박(“의 용선선박 포함, 이하 본선이라 한다)을 위한 아래의 규정된 대리점 업무를 에게 위임하고 은 본 계약 및 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본선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선박의 동정 관리 업무

. 선박의 입출항 수속 제반 업무

. 선박의 입출항 관련 제비용의 확인 및 보조업무

. “과 본선의 업무 연락

. 용선선박의 선주업무

. 기타 이 정하는 지침 및 규정에 따른 업무

2. “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필요하고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을 대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4(대리점비)

1. 대리점비는 첨부에 명시된 금액으로 정하며, “은 본선 출항 후 청구서를 첨부하여 에게 송부하고 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이 지정한 은행구좌에 송금한다.

2. 계약기간 중 대리점비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5(제반비용의 부담 및 회계기록 유지)

1. 본 계약상 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 제4조의 대리점비 이외에 발생하는 의 업무에 따른 모든 비용(선원의 승하선 관련 비용, 용선선박의 선주 비용 등)이 부담한다.

2. “을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리점비 이외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의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비용에 대하여 사전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추가 비용의 합이 항차당 [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지급할 수 있다.

3. 위 추가 비용은 이 직접 지불할 수 있으며, 만약 이 비용을 직접 지불한 경우 은 그 비용에 대한 내역을 증빙과 함께 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 요청하는 시기에 비용의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은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지급할 수 있다.

4. “은 항상 진실되고 정확하게 본 계약상 비용과 관련한 회계장부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 점검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에게 항시라도 회계장부를 점검, 감사할 권리를 부여한다.

6(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는 상대방에 이행최고를 할 수 있으며, 그 이행최고가 있은 후 [ ]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이 대리점비 또는 제반비용을 지급기한 내 지급하지 않고 [ ]일이 경과된 경우

. “의 판단 하에 의 작업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는 일방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은 즉시 해지된다.

. 당사자 일방이 파산 또는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
. 관련 법령 등의 중대한 변화로 본 계약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7(면책)

1. “의 정책 또는 국가가 지정한 제반 법률 및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의 장비나 관련 인원에 관해 다른 여타의 위해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며 만약 이를 위반 시 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2. “은 계약서 및 법률에 의거하여 이 합리적으로 행한 결정 및 행위에 대하여 의 책임과 비용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의 위법한 업무지시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 면책된다.

3. “또는 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관련 면허의 취소, 정부의 지시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책임을 면한다.

4. “의 피고용인, 대리인, 하청인에 대한 노임 지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의 작업 중에 발생한 의 피고용인, 대리인, 하청인의 부상 및 사망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8(손해배상)

1. “또는 의 피고용인, 대리인, 하청인이 본 계약이나 국가의 제반 법률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 태만 등으로 인하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 손해에 대한 인적, 물적 손해(예를 들어 의 선체, 속구, 컨테이너 및 화물의 파손 등)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의 피고용인에 대한 질병, 상해, 사망 등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3. 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 피고용인, 대리인, 하청인 또는 제 3자로부터 을 상대로 제기되는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 및 기타 클레임에 대하여 을 위해서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방어하고, 모든 손해를 면책하게 한다. 이를 위하여 은 관련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손해에 대하여 사전 담보해야 한다.

 

9(보험가입 및 유지)

1. “은 본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상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또는 제3자에게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을 가입 및 유지하여야 하고, 본 계약체결 즉시 보험증권의 원본을 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수칙, 안전장구 등을 비치하고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자신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0(양도의 금지)

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11(준거법 및 분쟁해결조항)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며,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 대리인의 해사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12(기타)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서는 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 후 첨부로 추가할 수 있다.

2. 본 계약에 명시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 후 첨부한 경우에는 첨부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소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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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_________________ 주식회사
주소 [ ]
대표이사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 ]
대표이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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