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내용, 자격조건,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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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3월 9일 보도된 중간발표에 따르면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23년 6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제도란?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모으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모을 수 있어 관심이 높습니다. 상품의 상세한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 위의 표를 보시면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40만 원 적금 가입 시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여금 한도 2.4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0만 원 이상인 50만 원, 60만 원 적금을 가입하더라도

 

    기여금 한도 이상으로 수령할 수는 없으며 대신 해당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 소득구간 6,000만 원 ~ 7,500만 원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기여금은 없고 비과세 혜택만 존재합니다. 

  - 금리구조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최종 만기 수령액 = 본인 납입금과 + 정부 기여금 +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①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2.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은?

 - 조건 1) 가입대상은 청년 (만 10~34세*)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조건 2) 가구소득 기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

 

 

  - 조건 3)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것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의 기본 조건 1,2,3은 필수이고 다음의 개인의 총 급여 수준에 따라 지원이 차등됩니다.

  - 조건 4-1)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 조건 4-2) 총 급여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3. 신청기간 및 방법

  -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구원 확정과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 (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

    까지는 전전 연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4. 기타

 

  -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되거나 중도 해지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재지작) 내일채움공제 등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만족하면서 개인 소득이 6,000만 원 미만이라면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으로 가입이 좋아 보입니다. 6,000만 원 ~ 7,500만 원의 경우에도 비과세혜택이 (이자세금 15.4% 면제) 존재하기 때문에 시중 은행의 예/적금 상품보다 메리트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금 상황 및 자금 계획에 맞추어 가입여부를 판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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