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선정방법에 따른 공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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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액입찰공사

추정가격이 50억미만인 소규모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방법으로 입찰시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공사이다.

총액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입찰에 관한 제반서류를 열람(또는 수령)하고, 이를 기초로 결정한 총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는 입찰서를 제출하게 된다.

총액입찰은 추정가격 1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총액입찰공사Ⅰ과 추정가격 1억원미만의 총액입찰공사Ⅱ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총액입찰공사Ⅰ의 경우 발주자는 낙찰자에게 물량(공)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동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착공계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총액입찰공사Ⅱ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1억미만의 소규모공사이므로 발주기관의 물량(공)내역서 교부없이 계약상대자가 공종,물량,규격,단위,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내역입찰공사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중.대형규모의 공사중 대안입찰,턴키입찰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방법으로 입찰시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에 입찰금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입찰이라 하여 이를 "내역입찰"이라고 한다.

'95.7.10 이전에는 총액과 단가를 동시에 제출하는 입찰이라는 의미로서 "총액단가입찰"이라고 하였으나 회계예규 개정시 그 명칭을 현재의 "내역입찰"로 변경하였다.

내역입찰은 건설업체의 견적능력향상을 위해 '77.4월에 도입된 제도로서 대상공사금액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99.9.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시 그 대상금액을 고시금액이상에서 50억원이상으로 변경한 것은 2년마다 고시되는 금액이 최근 환율의 급격한 변동등의 영향으로 차이가 발생하여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

   내역입찰 대상공사 변천과정

 

'95.7.6이전
    - 1억원이상인 토목공사
    - 30억원이상인 건축공사

'95.7.6 ~ '96.12.31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55억원)이상인 모든공사

'96.12.31 ~ '99.9.9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모든공사
    - 고시금액의 변경

'97~98 : 58.3억원
'99.1.1~'99.9.8 : 78억원
'99.9.9이후
    -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모든공사

 

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발주기관이 열람.교부하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공종별목적물 물량내역서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아 물량(공)내역서에 단가와 금액을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한 입찰서를 제출하게 된다.

내역입찰 대상공사는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로서 현장설명에 반드시 참가하여 물량(공)내역서를 교부받아야만 비로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입찰이 무효로 처리된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호)


3) 대안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란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중 년초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는 설계자문회의)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시 대안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결정되고 이에따라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이다.

대안입찰 제도는 '75.4월에 도입된 제도로서 원안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설계서에 따른 대안입찰서 제출이 허용되는 입찰방법으로서 설계.시공상의 기술능력 개발을 유도하고 설계경쟁을 통한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안입찰시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경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대안입찰에 의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시 입찰안내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아 입찰공고에 정한 대안공종을 검토하고 대안입찰서를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원안입찰서만 제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안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안입찰서와 대안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되는데 원안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내역입찰방식으로, 대안입찰은 입찰서, 대안설계서, 원안부분 및 대안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서 및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안입찰시에는 동사에 2개이상의 대안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원안입찰금액보다 높은 대안입찰은 대안으로 채택될 수 없다.

원안입찰만을 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내역입찰방법과 동일하게 발주기관이 교보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한 입찰서를 제출하게 된다.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대안입찰을 이해한다면 대안입찰은 내역입찰과 턴키입찰의 중간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원안부분은 내역입찰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안채택부분은 턴키입찰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4)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일반적으로 '턴키','턴키베이스'라 부름)


턴키(Turn-Key)입찰공사란 대안입찰공사와 마찬가지로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중 년초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시 턴키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결정되고 이에 따라 턴키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이다.

턴키입찰제도는 정부가 제시하는 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꼐 제출하는 입찰방법으로서 설계.시공상의 기술능력 개발을 유도하고 설계경쟁을 통한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며, 설계용역과 공사입찰을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 선정에 소요되는 입찰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턴키입찰에 의하여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시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기준으로 기본설계서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후 설계심의와 적격심사를 통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입찰자는 실시설계서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산출내역서등 관련서류를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변경과 관련한 턴키입찰의 특성은 발주기관이 교부하는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를 제외하면 모든 설계서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점이다. 이는 발주기관이 모든 설계서를 작성하여 열람시키거나 교부하는 일반공사(총액입찰,내역입찰등)와 구분되는 턴키공사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또한, 턴키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낙찰율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입찰방법의 경우와 구분된다 할 것이다.

5) 실시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세미턴키)


실시설계.시공입찰공사란 턴키입찰공사와 마찬가지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중 년초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시 실시설계.시공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결정되고 이에 따라 실시설계.시공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이다.

실시설계.시공입찰제도는 설계.시공상의 기술능력 개발을 유도하고 설계경쟁을 통한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며, 설계용역과 공사입찰을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 선정에 소요되는 입찰기간을 단출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턴키입찰공사와 그 목적을 같이하나, 입찰절차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입찰기본계획, 지침 및 기본설계서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실시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법이라는 점에서 기본설계입찰을 하는 턴기입찰과 구분된다.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시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기본설계서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기준으로 실시설계서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후 적격심사를 통하여 최고득점자가 바로 낙찰자가 결정되는데 이점 또한 최고득점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하는 턴키입찰과 다른 점이다.

그러나 실시설계.시공입찰공사의 경우 또한 공사시공의 기본이 되는 실시설계서와 그 물량 및 단가등을 산출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업무는 턴키입찰과 동일하다.

실시설계.시공입찰제도는 '95.7.6자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시 도입되어 '99.9.9자로 폐지되었으나 동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로서 현재 이행중에 있는 공사가 다수 있으므로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실시설계.시공입찰공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6) 수의계약공사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은 소규모 공사 즉 추정가격 1억원이하의 일반공사(전문:7천만원, 전기.정보통신공사등:5천만원)인 경우와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또는, 신기술에 의한 공사 및 다음과 같이 전차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불분명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결하게 된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① 공사에 있어서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②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③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협상(수의시담)은 발주기관이 열람시키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를 보고 견적금액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발주기관이 수의계약 대상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므로 계약상대자가 공종,물량,규격,단위,수량 및 금액이 기재된 산출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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