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의 종류 및 내용

반응형

수의계약(특명입찰)
- 공사에 적합한 1개의 회사를 선정하여 계약하는 형태
- 1차, 2차, 3차 입찰을 한 경우에도 입찰금이 초과되어 낙찰자가 없는 경우 최저 입찰자와 의논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도급계약방식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 공사
- 긴급한 공사
- 특수한 공사
- 소규모 공사
- 비밀을 요하는 공사


입찰 방식의 종류
1. 특명입찰
시공회사의 신용, 자산, 경력,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그 공사에 가장 적격한 1개 회사를 지정하여 입찰시키는 방식

2. 공개경쟁입찰
입찰 참가를 공고하여 최소한의 시공 믄력을 갖춘 회사는 모두 참가시키는 입찰 방식

3. 지명경쟁입찰
공사에 적격이라고 인정하는 3~7개 정도의 시공회사를 재산, 신용, 기술경력에 의해 선정하여 입찰시키는 방식
담합 우려

4. 제한경쟁입찰
갖춰야할 일정 자격 외에 지역 또는 도급순위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참여시키는 방식

5. 성능발주방식
건축주의 기본요구조건에 맞게 응모한 입찰자가 설계, 시공법, 공사비 등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가장 좋은것을 채용하는 방식
​일종의 특명입찰

6. 대안입찰
입찰자가 내놓은 안이 정부가 당초 설계한 안보다 공사비용이 적게 들고 공기가 단축되는 등 같은 공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경우 선정하는 방식

7. 내역입찰
건축주가 물량에 대한 시방서와 설계도면을 시공자에게 주면 시공자들은 물량과 단가 모두를 책정해 견적을 낸 것을 선정하는 방식

8. 부대입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위해 하도급자의 계약서까지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는 방식

9. PQ제도
사전자격 심사제도. 사전에 회사의 기술력이나 자본상태등을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시키는 방식

10. TES방식
선기술 후가격 분리제도. 먼저 기술을 보고, 가격을 가지고 경쟁하는 방식.

 

입찰의 절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