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관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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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의 전문화


국가계약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바, 계약행위의 주체이며 계약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계약상 발주자를 대표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즉,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또는 정부투자기관등)의 계약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발주자측의 "계약관리전문가"라 칭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에 의해,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 예산회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 · 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
-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대리계약관 · 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을 포함) 및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에 의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일상경비출납공무원(대리일상경비출납공무원 · 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 및
   대리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포함)과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에 의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라 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계약 12711-2238, 2000.5.25)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지급,검사,재해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라고 계약담당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공사는 본사 계약팀의 지원을 받고는 있으나, 대부분이 시공기술자인 현장관리요원중의 한사람이 계약관리를 맡고 있는 실정이며, 계약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발주자측의 계약관리전문가인 "계약담당공무원"과 비교할 때 취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물론, 본사 계약팀에서는 법률전문가등의 조력을 받아 현장의 계약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계약관리의 대상이 단순히 계약문서상의 법률적인 해석문제뿐만이 아니라 시공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가 건설클레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건설현장의 시공관리요원중의 한사람을 계약관리업무에 대한 재교육등을 통하여 담당케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장배치전.후에 시공기술자에 대한 계약관리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전문계약관리자를 통한 아웃소싱을 이용한 현장계약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계약관리의 의의와 목적


건설공사의 계약관리를 정의하면, "요람(계약체결단계:계약의 시작)에서 무덤(하자보증단계:계약의 종료)까지 건설공사 계약의 전 생애에 걸쳐 합리적인 계약이행을 추구하여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관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약관리의 목적은, 발주자에게는 정확한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계약상대자에게는 계약의 이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추구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공사의 이행중 발생하는 발주자측의 계약변경요구에 대한 대응과 국가계약법령상의 계약금액의 조정요구 및 클레임의 제기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발주자에게는 지급하는 대가에 합당한 계약이행을 보장하며, 계약상대자에게는 최선의 계약이행을 전제로 정당한 이행대가의 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계약관리의 목적이다.

현재와 같은 건설시장 국제개방 시대에서 발주자로서는 명확한 계약조건의 제시와 정당한 계약내용의 이행요구를 위해 철저한 계약관리가 필요할 것이며(이러한 일은 국가계약법령의 제정기관인 재정경제부등 국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계약상대자로서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요구등을 위해 정확한 계약관리가 필수적임은 재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모든 분쟁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우선 철저하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양측이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계약관리의 첫번째 목표는 계약관련 분쟁의 사전예방이 될 것이고, 두번째 목표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분쟁 전단계에서 합리적인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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