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 표준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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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 표준계약서

 

 

________(이하 이라 한다)________ (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의 간접광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1(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제3조에 명시된 ________ (이하 본 건 ________라 한다)의 간접광고와 관련헤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2(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간접광고라 함은 영화, 방송 등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를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말한다.

현행 방송법 73조는 ‘간접광고’를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라고 정의하고 있음.

 

3(계약의 대상)

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________의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품명 : ________

제작사 : ________

방영시기 : ________

 

4(갑의 의무)

은 본 건 ________의 촬영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각 장면에 의 상품 혹은 상표를 노출시켜야 한다.

(예시) 1. # ________ 노출 2. # ________ 노출

 

의 상품의 구체적인 노출 장면과 시간, 내용 등을 과 사전에 협의해 진행한다. 만일 합의한 노출 장면 중 일부에 있어 본 건 ________의 촬영 기타 제작 상의 여건에 따라 노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은 대체방법, 계약금액의 변경 등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해야 한다.

으로부터 본 건 ________에 노출될 의 상품, 로고 등의 현황을 촬영내용을 담은 영상물 기타 자료와 함께 전달받은 후 즉시 점검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전달받은 때로부터 ( )일 이내에 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통고를 받지 못하면 은 차후에 상품, 로고의 노출의 내용 및 정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다.

 

5(을의 의무)

에게 간접광고의 대가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현금 : ________(예시 : _________일 까지, 계좌 :________)

2. 물품 : ‘이 제조하는 ________상품 ____(촬영 개시 후 의 요청에 따라 전달한다.)

은 본 건 영화의 간접광고에 필요한 물품의 제작과 제작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며, 그 제작 및 지원 내용에 관하여 과 협의하여야 한다.

은 원활한 촬영의 진행을 위하여 촬영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 미리 지정한 시간 및 장소로 입고시켜야 한다.

 

6(계약 해제)

이 간접광고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간접광고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은 관련 법령, 3자와의 법률적 분쟁, 촬영한 필름의 멸실 또는 질병, 화재 기타 천재지변, 전쟁, 파업 기타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본 건 영화의 제작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은 지급 받은 현금이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이 이미 입고시킨 상품에 대하 반환 요청을 할 경우 반환이 어려운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는 한 은 최대한 협조한다.

 

7(손해배상)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해제·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또는 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법률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보증 및 면책)

은 각자가 제공하는 광고 및 홍보의 내용이 타인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 명예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며, 3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외적으로 각자가 책임을 지고 책임 없는 일방 당사자를 자신의 비용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최근, 간접광고 계약에 있어 배우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음. 드라마, 영화 등의 제작사가 출연계약 때부터 간접광고에 있어 배우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사용을 염두에 둔다면 문제발생 소지가 적어질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킴.

 

9(비밀유지)

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건 ________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상호 공유·교환한 자료, 정보 등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본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은 이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양도의 금지)

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또는 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되는 법인에게, ‘또는 이 둘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분할 법인에게 본 계약상의 제반 권리, 의무 및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다.

업계 특성상 권리와 의무의 양도, 혹은 회사의 합병 및 분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의 존속을 위해 위와 같은 규정을 둠.

 

11(법령의 준수)

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방송에 있어서는 간접광고에 대한 방송심의규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또한 유념하여 이행한다.

방송 간접광고의 경우 방송심의규정 및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킴.

 

12(분쟁의 해결)

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13(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활용하기 위한 영상물 소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 추가합의 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와 달리 계약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계약상대방의 권한과 능력 범위에서 벗어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14(관할법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________(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15(유효기간)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이 서로 날인한 후, 각기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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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주 소 :

대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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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주 소 :

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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