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공 계약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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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단계

 

발주자가 제시한 입찰유의서 및 현장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등의 입찰조건은 입찰참가자로서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조건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입찰조건의 분석 및 검토와 함께 불공정한 규정이나 조항등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신청등의 행위가 필요한 때이며, 이를 위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등과 공정거래법등 관련법령등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계약체결단계

 

일반적인 정부발주공사 계약에서 시공사는, 발주자로부터 제시된 제반도서가 일단 완전한 것이라는 전제로 입찰시 견적금액을 제시하고 낙찰자로 선정되면 계약에 이르게 된다.

발주자로부터 입찰시 제시된 제반 입찰조건은 낙찰자로 결정됨과 동시에 계약조건으로 전환되게 되며, 특히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시공사인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당해공사에 대한 특수한 계약조건을 명시한 문서로서 여타 계약문서와 함께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에 의하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상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에 의거,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특약으로 반영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3) 착공단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의하면, "①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 규정되어 있으며, 착공단계에서 공사용지의 확보지연이 공사의 지연사유가 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예가 상당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할 의무가 있는 바, 공사용지 확보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대응을 해두어야만 차후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착공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다수의 행정문서가 발생하게 되는데, 각 문서는 적절한 계약이행을 전제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며, 제반 계약조건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시공단계

 

신의에 입각한 성실한 시공은 계약상대자로서 당연히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주제이지만, 설계변경시 계약상대자로서는 성실한 시공만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도 정당한 보상을 약속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정한 제반 계약조건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관리와 함께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등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그 첫번째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건설공사에서는 필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불확정성이 발생사유가 되지만, 그 발생사유에 따라서는 적용기준이 다른점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제반 적용기준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수적일 것이다.

두번째로,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은 그 발생시점이 비주기적인 점을 인식하여 이행중에는 항상 등락을 검토.확인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설계시 예정된 운반경로의 변경이나 공기연장사유 발생시의 대처 또한 기타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로서 실비산정기준등의 조정요건을 충분히 숙지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5) 계약의 해지 및 해제

 

계약의 "해제(解除)"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계약이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취소)을 의미하며, 계약의 "해지(解止)"란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하는 일방적인 행위(철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제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나 해지는 소급효가 없으며, 둘다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당사자간에 모두 인정하고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내지 제46조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등에 관한 규정.절차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당사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유발생시의 대처방안이나 처리절차등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6) 준공단계

 

준공단계에서의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는,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명확하지만, 복합적인 지체사유로 인한 경우가 많아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요소가 많은 단계이므로, 계약이행의 최종단계에서도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처등이 필요할 것이다.

 

7) 하자보증단계

 

건설공사 계약의 경우, 공사준공(계약이행) 후 하자보증단계에 이르면 계약완료 이후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계약상대자로서는 여전히 계약이행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계약상대자의 계약은 하자보증기간이라는 최종단계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모든 이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하자발생사유에 대한 의견대립이 많고 또한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분쟁도 많아 하자보증금의 국고귀속등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반발도 적지 않은 바, 국가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등에서 정한 하자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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