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매니지먼트 및 음반제작 계약서(가수)
[매니지먼트사] (이하 '매니지먼트사'라 한다)와 연예인 (본명 : ) (이하 '연예인'이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전속매니지먼트 및 음반제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연예인이 그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매니지먼트사매니지먼트사에게 위임하고, 이에 따라 매니지먼트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연예인의 가수활동에 따른 음반제작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예인의 가수활동을 비롯한 연예활동에 있어서의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의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독점적 매니지먼트권한의 부여 등)
1. 연예인은 매니지먼트사에게 제3조에서 정하는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매니지먼트사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한다.
2. 연예인은 매니지먼트사의 사전 승낙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예인이 제3자로부터 창작이나 실연, 기타 연예활동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매니지먼트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매니지먼트사에게 그러한 요청이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3.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이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3조(연예활동의 범위)
1. 연예인의 연예활동은 아래와 같은 활동이 포함된다.
가. 작사, 작곡, 연주, 가창이나 기타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나. 배우, 모델, 성우, TV탤런트, 광고(CF)모델, 전문사회자(MC), 행사 진행 등의 활동
다. 소설, 에세이 집필이나 기타 문예적 창작활동
라. 기타 가항 내지 다항과 밀접히 관련된 문화․예술적 활동 등으로서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이 별도로 합의한 활동
2.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위한 매체는 아래와 같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TV(지상파 방송, 종합편성방송, IPTV, 케이블TV(Cable TV) 및 기타 위성TV, DMB(모바일 기기 전용 방송 등 포함), 인터넷을 이용한 방송(Youtube, Facebook 및 기타 유사한 플랫폼 모두 포함) 기타 새로운 영상매체) 및 라디오
나. 레코드, CD, LDP, MP3 기타 음원의 고정을 위한 일체의 매체물
다. 비디오테이프, 비디오디스크, 뮤직비디오 기타 디지털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영상 녹음물
라. 영화, 무대공연, 이벤트 및 행사 등
마. 포스터, 스틸 사진, 사진집 등
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상의 신문, 잡지, 단행본 기타 유사 매체물
사. 인터넷/모바일 게임 등의 광고 또는 캐릭터 촬영 등
제4조(매니지먼트사의 매니지먼트권한의 범위)
매니지먼트사가 제2조에 따라 행사하는 매니지먼트 권한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2. 제3조 제1항의 활동을 위한 계약교섭 및 계약체결(단 제9조 제2항에 따른다)
3. 제3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4.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5. 제3자로부터 연예인의 연예 활동 및 음반 활동에 관한 대가 수령 및 관리
6. 연예활동 일정의 관리
7. 연예활동을 위한 비용의 부담, 기타 연예활동에 대한 기획 등 제반 지원
제5조(음반의 제작)
1. 연예인은 본 계약기간 동안 자신이 가창하는 음반을 매니지먼트사를 통해서만 발매한다. 다만, 연예인은 매니지먼트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3자가 발매하는 음반에 일부 곡을 가창하거나 곡 또는 가사 기타 음악저작물을 이용허락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2.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은 본 계약기간 중 ___매의 음반(정규음반 ___매, 미니앨범____매, 싱글음반____매)을 발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은 상호 협의를 통해 위 전체 음반의 발매개수 범위 내에서 정규음반과 미니앨범, 싱글음반의 각 발매 개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의 음반이 발매되도록 하여야 하며, 마지막 음반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발매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은 하나의 음반이 발매된 날로부터 ___개월 이후부터는 다음 음반의 제작을 위하여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
제6조(선지급인세 및 인세의 분배 등)
1.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에게 향후 발매예정인 음반 및 음원에 대한 선지급 인세로 금____원(부가세 별도)을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며, 이 선지급 인세는 본 조 제2항에 정하는 을의 음반 발매 수입(인세)에서 우선 공제된다.
2.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의 음반 및 음원 발매에 따른 인세로서 본 계약에 따라 발매한 음반 및 음원 수입의 총매출액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의 ___%를 매월 정산하여 익월 ___일까지 연예인에게 지급한다.
가. 발매된 음반, 음원 및 뮤직비디오의 제작비
나. 발매된 음반, 음원 및 뮤직비디오의 제작을 위하여 직접 지출된 연예인에 대한 교육비, 의상비, 미용비, 식비, 교통비, 코디비 기타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이 합의한 비용
3. 매니지먼트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서 발생한 음반 및 음원에 대해서는 인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홍보 및 마케팅 용도로 무료 배포된 음반, 음원 및 뮤직비디오(단 각 앨범이나 싱글의 ___장을 넘지 않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저장 또는 운송 도중 손상되거나 파손된 음반
다. 반품된 음반
라. 재고처리 등을 위해 할인판매한 음반(단 음반의 할인판매는 음반 발매 6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4. 매니지먼트사는 제2항에 따라 매월 인세를 지급함에 있어 연예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1주일 이내에 정산내역서 등 자료를 연예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연예활동의 수익금 분배)
1.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의 음반, 음원 및 뮤직비디오의 발매에 따라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제6조의 수익 이외에 기타 연예활동(콘서트, 행사출연, 광고출연, 방송출연, 영화, 뮤지컬 출연 등)으로 인한 총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이 ___:___의 비율로 분배한다.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은 총수입에서 지출되는 구체적인 비용항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가.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위한 교육비, 의상비, 미용비, 식비, 교통비, 코디비 기타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이 합의한 비용(단 제6조 제2항 각호의 것은 제외한다)
나. 매니지먼트사가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위하여 숙소를 제공한 경우 숙소의 유지, 관리를 위한 제반 경비
다. 연예활동에 대한 중개인 지급비용(에이전트 비용)
2. 매니지먼트사는 제1항에 때라 매월 정산한 금액을 익월___일까지 연예인에게 지급하며, 연예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정산내역서 등의 자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3.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다.
제8조(저작권 등)
1. 연예인이 본 계약기간 동안 창작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번역권, 편곡권, 영화화권 및 기타 번안권을 포함) 및 연예인의 실연자로서의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매니지먼트사에게 양도 된다. 다만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기간 만료 후에 이러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____%를 연예인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2.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과 협의하여 전항에서 정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센스 할 수 있다.
3. 연예인의 음반홍보 기타 연예활동의 홍보를 위하여 매니지먼트사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작하는 홍보물의 저작권은 매니지먼트사가 갖는다. 다만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기간 만료 후에 위 홍보물의 저작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이용함에 있어는 연예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상표권 및 초상권 등)
1. 매니지먼트사는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연예인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매니지먼트사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2. 매니지먼트사가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위하여 연예인의 예명, 애칭 등을 작명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한 명칭에 따른 성명권, 퍼블리시티권 기타 재산적 및 인격적 권리는 매니지먼트사에게 귀속되며, 이는 본 계약기간의 기간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3.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의 동의 하에 연예인의 명예활동 또는 매니지먼트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모든 성명(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한다), 사진, 초상, 필적, 경력, 음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본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2항에 정하는 권리 이외의 모든 권리는 연예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4. 매니지먼트사는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위 지적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센스 할 수 있다.
제10조(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자가 제9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매니지먼트사는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그 자신의 비용으로 취할 수 있다.
제11조(매니지먼트사의 대리권)
1. 매니지먼트사는 제3자와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예인을 대리하여 그 계약의 조건, 이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대방과 협의, 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다만,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을에게 사전설명하고 연예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연예인은 매니지먼트사의 대리권에 따라 자기의 재능,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연예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3. 연예인은 자신의 연예활동에 관하여 사전에 매니지먼트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4. 매니지먼트사는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연예인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연예인의 연예활동 일정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상당한 시일을 두고 사전에 연예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연예활동의 중지 등)
연예인은 본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매니지먼트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연예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할 수 없다.
제13조(계약 지역)
본 계약의 적용범위는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해외에서의 활동계획 및 해외 매니지먼트회사와의 계약 등에 관하여는 사전에 연예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계약 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_년 간으로 한다. 다만 연예인의 군입대로 인한 연예활동 공백기간은 위 계약기간에서 제외한다. 연예인이 군입대 전 또는 제대 후 휴식기간도 계약기간에서 공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매니지먼트사는 이 기간도 위 계약기간에서 제외한다.
2. 제5조 제2항에 정한 음반발매 개수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본 계약기간은 제1항의 종기의 도래로 종료한다. 다만,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은 제1항 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기간 만료일 이후 3개월 사이의 기간에 서면합의로써 제5조 제2항에 정한 음반발매 개수 중 발매하지 못한 음반개수의 범위 내에서 음반을 발매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3. 매니지먼트사 또는 연예인은 본 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기간 만료일 3개 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갱신 조건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확인 및 보증)
연예인은 매니지먼트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본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본 계약의 체결이 제3자와의 다른 계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3.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본 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
4. 본 계약 체결시에 있어서 연예활동에 관한 소송 기타 분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제16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7조(권리 등의 양도 금지)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및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대물변제 또는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8조(계약의 해제)
1. 매니지먼트사와 또는 연예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위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매니지먼트사와 또는 연예인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 금_________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불가항력)
연예인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여 연예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제20조(비밀유지)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은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분쟁 해결)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대한민국 법률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며, 위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는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한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이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_____________년 _________월 _______일
매니지먼트사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주소 :
연예인 : 연예인(주민등록번호) (인)
주소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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