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게시계약서
광고의뢰자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광고대행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고 게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을”이 광고게시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광고매체에 “갑”이 광고를 게시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목적물】
①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을”이 광고게시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광고매체를 제공하기로 한다.
광고매체 소재지 | 매체종류 | 규격(W×H) | 수량 |
② “을”이 제공하는 전항에 기재된 광고매체에 대하여 게시될 “갑”의 광고의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광고주명 (제품, 브랜드) |
제3조【“을”의 업무】
①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가. 본 계약서 제2항에 따라 “을”이 게시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광고매체에 “갑”이 의뢰한 광고를 게시하는 업무
나. 전항에 따라 게시된 광고에 대해서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아무런 하자 없이 광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
다. 광고매체 및 광고물의 설치, 유지보수 업무
라. 광고매체에 광고물 설치를 완료한 후 “갑”에게 설치보고서 제출 및 매분기 검수보고서 제출 업무
마.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업무 일체
바. “갑”이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을”에게 요청한 업무
② “을”은 전항의 각 업무를 이행함에 앞서 “갑”에게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위 각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갑”의 업무진행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을”은 “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관련 자료 일체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료 및 지급】
① “갑”은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지급할 광고료의 총 계약대금은 금******원(부가세별도)으로, “갑”은 “을”이 광고를 게시한 날부터 매월 말일 금******원(부가세별도)을 “을”에게 지급한다.
② 본 계약에 따른 광고료의 지급은 계약기간에 한하고, 만약 광고료의 지급이 매월 말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관계로 광고게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기간이 발생할 경우 그 달의 광고료는 일수로 계산에 의하여 산정한다(일수계산 시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갑”이 위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을”에게 해당 광고료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연체 광고료에 대해서 연 ***%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에게 본 계약에 따라 체결된 광고료 이외의 어떠한 금원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광고매체의 유지 보수 및 검수】
① “을”은 자신의 부담과 책임으로 광고매체 및 광고물의 설치, 유지보수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광고매체에서 광고물이 최상의 상태로 운영, 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광고매체에 광고물 설치를 완료한 후에 “갑”에게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된 설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광고 게시 기간 중 매분기마다 “갑”에게 위에서 정한 동일한 방식으로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날짜와 제출방식 등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계약기간 및 갱신 등】
① 본 계약의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년 또는 개월)간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고, 만약 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상호 합의하에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수정】
“갑”과 “을”은 본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제8조【신의성실】
당사자들은 본 계약체결에 따라 본 계약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상호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진술보장】
① “갑”은 “을”에게 제공하는 광고물에 대해서 “갑”이 적법하게 광고물을 소유하고 있고 있는 등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② “을”은 “을”이 게시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광고매체의 운영에 대해서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최고없이 서면의 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중요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를 당하거나 합병, 영업양도, 회생, 화의, 파산, 청산 등 절차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나. 직접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분되거나, 당좌거래가 중지되었을 경우
다. 타방 당사자에 대한 범죄 등 행위로 인해 형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라. 진술 및 보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인 경우
마. 본 계약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전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은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광고물 또는 시안 등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갑”이 제공한 자료 일체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양 당사자는 본 계약체결 후 본 계약에 따른 광고 게시 시작 전에 언제든지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본 계약서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상대방에게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위약벌 및 손해배상】
① 본 계약체결 후 본 계약에 따른 광고 게시 시작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총 계약대금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상대방이 위약벌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한 당사자는 별도로 그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불가항력 등】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에 천재지변, 폭동, 전쟁, 정부의 규제 등 사회 통념상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기타 계약당사자 일방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해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제13조【양도 또는 담보】
①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한 광고물을 “갑”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각 당사자의 의무이행에 따라, 다른 당사자들에 관한 비밀정보를 전달받거나 알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의 기간만료나 종료(해지 또는 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 전후를 불문하고, 다른 당사자들의 비밀정보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용인이나 대리인 등 또는 그 계열회사의 고용인이나 대리인 등이 어떠한 형식에 의하든지 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지득하게 하거나 본 계약의 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당사자는 그 고용인이나 대리인 등 또는 그 계열회사의 고용인이나 대리인 등이 전항에 위반하여 비밀정보를 타에 공개하거나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통지】
① 본 계약상에서의 모든 통지, 요청, 청구, 동의 또는 기타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표시란에 명기된 당사자의 주소로, 당사자가 위 주소 이외에 달리 서면으로 지정한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동 주소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서면으로 팩시밀리번호를 신고한 경우에는 원본의 우송이 뒤따르는 전제로 팩시밀리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서면을 우송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서면이 등기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된 후 **일 내에, 각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택배송달 포함)에는 그 교부하는 때에, 팩시밀리로 보내는 경우에는 팩시밀리 영수확인을 수령하는 때에 그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6조【계약의 우선】
본 계약은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본 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특히,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과 부속하는 제반 합의들 간에 상치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이 타 협약에 우선한다.
제17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양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양 당사자가 전항에 따른 합의를 하지 못할 때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첨부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 각 1통
<<이하 서명 날인 페이지>>
양 당사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그 대표자로 하여금 또는 직접 이에 적법하게 서명날인하게 하였으며, 각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0. **. **.
“갑” (광고주)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
(인) |
“을” (광고대행사)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
(인) |
'국내 표준계약서 > 광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옥외광고 임대차 계약서 양식 (0) | 2023.09.13 |
---|---|
광고 제작 계약서 양식 (0) | 2023.09.13 |
광고 제작 계약서 양식 (0) | 2023.09.13 |
온라인 광고 계약서 양식 (0) | 2023.09.13 |
옥외광고 계약서 양식 (0) | 2023.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