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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적용대상 (1) 이 시방서는 KCS 10 10 05 (1.1)에 따르며 한국도로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건설, 관리 및 기타 유사한 공사의 공사시방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토목공사의 시공기준으로 설계적용시 공사여건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추가 보완하여야 한다. 1.1.2 적용순서 (1) 이 시방서는 공사계약 조건에 따라 아래 순서로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③ 공사시방서 ④ 설계도면 ⑤ KCS(표준시방서) 및 EXCS(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⑥ 입찰내역서 (2)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의 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기타 관리비 1-5-1 품질관리비 1.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품질관리비는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참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시험비 계상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할 사항은 시험시공비, 특수시험비(수압시험, X-Ray시험 등) 특수공종의 측량 및 규격검측비 등이 있다. 1-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
품의 할증 1-4-1 적용기준 1.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공사규모,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2. 할증의 적용은 품셈 각 항목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작업환경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고려되어야 하며, 항목별로 별도의 할증이 명시된 경우에는 각 항목별 할증을 우선 적용한다. 3. 품의 할증은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 품 요소(인력 및 건설기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품의 할증은 각각의 할증 요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공조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할증의 적용에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할증율(%)은 요소별 일반적인 작업조건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부의..
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1-3-1 재료의 할증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종 류 정 치 식 (%) 기 타 (%) 시멘트 2 3 잔골재・채움재 10 12 굵은골재 3 5 아스팔트 2 3 석분 2 3 혼화재 2 - [주] 속채움 재료의 경우에도 이 값을 준용한다. 2. 노상 및 노반재료(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등) 종 류 할증률(%) 모래 6 부순돌・자갈・막자갈 4 점질토 6 3. 관 및 구조물기초 부설재료 종 류 할증률(%) 모래 4 4. 토사(해상) 종 류 할증률 (%) 비 고 치환모래(置換砂) 20 표면건조포화상태의 모래에 깔모..
설계 및 수량 계산법 1-2-1 수량의 계산 1. 수량의 단위 및 소수자리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2.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자리 아래 1자리까지 산출하여 반올림 한다. 3.계산에 쓰이는 분도(分度)는 분까지, 원둘레율(圓周率), 삼각함수(三角函數) 및 호도(弧度)의 유효숫자는 3자리(3位)로 한다. 4.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5. 면적 및 체적의 계산은 측량 결과 또는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수학적 공식에 의해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6.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체적과 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가. 콘크리트 구조물 중의 말뚝머리 나. 볼트의 구멍 다. 모따기 또는 물구멍(水切) 라. 이음줄눈의 간격 마. 포장공종의 1개소당 0.1㎡ 이하의 구조물..
1장 적용기준 1-1 일반사항 1-1-1 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한다. 1-1-3 적용방법 1.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2.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3.본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의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4.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