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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 방법
1. 건설업 등록절차 2.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기술인의 분야 등급 참고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포 1] 건설기술인의 범위 3. 등록방법
- 건설업무/건설공사 기획
- ·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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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H 배 수 공 사 ■ HC31* 조립식 U형 플륨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HC310.01010 조립식 U형플륨 50kg/개 이상~ 150kg/개 미만 m 7,297 69% HC310.01020 조립식 U형플륨 150kg/개 이상~ 300kg/개 미만 m 8,658 71% HC310.01030 조립식 U형플륨 300kg/개 이상~ 500kg/개 미만 m 10,596 73% HC310.01040 조립식 U형플륨 500kg/개 이상~ 700kg/개 미만 m 13,081 74% HC310.01050 조립식 U형플륨 700kg/개 이상~ 900kg/개 미만 m 15,092 76% HC310.01060 조립식 U형플륨 900kg/개 이상~ 1100kg/개 미만 m 17,032 77% HC..
대분류 E 현장타설 콘크리트 공사 ■ EC*** 콘크리트 타설 / 장비사용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EC110.12000 콘크리트 타설 /장비사용 무근콘크리트 m3 24,463 80% EC220.12000 콘크리트 타설 /장비사용 철근콘크리트 m3 27,620 80% EC150.12000 콘크리트 타설 /장비사용 소형구조물 m3 44,586 80% 【단가정의】 ① 믹서트럭에서 굴삭기로 공급받아 타설위치에 직접 타설하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현장 내 콘크리트 운반, 타설, 다짐, 양생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③ 레미콘 재료비,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 및 표면마무리 비용은 제외되어 있다. ④ 소형구조물은 개소별 소량(6m3 이하)의 타설 위치가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EC*..
대분류 C 지반개량 공사 ■ CG1** 보강토옹벽/ 블록식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CG111.01000 보강토옹벽/블록식 블록쌓기 m2 77,961 73% CG111.02000 보강토옹벽/블록식 뒷채움 및 다짐 m3 6,419 47% 【단가정의】 ① 보강토 옹벽의 블록 쌓기, 뒷채움 및 다짐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블록쌓기는 기초블록, 블록, 보강재, 유공관, 마감블록 작업을 포함한다. ③ 뒷채움 및 다짐은 속채움 및 뒷채움, 다짐, 마감면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④ 보강토 블록, 보강재, 속채움 및 뒷채움 재료, 유공관의 재료구입 및 운반비는 제외되어 있다. ⑤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타설, 지지력 시험 비용은 제외되어 있다. ■ CG5** 옹벽(역T형)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
대분류 A 공 통 공 사 ■ AA12* 방진망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D130.01000 방진망 설치 및 해체 - m2 4,083 95% 【단가정의】 ①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 상부에 방진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설치틀은 기존 가시설을 활용하며, 그물망 설치/해체를 포함한다. ③ 소모재료비(철선)는 포함하며, 방진망 재료비는 제외되어 있다. ■ AA21* 마대 쌓기 및 헐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AA210.90110 P.P마대/만들기 0.024m3 개 2,038 98% AA210.90120 P.P마대/쌓기 0.024m3 개 815 98% AA210.90130 P.P마대/헐기 0.024m3 개 815 98% AA210.90210 톤마대/만들..
제1장 총칙 1-1 목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제5편 표준시장단가및표준품셈 제88조제4항에 의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3 적용방법 (1)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는 본 자료집을 적용한다. (2)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정의 등이..
1. 건설업 등록절차 2.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기술인의 분야 등급 참고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포 1] 건설기술인의 범위 3. 등록방법
종합건설업체의 경영상태 평균비율 ※ 적용기간 : 2024년도에 발표하는 2023년말 기준 업종별 평균비율 발표전까지 적용※ 2023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반영 경영상태 업체 평균비율 및 건설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차입금의존도 20.8599%, 이자보상비율 737.3180%, 자기자본비율 47.5942%, 매출액순이익비율 6.9806%, 총자본회전율 0.8089회, 1인당평균생산액 926백만원 고용보험 적용대상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2조) ※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범위에 해당하며, 2009.1.1.부터는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 보험요율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 12조) ※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 = 근로자 임금총액 × (실업급여 보험요율 × 1/2 + 고용..
▣ 국토교통부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민간공사 전문업종 대업종화 시행 ◦민간공사에서도 29개 전문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는 전문업종 대업종화 제도 시행 예정 ※ 토공 + 포장 + 보링·그라우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설치 →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23.1.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민간건설 공사부터 적용) 공정건설지원팀 (044-201-3497) 2 건설공사 입찰시 실적평가, 등록기준 점검 등 세부절차 간소화 ◦발주자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관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시공경험 평가 ◦발주자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관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한 실적으로 시공경험 평가할 수..
기타 관리비 1-5-1 품질관리비 1.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품질관리비는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참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시험비 계상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할 사항은 시험시공비, 특수시험비(수압시험, X-Ray시험 등) 특수공종의 측량 및 규격검측비 등이 있다. 1-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