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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 방법
1. 건설업 등록절차 2.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기술인의 분야 등급 참고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포 1] 건설기술인의 범위 3. 등록방법
- 건설업무/건설공사 기획
- ·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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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1 목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제5편 표준시장단가및표준품셈 제88조제4항에 의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3 적용방법 (1)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는 본 자료집을 적용한다. (2)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정의 등이..
1. 건설업 등록절차 2.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기술인의 분야 등급 참고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포 1] 건설기술인의 범위 3. 등록방법
종합건설업체의 경영상태 평균비율 ※ 적용기간 : 2024년도에 발표하는 2023년말 기준 업종별 평균비율 발표전까지 적용※ 2023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반영 경영상태 업체 평균비율 및 건설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차입금의존도 20.8599%, 이자보상비율 737.3180%, 자기자본비율 47.5942%, 매출액순이익비율 6.9806%, 총자본회전율 0.8089회, 1인당평균생산액 926백만원 고용보험 적용대상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2조) ※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범위에 해당하며, 2009.1.1.부터는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 보험요율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 12조) ※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 = 근로자 임금총액 × (실업급여 보험요율 × 1/2 + 고용..
▣ 국토교통부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민간공사 전문업종 대업종화 시행 ◦민간공사에서도 29개 전문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는 전문업종 대업종화 제도 시행 예정 ※ 토공 + 포장 + 보링·그라우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설치 →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23.1.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민간건설 공사부터 적용) 공정건설지원팀 (044-201-3497) 2 건설공사 입찰시 실적평가, 등록기준 점검 등 세부절차 간소화 ◦발주자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관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시공경험 평가 ◦발주자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관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한 실적으로 시공경험 평가할 수..
기타 관리비 1-5-1 품질관리비 1.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품질관리비는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참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시험비 계상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할 사항은 시험시공비, 특수시험비(수압시험, X-Ray시험 등) 특수공종의 측량 및 규격검측비 등이 있다. 1-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
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1-3-1 재료의 할증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종 류 정 치 식 (%) 기 타 (%) 시멘트 2 3 잔골재・채움재 10 12 굵은골재 3 5 아스팔트 2 3 석분 2 3 혼화재 2 - [주] 속채움 재료의 경우에도 이 값을 준용한다. 2. 노상 및 노반재료(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등) 종 류 할증률(%) 모래 6 부순돌・자갈・막자갈 4 점질토 6 3. 관 및 구조물기초 부설재료 종 류 할증률(%) 모래 4 4. 토사(해상) 종 류 할증률 (%) 비 고 치환모래(置換砂) 20 표면건조포화상태의 모래에 깔모..
설계 및 수량 계산법 1-2-1 수량의 계산 1. 수량의 단위 및 소수자리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2.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자리 아래 1자리까지 산출하여 반올림 한다. 3.계산에 쓰이는 분도(分度)는 분까지, 원둘레율(圓周率), 삼각함수(三角函數) 및 호도(弧度)의 유효숫자는 3자리(3位)로 한다. 4.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5. 면적 및 체적의 계산은 측량 결과 또는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수학적 공식에 의해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6.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체적과 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가. 콘크리트 구조물 중의 말뚝머리 나. 볼트의 구멍 다. 모따기 또는 물구멍(水切) 라. 이음줄눈의 간격 마. 포장공종의 1개소당 0.1㎡ 이하의 구조물..
1장 적용기준 1-1 일반사항 1-1-1 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한다. 1-1-3 적용방법 1.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2.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3.본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의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4.본..
1) 총액입찰공사 추정가격이 50억미만인 소규모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방법으로 입찰시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공사이다. 총액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입찰에 관한 제반서류를 열람(또는 수령)하고, 이를 기초로 결정한 총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는 입찰서를 제출하게 된다. 총액입찰은 추정가격 1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총액입찰공사Ⅰ과 추정가격 1억원미만의 총액입찰공사Ⅱ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총액입찰공사Ⅰ의 경우 발주자는 낙찰자에게 물량(공)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동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착공계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총액입찰공사Ⅱ의 경우에는..